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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명신이 뇌물 구속수사하라
(조국 前법무장관 페이스북 펌)그런데 조국장관의 글에서 오류가 한개있슴.중전마마가 아니라 대통년임 윤석열 검찰은 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뇌물' 또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나를 기소했다. 언론도 이에 동조하여 비난과 매도의 나팔을 불었다. 나는 부산대 어느 누구에게도 장학금을 부탁한 적이 없었다. 딸에게 장학금을 주신 지도교수가 나에게 청탁을 하거나, 상호 직무관련도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뇌물죄는 무죄가 났지만, 김영란법은 여전히 2심에서 다투고 있다. 고역(苦役)이다. 반면, 판례상 대통령의 직무범위는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이다. 김건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분명하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씨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사저널> 설문조사는 김 씨가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1위임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점에서 김건희씨의 디올 가방 등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면 김영란법은 물론 뇌물이 된다. 그런데 현재 검찰은 김건희씨의 디올 가방 등 수수에 대하여 수사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언론도 묵언수행중이다. 다들 "중전마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함정취재'?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자체가 불법이 아니듯, 언론사의 함정취재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함정취재 목적의 공익성, 동원의 취재 수단의 불가피성 등을 따져야 한다. 함정취재는 뇌물 수수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범죄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취재 기법이다. 예컨대, 영국 일요신문 <선데이 타임스>는 함정 취재를 통해 FIFA(국제축구연맹) 집행위원 2명으로부터 매표 의사를 확인해 폭로했다. 같은 내용을 BBC는 보도했다. 이후 FIFA는 조사를 거쳐 이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자격정지 조치를 내렸다. 참조:1. 판례: "대통령은 정부의 수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추진 등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재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최종 결정한다. 화폐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 기업활동정책 등 경제정책을 말한다. 세무조사 등 특정 사항에 대해 직·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에 공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국책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도 대통령의 직무에 속한다. ...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뇌물범죄에 해당하며,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 청탁금지법 제8조 4항: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건진법싸작성일 2023-12-04추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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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짱꿰국 미확인 폐렴 발병...
지난해 12월 팟차라끼띠야파 나렌티라텝파야와디 태국 공주의 의식불명 원인으로도 지목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과 관련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측에 추가 데이터 제출을 요구했다. WHO는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중국에 호흡기 질환 증가와 어린이 폐렴 집단 발병 보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WHO는 국제보건규약(IHR) 메커니즘을 통해 중국 측에 어린이 환자들에 대한 실험 결과, 추가적인 역학·임상 정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바이러스 확산 추이와 의료시스템 관련 정보를 요구하면서 "중국과의 기존 기술 협력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한 임상의, 과학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WHO가 요구한 추가 정보를 찾는 동안 중국인들의 백신 접종, 환자와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환기, 정기적인 손 씻기 등 호흡기 질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장했다. 중국 보건 당국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내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증가했다며 코로나19 제한 조치 해제 이후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등의 병원체 순환을 발생률 증가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 체계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시설과 지역사회 질병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어린이들에게 미확인 폐렴이 집단으로 발생하자 WHO가 추가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WHO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부터 중국 북부에서 '인플루엔자(독감) 유사 질병'이 지난 3년간의 같은 기간 대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글로벌 공공 질병 감시 시스템인 프로메드(ProMED)는 지난 21일 중국 북부 지역 어린이들 사이에서 미확인 폐렴이 집단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WHO는 "이것인 앞서 중국 당국이 보고한 호흡기 감염의 전반적인 증가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사건인지 불분명하다"며 북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자 중국의 기술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임상의, 과학자들과의 접촉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한다. 