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원내대표가 꺼낸 '생활동반자법'... 지금이 기회다

다나모키예프 작성일 23.02.15 07: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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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제도'는 비록 혼인이나 혈연의 관계는 아니지만, 같이 살면서 서로를 돌보기로 약속한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문구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생활동반자법 입법 움직임은 지난 국회에서도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뒤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8219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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