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을 보니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와닿네요.

찌질이방법단 작성일 07.11.22 20: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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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짱공유가 양지보다 음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사이트라고 해도..

 

전 그래도 여기 사람들도 엄연히 한국사람들이니 기본 마인드야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게시판을 보니 정말 강렬한 컬쳐쇼크를 느꼈습니다.

 

 

 

던파니, 카트니 하는것을 보니 전 7여년전에 발매됬던 한 패키지 게임이 떠오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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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튜러스가 전량 리콜된다.

어제 표절 시비로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게임관련 정보사이트에서 핫 이슈가 된 악튜러스는 15일로 예정됐던 일반판 출시가 연기되었다. 또한 이미 제작되었던 일반판 15,000장을 전량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미 발매한 한정판도 현재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설정집에 들어 있는 일부 원화와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게임속의 캐릭터이다. 손노리와 그라비티가 외주 제작을 의뢰한 프리랜서 게임 디자이너 n씨가 일본 유명 작가인 니라사와의 작품집을 표절하면서 비롯됐다.

위자드소프트는 일반판을 예정대로 15일에 출시한 뒤, 리콜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소비자에 대한 양심과 선두업체로서 표절 시비 대응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폐기 후 재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참고적으로 표절된 부분은 게임 전체 시나리오나 주요 캐릭터가 아닌 게임 배경에 등장하는 몬스터의 일부이다.

한편, 손노리와 그라비티는 외주 제작자인 n씨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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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아직 10년도 안되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표절으로 밝혀진 몬스터의 일부는 10여점에 불과했죠. 10여점의 몬스터때문에 이미 찍어낸 15000장을 폐기해버리고 이미 팔아버린 패키지는 리콜을 하는가하면, 그 일러스터에 대해 법적인 소송까지 준비하던 일이 10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게임이 결국에는 성공했냐구요?

당시 잘나가던 창세기전 시리즈에 밀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성행하던 공유사이트로 인해 처참 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동시대에 가람과 바람의 씰이라는 5000천장 판매의 신화가 있던터라)

제작비에 비해 완패에 가까운 성적을 내고 결국 모 잡지사의 번들게임으로 몰락하는등

손노리 몰락의 시.발점을 제시했던 게임입니다.

여기 짱공유 여러분의 기준에 따르면 수작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게임이죠.

 

 

각설하고..

정확히 7년이 지났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군요.

몬스터요? 몬스터만 표절하면 우습죠.

이제는 게임 전체의 플롯조차 ctrl + c, ctrl + v 하는것이 일상화 된것이 현실입니다. (서xx택, 워X등등)

 

 

 

그리고 더더욱 재밌는것은 이제는 서서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표절을 하면 상관이 없다는 인식이 게임제작사들 사이에 팽배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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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나미 사의 실황 파워플 프로야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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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소프트사의 신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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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야구 표절 분쟁에 대해 법원이 한빛소프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은 20일 코나미(대리인 김&장)가 한빛소프트와 *플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소송에 대해 기각판정을 내렸다.

법원을 통한 세부 판결문이 도착하고 2주 안에 코나미가 상급법원에 항소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확정되고, 이번 소송에 대한 비용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작년 8월 25일 코나미는 온라인 야구게임 ‘신야구’가 자사의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의 캐릭터와 경기장면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코나미는 *플과 한빛소프트 측에 신야구의 캐릭터와 경기장면 등을 변경해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빛소프트 측은 실황야구의 캐릭터가 완전히 독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스포츠게임의 경기진행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한빛소프트는 야구게임의 특성상 일본, 대만, 중국 등 신야구의 활발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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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야 법적으로도 용인해준다는데 꺼리낄 것이 뭐가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용인해주는 근거를 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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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캐릭터' 상품화과정 없다면 독자적저작물로 인정안돼
서울고법 “표절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인정” 


작품 내 캐릭터를 별도로 광고·홍보해 널리 알리는 상품화 과정이 없었다면 캐릭터를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22일 일본 게임업체인 가부시키가야샤 코나미 디지털앤터테인먼트사가 “게임내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한국게임개발업체인 (주)*플과 이를 서비스하는 (주)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소송 항소심(2006나7239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은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플롯·게임의 전개 등 여러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 바 코나미사가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게임내 캐릭터는 저작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캐릭터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캐릭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창작물이란 표현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캐릭터라는 것은 각각의 표현을 떠나 일반인의 머릿속에 형성된 일종의 이미지로서 표현과는 대비된다”며 “캐릭터란 개개 장면의 구체적 표현으로부터 승화된 등장인물의 특징이라는 추상적 개념이지 구체적 표현이 아니며 결국 그 자체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 자체를 영상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으로 족하고 별도로 캐릭터 자체를 독립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캐릭터를 표절했다면 그것이 사회통념상 실질적인 개변을 가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개변을 한 것에 불과하면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실질적 개변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 범위내에 있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규율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캐릭터는 두개의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양식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개별적인 미세한 차이가 모여 전체적으로 미감의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플은 야구게임인 ‘신야구’를 개발해 2005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일본 코나미사는 신야구가 자사의 게임인 ‘실황파워풀 프로야구’의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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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우리나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캐릭터가 상품화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배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슈퍼 마리오나, 소닉같은 캐릭터는 배낄수가 없어도,

봄버맨같이 널리 홍보하여 상품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캐릭터는 배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요.

저작권법이 매우 발달한 나라들인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꿈도 못 꿀 초유의 판결문입니다.

 

 

던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캐릭터 모션이요? 우리나라 법은 모션따위까지 신경 쓸 겨를따윈 없습니다.

캐릭터라는 컨텐츠의 저작권적 가치를 이토록 깔아뭉게는 나라에서 뭘 바라겠습니까?

 

마리오카트요? 국내 대법원 노친네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데 뭘 어쩌겠습니까. 따라야죠.

다만 일본 대법원얘들과 닌텐도에서 그걸 절대 두 눈뜨고는 못 보겠다니까

 

넥슨은 꼬리 내리고 일본에 수출할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뿐이죠.

마비노기보다도 그렇게 잘 나가는 게임인데 마비노기는 일본을 진출하고 카트는 진출을 안했다? 어불성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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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느덧 게임 외적인 부분을 전부 무시하고

단지 재미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게임을 객관적인 평가의 척도인 수작이라는 용어까지 아무런 꺼림없이 

사용하는 여기 게시판 분들도 문제라고 보.지만

 

더더욱 큰 문제는 표절을 권장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더더욱 큰 문제라고 봅니다.

말로만 온라인 강국 어쩌다 하지만

2004년 이후 해외에서 재미본 국산게임이 길드워(사실 이것도 블리자드 개발진이 만든거지만)빼고는 딱히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현재 대부분의 제작사들은 배끼기만 할줄알지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 생각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커닝을 허용해주니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나라에서만 놀죠.

 

몇년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정말 불법공유라는것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사람들의 인식을 이토록 변하게도 하나 봅니다. 

 

어느덧 던파나 카트같은 게임이 수작이라고 평가받는 세상...몇년전만해도 머나먼 꿈나라 얘기인줄만 알았습니다.

아니 생각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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