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트병 학부모 직장 앞 상황.jpg

이오스평단2만원 작성일 23.09.22 17:58:24 수정일 23.09.22 18:02:46
댓글 6조회 31,586추천 7
208c991c5182bcfa32dc6ccfea0e136e_735709.webp
cc0515958c7faef19b65aca656375f0b_226070.webp
5d0009dfae1bfc072e1b9ed77e15d92b_727973.webp

빠르다 빨라

추가 : 당사자 직권정지당함


 

간단요약

 

 

1. 이영승 선생님 학생의 반에서 아이가 미술시간에 패트병 자르다가 손등을 베어버리는 사고가 생김.

 

2. 사건이 있고 나서 학생은 졸업하고 이영승 선생님은 군대에 입대함

(보통 남자 초등교사는 붙고 나서 군대를 감)

 

3. 군대에 간 이후 해당 학부모가 합의를 계속 요구했고 선생님은 휴가 나오는 날 만나서 대화를 주고 받음

 

4. 전역하고 복직 후 200만원 조금 안되는 선생님 월급에서 50만원씩 총 8번 (400만원) 해당 , 학부모에게 보낸 선생님

 

 

5. 근데 다친 학생의 치료비는 교직원 공제회에서 보상 가능한 수준이었고 400만원 수준이 아니었음

 

 

6. 학부모는 2019년 부터 선생님이 극단적 선택을 한 2021년 까지 계속 요구했음

 

 

이오스평단2만원의 최근 게시물

자유·수다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