또 예방 백신이 없어 개인의 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최근 국내에서도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 5∼11일 환자 수는 226명으로 10월 15∼21일의 102명보다 2배 이상이 늘었다. 정혜인 기자 chi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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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마약 셀프처방 의사, 11만 8천건...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는가 하면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1만 8천여 건이나 되는 등 마약류 의약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감사원은 오늘(19일)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마약류 의약품 관리 등을 더 철저히 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 자격 없는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 처방...중독자가 의료행위도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1,082명이 해당 기간에 의료행위를 했는지 점검해보니, 264명이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나 본인에게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그런데도, 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감사원은 또, 최근 3년간 마약에 중독돼 치료보호조치를 받은 844명 가운데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적발된 의사 2명 가운데 1명은 마약류인 ‘펜타닐’에 중독된 상태였는데, 마취과 전문의 자격으로 2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밖에 2020년 이후에만 치매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의료인 172명이 확인됐는데, 이들 중 120명이 치료를 받는 중에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의료법 등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이지만, 현재는 막연하게 정의돼 있어 이를 근거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감사원은 면허자격 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 한 명을 고발 조치하고, 징계를 임의로 낮춰준 복지부 공무원 2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마약류 ‘셀프 처방’ 11만 8천여 건...관련 의사 3만 7천여 명이번 감사에서는 의료인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하는 등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하고 있는 실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감사원은 최근 5년간 의사 3만 7천417명이 모두 11만 8천416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투약하거나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 중 연간 50차례 넘게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한 의사는 44명이었고, 연간 100회 이상도 12명이나 됐습니다.감사원은 의사들이 ‘본인 처방’을 통해 마약류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현장의 마약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인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절차를 제도화해 결격자에 대한 자격취소나 고발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습니다. ■ 제보하기▷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아임OK작성일 2023-10-19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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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승자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은 피해를, 국힘당은 이익을 본 거 같지만사실 승자는 현재 여야에는 없다고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총선까지 본다면, 민주당은 내부의 적이 확실히 칼을 드러냈고, 전쟁의 수장이 구속될 수 있다는 악재를 안게 되었고,국힘당은 당장 야당 대표에게 망신주기를 성공했지만, 반윤 세력이 더욱 집결하기에 총선을 장담 못합니다. 이렇게 여든 야든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신당 창당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야당의 반란세력 분당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절대 따로 볼 수 없는 문제죠 결국 이득을 보는 건 이원집정부제 = 내각제를 주도하는 세력들이고, 그 세력들이 용산+검찰들과 손을 잡고이판을 짜고 있다고 보입니다. 중대선거구제? 여,야 모두가 당선이 확실하지 않다면 최고의 방식이죠연동형 내각제? 창당,분당한 군소정당들에게는 원내진출이 용이해지죠연성헌법개헌? 내각제 개헌으로의 걸림돌이 사라집니다. 이 혼란의 판에서 개헌을 말하는 자들, 잘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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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리히 사장님 근황...
