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데

AOMG 작성일 21.06.21 14: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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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하여 절차대로 진행 했을 시

기간내 연차를 소진 못하면 잔여 연차 일수에 대해

회사에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아니해도 

면죄 받는 아주 개좇 같은 법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촉진제 관련

아무런 형식이나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음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서면으로 진행해야 효력이 있다.

구두,유선 은 효력이 없다 에 근거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신가 해서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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