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성폭행 80대, 귀가조치 견찰

아이U어른ME 작성일 23.11.17 15:52:29
댓글 23조회 6,705추천 31
8125b3e96ac4697195b0fdcc63109e27_471540.JPG

 

 

 

대낮에 80대 남성이 8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했으나, 

 

경찰은 해당 남성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간단히 조사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16일) MBN 보도에 따르면, 올해 6월 2일 

 

80대 남성 A 씨는 80대 여성 B 씨가 거주하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B 씨를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B 씨가 초인종이 울려 집 문을 열자, A 씨가 갑자기 밀치고 들어와 

 

안방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침 B 씨의 아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해, 

 

A 씨를 붙잡아 둔 뒤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고령이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간단히 조사만 한 뒤 풀어줬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A 씨는 여전히 동네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B 씨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만 했을 뿐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B 씨는 집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의 가족은 MBN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는 편하게 돌아다니고 어머니가 징역을 사는 것 같다. 억울하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와 관련해 

 

"가해자 나이 등을 고려해 초동 조치를 했고, 피해자 보호도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아이U어른ME의 최근 게시물

엽기유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