“기본적으로 합의된 수준 이상의 노출사진을 판매한 적도 없고, 모델들이 항의 했을 때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냐며 계약서를 들이민 적도 없습니다. 모델이 사진을 재보정 해달라고 하거나, 제외 해달라고 하면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대화 증거도 모두 확보하여 경찰에 증거로 제출 한 상태입니다.” 여성의류 쇼핑몰 및 성인화보 판매 업체 ‘리히’는 지난 18일 온라인 블로그를 개설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전날 밤 한겨레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 ‘쇼핑몰 모델’이라더니…동의없이 노출 사진 판매했다 는 한겨레 기사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리히 쪽은 해당 블로그에 모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이메일은 물론 계약서 등을 공개하며, 한겨레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만 보면, 업체 쪽 해명은 듣지도 않고 모델들의 일방적 주장만 쓴 한겨레의 기사는 완전한 ‘오보’, 아니 ‘날조’ 같습니다. 리히의 반박문이 올라오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델들을 성토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구두로 합의했다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 ‘저렇게 계약서를 썼으면 게임 끝’이란 게 비판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다 큰 성인이 제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으면 그만이지, 수가 틀려 다른 말을 한다’는 식의 비난도 자주 보였습니다. ‘취재의 기본인 확인 취재도 안 하는 언론.’ 한겨레에 대한 비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 우선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쟁점이 된 ‘노출’ 수위와 관련, 인터뷰에 응한 3명의 모델들은 리히 쪽과 저마다 다르게 합의 (ㄱ씨는 ‘콘텐츠 수위’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ㄴ·ㄷ씨의 계약서엔 이런 내용이 없고 ‘구두로만’ 노출 수위를 합의)했지만, 세 사람 모두 근거를 제시하며 “모델이 사진을 재보정 해달라고 하거나, 제외 해달라고 하면 모두 들어주었다”는 리히 쪽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 점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 촬영 당시 노출에 동의했다고 해도 모델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을 판매·유포하는 것은 ‘범죄’(성폭력처벌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리히 쪽에선 ‘촬영 전 의상의 샘플 사진을 미리 모델에게 보여줬다’며 샘플 사진을 본 반응이 담긴 카톡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ㄱ씨가 노출 수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취지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같은 의상을 입더라도 모델이 취하는 포즈나 촬영 방식에 따라 노출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ㄱ씨는 촬영장에서 “샘플로 본 의상과 달리 실제 의상이 너무 작거나 비침이 심해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리히 쪽 관계자는 당시 “일단 찍고 나중에 보정해주겠다”고 했다는데, 끝내 사진은 수정되지 않은 채 판매됐습니다. ㄴ씨는 지난해 4월20일에도 계약과 다르다며 리히 화보 판매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진은 ㄴ씨의 성기 일부가 보일 정도로 노출이 심했습니다. ㄴ씨는 리히 쪽 관계자에게 “유두, 유륜, 도끼(옷 위로 드러난 성기 모양) 안 나오기로 계약했는데 계약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할 때는 이 정도로 야할 줄 몰랐어서. 제가 넘어간다고 그냥 올리시는 것 같아 되게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사전 협의된 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점에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라고 하기도 했죠. 당시 ㄴ씨와 카톡 대화를 나눴던 리히 쪽 관계자는 “담당팀에 얘기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요. ㄴ씨 요청대로 사진이 지워졌을까요? 곧바로 리히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사진은 삭제됐지만, 화보 사이트에선 여전히 판매가 계속됐습니다. 게다가 두 달쯤 지나 지난해 6월1일, 리히 인스타그램에 같은 사진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화보가 팔리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올라갔다 삭제되는 일이 반복되는 사이, 이 사진은 인터넷과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아임OK작성일 2023-09-21추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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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후안무치는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한다.
표절당한 유재순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렇듯 후안무치 할 수 있는건 제대로 된 처벌을 안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육체적, 금융적 손해 만 없으면, 윤리도덕이나 염치따위 엔 아주 무감각 한, 영성저능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3526.html ■ 법원 “‘표절’로 보인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전 의원이 자신의 취재내용과 초고를 표절했다는 유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유씨가 초고 등을 내놓지 못했으나, 앞뒤 정황과 관련 진술을 보면 표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증언이나 증거 등을 통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책이 출간된 1993년 11월 이전까지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 전 의원은 91년 1월 <한국방송>(KBS)의 도쿄특파원으로 일본에 부임했을 때 지인의 소개로 유씨를 알게된 뒤 나이가 비슷한 유씨의 집에 자주 놀러가 식사를 함께하고 개인적인 일도 의논하는 등 친구가 됐다. 특파원 임기를 마치고 93년 8월 귀국한 뒤 같은 해 9월말 결혼식 참석을 위해 일본에 들렀을 때도 이틀 내내 유씨의 집에서 지냈다. 1987년부터 일본에서 르포작가나 주간지의 특파원으로 활동해온 유씨는 89년께부터 <일본인,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가제로 일본에 관한 책을 발간하기 위해 취재와 자료수집, 초고 작성을 해오고 있었다. 유씨는 이런 내용을 자신의 집을 드나들던 재일유학생, 한국 언론의 특파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의견을 들었다. 전여옥 의원도 특파원 시절 유씨 집에서 유씨의 취재내용 초고를 보고 토론을 했으며, 그 일부를 복사하기도 했다고 한다. 전 의원은 유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지 두 달 뒤인 93년 11월 <일본은 없다>를 출간했다. 출간하자마자 일본 유학생과 한국특파원들 사이에선 이 책이 유씨의 취재내용을 표절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급기야 책을 낸 출판사의 부사장이 다음해 일본을 방문해 유씨를 만나기도 했다. 