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시민들이 10년넘게 유해화학물질을 마시고있습니다.

극초단타 작성일 22.04.07 21:11:53 수정일 22.04.07 2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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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10년동안 군산항에서 하역일을 했던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저는 2020년 8월부터 군산해양수산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앞으로 군산해수청이라 하겠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군산항만의 화물트럭이 위법행위를 하여 군산시민들이 인체유해물질이나 화학물질을 마시지않게 관리감독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의거해서 공무원들에게 군산시민들이 유해화학물질등을 마시지않게 해달라고 증거동영상을 첨부하여 민원을 넣었습니다.

1번째 민원의 답변으로 항만구역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아니고 항만구역을 벗어나야지만 도로이기때문에, 위법행위가 일어난곳은 군산해수청의 관할이 아니니 군산해수청의 일이 아니다. 다만 하역사에 이내용을 통보는 하겠다 였습니다.

그래도 통보를 하겠다니 고쳐지겠지 라고생각했지만 하역사의 트럭들은 계속 유해물질을 군산시 하늘에 퍼트리고 다녔습니다.

 

2번째 민원을 다시넣으면서 전혀 고쳐지지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군산해수청의 허가를받아 군산해수청의 관리구역인 군산항에서 군산해수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하는 하역사가 위법을 행한다면 군산해수청에서도 관리감독 소홀의책임이 있지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유해물질마시는데 관할이 중요한게 아니지않습니까. 공무원이라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로잡아야할것 아닙니까. 라며 다시 증거동영상과함께 2번째 민원을 넣었습니다.

답변은 하역사에 요청하겠답니다.

 

2번째 민원의 답변을 받은 다음날 하역사 트럭이 또다시 유해물질을 날리면서 도로를 주행하는걸 찍었습니다.  

이게 군산공무원의 수준인가 라고 회의감만 들더군요.

 

3번째 민원을 다시넣으면서 하역사에서 어떻게 국가의 지시를 정면으로 2번이나 어길수있습니까. 권고형식의 대응을 이제 그만두고 경고라거나 허가정지, 허가취소의 단계로 가야지 이문제가 해결되지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증거동영상과 함께 세번째 민원을 넣었습니다.

 

3번째 민원의 답변은 하역사에 통보하였답니다.

 

권고-경고-허가정지-허가취소 이런식의 흐름으로 가야하는게 옳은거 아닌가요?  

권고-권고-권고 이게 군산해수청이 군산시민들이 유해물질을 마시는일에대한 대응방식입니다.

 

도저히 군산해수청엔 민원을 넣어도 답이없을듯하여 6월달에 4번째민원은 감사원에 넣었습니다.

감사원의 답변은 2021년 7월1일부터 군산해수청에서 항만구역을 벗어나는 트럭들에 덮개를 치도록 지도감독 할꺼랍니다.

 

2021년 7월1일 이후 군산해수청장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똑같이 말하더군요.

군산해수청은 2021년 7월1일 이후부터 항만구역을 벗어나는 모든 화물트럭에 덮개를 치도록 관리감독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군산시민들은 유해화학물질을 마시고있습니다.

항만구역을 벗어나는 트럭들은 덮개를 치지도않고, 항만구역의 출구에서는 그걸 보기만하지 막지않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지금 군산은 지옥입니다.

 

제가 민원을 처음넣은 2020년 8월부터 유해물질을 군산시민들이 마셔온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 군산항에 들어간 10년전부터 제가 봐온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이걸 바로잡지 않는이상 10년이 20년이될지 언제가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하던 군산항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더이상 민원을 넣을 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실을 사람들에게 공익목적으로 알리고싶었습니다.

적어도 항주위에 사시는 전국의 많은분들이 군산처럼 직무유기하는 공무원때문에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에 위협받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짱공회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9Qt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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