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령을 뒤지고, 해당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마땅히 해결 방법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는
5층 규모의 대형 복합 상가(체육시설 및 각종 기타 시설 입주/층당 면적은 약 500평 정도)있습니다.
복합 상가와 아파트와의 거리는 약 3~4미터 정도 이며,
옥상에는 각종 후드 등 미세먼지 배출 시설등 있습니다.
그외 다른 상가는 없으며, 다른 상가는 약 200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각종언론에서 미세먼지가 좋은 날이라고 공지한 날에도, 항시 초미세먼지(pm2.5) 40~80,
미세먼지(pm10) 70 ~ 120 정도가 측정이 됩니다. (공기청정기로 측정)
최고 높을때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pm2.5) 120~140, 미세먼지(pm10) 250 이상 정도 됩니다.
(질문 입니다.)
해당 상가에서는 대상이 아니라, 대책을 세울 계획이 없습니다. (해당 구청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대상이 아닌 사유는 공장 및 공사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당 구청 답변)
법령에도 실내공기질 및 공사현장, 공장 부분만 언급이 되는데,
혹, 상가 미세먼지 부분을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놓치는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대응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지만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입대위 및 관리사무실에 아파트 전체적인 문제라고 언급을 하였지만, 직접 해결하라고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