유씨는 책에 수록된 글 중 30개 정도가 자신의 취재내용이나 초고를 그대로 뻬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 요구하는 게 뭐냐’고 출판사 쪽이 묻자, 유씨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만 들으면 족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런 사과도 없이, <일본은 없다>는 120만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전 의원도 그 유명세에 힘입어 17대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됐다. ■ “틀린 내용도 그대로” 법원은 유씨의 초고에서 잘못된 내용까지 전 의원의 책에 그대로 기재된 점 등을 이유로, “전 의원이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책 속의 글들 중 일부분을 작성하였다고 보는 게 옳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유씨의 자료 수집 등을 도와주었던 김아무개씨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전 의원의 책 가운데 20여곳이 자신이 봤던 유씨의 초고나 취재 내용과 동일하며 심지어 어떤 것은 문구까지 똑같다고 진술했다. 특히 <일본은 없다>의 126쪽 ‘객관적인, 너무나 객관적인’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흥분한 유학생들은 일본에서 이러한 책이 나오지 못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는 대목은 바로 자신이 유씨에게 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또, 한국계 일본가수인 미조라 히바리에 대한 유씨의 애초 취재기록에는 그의 외할아버지가 한국인이라고 썼지만 나중에 다시 취재해보니 외할아버지가 아닌 아버지가 한국인으로 밝혀졌는데, 정작 전 의원의 책에는 애초의 잘못된 내용대로 미조라 히바리의 외할아버지가 한국인으로 기재돼있다고 김씨는 지적했다. 유씨의 친지인 오아무개씨도 1심 증언에서, 자신이 유씨에게 이야기한 개인적 소감이 전 의원의 책에 그대로 들어있었다고 진술했다. 예컨대, 오씨가 대학원 수업에서 어떤 일본인 교수가 <스타카노 가제>(우리말로 치맛바람)라는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책을 교재로 삼아 한국인 학생들에게 억지토론을 시킨다는 사실을 유씨와 김씨에게 이야기하고 전 의원에게는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도 그 내용이 <일본은 없다>에 그대로 실렸다는 것이다. 오씨는 이 책에 등장하는 황혼이혼을 당한 어느 일본 변호사의 이야기 등도 유씨가 취재한 내용이 많이 반영돼있었다고 진술했다. ■ 법원, “전 의원이 ‘표절’했다는 주장은 명예훼손 안 돼” 법원은 이런 점을 이유로 유씨 인터뷰 기사나 관련 칼럼이 전 의원의 ‘표절’을 주장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 기사에서 주장한 ‘표절’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나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 엄격하게 법률적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라, ‘전 의원이 책을 저술하면서 유씨의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된 만큼, 그런 사실을 적시한 것이 명예훼손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히 국회의원 등 공인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명예훼손의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는, 그 대상이 공적인 존재인지, 또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지닌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너무 지나친 공격이 아닌 한 언론의 책임을 쉽게 추궁해서는 안 되며, 과장된 표현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표절 의혹을 제기한 2004년 당시 오마이뉴스 기사가 전 의원을 ‘거짓말 천재’라고 표현하거나, ‘어마어마한 대형사고를 쳐 놓고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돈을 택했다면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 크게도 돈과 명예를 움켜쥐고 그 중에 하나도 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군요’ 등이라고 쓴 것도, “비판적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한 것일 뿐,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법원은 또 오마이뉴스의 칼럼이 ‘기자들은 그 취재과정에서 전여옥과 접촉하게 되는데, 전여옥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수완가인 전여옥의 솜씨가 그 만큼 대단했다는 거죠.…기자들은 전여옥씨의 말을 듣고 유재순씨에게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재순씨의 해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제대로 보도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라고 쓴 것도, 전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되레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처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전 의원은 이제 유씨로부터 되레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항소심 승소 뒤인 지난 2010년 1월26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뒤의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제가 지금 피해 받은 게요, 엄청나거든요. 1차는 도작이고요. 2차는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3차로서는 경제적 피해고요, 4차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입니다. 이제는 대법원 상고한 것에 대한 피해를 또 입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피해 액수를 예상해서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수억원 이상 되겠군요’라는 진행자의 말에 “그거 가지고는 제 정신적인 피해가 안 되겠죠”라며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임을 내비쳤다. 전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씨 등이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다”라며 “변호사와도 법률적으로 상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설가 이외수씨는 이날 판결 소식 뒤 트위터에 “글도둑은 밥도둑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라며 전 의원을 비난했다. 이씨는 “그런데도 자신이 지도층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회를 넘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이라고 지적했다.
