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문의입니다...

화학학교 작성일 21.06.21 19: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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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는 좀 먹었지만 2020년도에 결심하고

 

새로운 직종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게되었읍니다..

 

1년계약직이였지만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수있었으나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위해

 

계약종료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기관에는 4명의 계약직직원들이 있는데

 

이 4명은 허물없이 친하게 이것저것 공유하며 지냈었읍니다.

 

그런데 4명 중 1명인 60년생 아줌마가 있었는데

 

이분은 평생 사업만하다가 직장생활이 처음이였고 

 

굽히지않고 자기뜻대로만 하는 스타일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가 저번주에 갑자기 저희 나머지 3명 동의없이 

 

저희 카톡방내용을 팀장과 부장에게 공개하면서 고충을 털어놓았다는것입니다…

 

저희는 어이가없었죠.갑자기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고

 

저는 퇴사를 한 상태이지만 나머지 2명은 근무중이였고 

 

상사 모욕 등으로 징계를 먹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아줌마는 자기가 이렇게 저희 동의없이 언지없이

 

폭로를 해놓고 자기는 잘못이없다 사실을 이야기한것뿐이라거 말할뿐 이야기가 통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포함 3명은 순식간에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 직종은 좁아서 이직할때 타격이 갈거같습니다..

 

이렇게 더이상 저희언급하지말아달라 말해서

 

막무가내로 계속 폭로를 하고있더군여…

 

이상황이 정말 싫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 아줌마를 혹시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그 카톡방에는 뭐 저희가 불만이였던 부분이나 장난식으로 다른직원들 부른거 이런게 적나라하게 담겨있었고..

 

뭐 저희가 잘했다는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저희 동의없이 이렇게 저희 이름을 언급하면서 폭로해서 저희가 피해를 볼거같은데..

이러한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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