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에 녹음기 숨겨 등원…"어린이집서 삭제 요구해"

낙동강대구 작성일 21.01.20 15: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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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bn.co.kr/news/society/4403625

 

자녀 옷에 녹음기를 숨겨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가 교사의 학대 정황을 인지해 신고한 부모가 해당 어린이집 측이 녹음 삭제를 요구했다며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이하생략)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763

 

어린이 집에서는 당사자간이라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녹음은 무조건 불법이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거 성관계시 녹음은 무조건 불법이라는 이슈와도 연결되는 것 아닌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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