곰또곰작성일 2023-09-14추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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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거장 감독 성폭력 고발했던 여배우 '극단적 선택...숨진 채 발견 '
일본의 거장 감독 소노 시온의 성폭력 가해를 고발했던 여배우가 극단적 선택으로 타계한 것으로 알려져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일본 주간문춘에 따르면, 여배우 치바 미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주간문춘은 영화계·연예계 여배우의 성폭력 피해 실태를 철저히 고발했던 바 있다. 치바 미라 또한 성폭력 피해자로 밝혀진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일본의 거장 감독 소노 시온의 성폭력 가해를 고발했던 여배우가 극단적 선택으로 타계한 것으로 알려져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일본 주간문춘에 따르면, 여배우 치바 미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주간문춘은 영화계·연예계 여배우의 성폭력 피해 실태를 철저히 고발했던 바 있다. 치바 미라 또한 성폭력 피해자로 밝혀진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악마'의 가면을 쓴 거장, 소노 시온치바 미라는 특히 일본의 거장 감독 소노 시온에 대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했다. 소노 시온 감독은 여배우들에게 작품 출연을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하는가 하면, 성상납 요구를 거절당하자 거절한 여배우 앞에서 다른 이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악질스러운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즈츠 카즈유키 감독은 "모든 감독이 그런 건 아니지만 현실에서 이상한 실태가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나와 성관계를 가지면 일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영화 감독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소노 시온 감독의 작품에 출연했던 바 있는 여배우 A 씨도 증언을 이었다. A 씨는 "소노 시온 감독은 평소 '여자는 다들 일을 갖고 싶으니까 나를 거쳐 간다'라고 말하곤 했다"라며 "'주연 여배우에게 대체로 손을 댔다', '나 덕분에 떴는데 다른 남자로 갈아타면서 내가 버려졌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소노 시온, 성폭력 사실 인정했지만... "사실과 다른 점 많아"논란이 일자 소노 시온 감독은 지난해 4월 소속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그는 "관계자 분들께 폐를 끼친 점, 관객들을 포함한 여러분들께 소란을 피운 점 깊이 사죄드린다"라며 "감독으로서의 자각과 배려가 부족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후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 대리인을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해 열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고통은 피해자의 몫... 치바 미라는 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나영화 감독의 성폭력 가해 사실이 알려지자 고레에다 히로카즈, 니시카와 미와 등 일본의 대표 감독들은 '영화 감독 유지회'를 결성하며 "영화 감독이란 이름으로 행사하는 모든 폭력을 반대합니다"라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영화계 전반에 걸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였던 치바 미라 개인의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한 직후 일본 누리꾼들의 악플에 시달려야만 했기 때문이다. 일본 특유의 '자기 책임론'이 치바 미라의 목을 옥죈 것으로 풀이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특히 치바 미라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그의 극단적 선택에 한 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치바 미라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그의 SNS 계정에서 잘 드러났다. 치바 미라는 지난해 11월 9일 트위터를 통해 "내가 자살하면 그들의 죄를 증명할 수 있을까, 고통이 전해질까"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트윗을 남겼던 바 있다. 한편 1961년생으로 올해 만 61세인 소노 시온 감독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한방중의 살의'로 시인으로 등단하며 문학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1985년 단편 영화를 만들며 영화계에 데뷔한 그는 1990년 '자전거 한숨'으로 장편 데뷔, '차가운 열대어', '희망의 나라', '지옥이 뭐가 나빠' 등 작품을 연달아 내보내며 사랑받는 영화 감독으로 부상했다. 2019년엔 미국 영화시장 진출을 선언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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