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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드라큘라 관련 공개작들 + @ ft. 드라큘라의 손님 (1914) * 스압 주의
* 본래 프랑스의 2025년 실사판이 개봉하는 시기에 맞춰 준비했던 내용을 살짝 수정한 글입니다.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호러 장르 특성 상 잔혹하거나 끔찍한 이미지 등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흡혈귀 관련 민담들은 과거부터 존재해왔는데 이를 소설 형식의 작품으로 집필한 '조셉 토마스 셰리든 르 파뉴'의 1872년 소설 작품 '카르밀라' (표기에 따라선 '카밀라')는 당시로선 충격적일 수 있는 소재들을 다뤄 주인공에게 친해지며 접근해오는 신비로운 인물, 알 수 없는 이유로 연달아 일어나는 죽음, 레즈비언으로 해석 가능한 동성애 코드, 작 중에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등 파격적인 내용으로 화제작이 되어 이후 여러 번역본 및 판본, 연극판을 포함 여러 각색작들이 나오고 드라큘라를 포함한 여러 작품들에 영향을 줬습니다. 아래 내용은 알라딘에서 인용한 '카르밀라' 원작 소설 작품 소개입니다. 아일랜드 고딕 소설의 거장 셰리든 르 파뉴 걸작선최초의 여성 뱀파이어,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아남은 매혹적인 뱀파이어 카르밀라 원작 소설.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외딴 중세의 고성에서 소녀들의 은밀한 우정이 시작된다. 오컬트 탐정 헤셀리우스 박사가 안내하는 어두운 거울 너머의 세계수많은 영화, 연극, 뮤지컬로 재탄생한 레즈비언 뱀파이어 카르밀라오스트리아 아주 한적한 지역의 오래된 고성에 사는 외톨이 소녀 로라. 어느 날 우연한 사고로 아름다운 소녀 카르밀라를 알게 되고….십이 년 전 꿈에서 너를 봤어. 그리고 지금까지 네 얼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그녀는 어린 시절 꿈에 찾아왔던 아름다운 그녀였다. 금빛이 도는 풍성한 갈색 머리카락에 작고 조화로운 얼굴, 검고 커다란 눈은 반짝반짝 빛이 났다. 나른하지만 우아한 몸짓과 열정적이지만 가끔 냉정해 보이는 소녀. 그녀의 등장과 함께 마을에서는 전염병이 돌고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데….소설 <카르밀라>는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두 어린 소녀의 낭만적인 관계를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 뱀파이어를 매혹적인 생명체로 그리고 있다는 것과 두 소녀의 관계 묘사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 그리고 로라와 카르밀라 사이에 흐르는 낭만적인 우정 밑에 깔린 레즈비언적인 유대감, 성적인 상징과 억압, 피학과 가학이 혼합된 두 소녀의 상호작용은 그 후 많은 이야기들의 원형이 되었다.오컬트 탐정, 유령조사관 헤셀리우스 박사가 안내하는 언데드의 세계유령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일랜드 고딕 소설의 선구자 셰리든 르 파뉴의 또 다른 자아인 헤셀리우스 박사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일종의 고스트버스터이다.이 책에 실린 세 편의 소설 <카르밀라>와 <녹차>, <하보틀 판사> 모두 헤셀리우스 박사의 연구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그는 세상의 허황된 소문과 미신에 맞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심리적,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이교도들의 종교를 연구하던 신부에게 나타난 신성모독적인 존재 원숭이 악령과 사적인 탐욕을 위해 법을 악용하던 악덕 판사 하보틀에게 나타난 죽음의 나라 법집행관 케일럽 서처는 당시의 종교와 사법 제도를 통해 고딕 소설의 주요 특징인 사회의 억압과 공포, 두려움을 드러낸다.르 파뉴는 오래된 위그노 가문 출신으로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법을 전공했지만 언론인으로 일하며 수많은 미스터리 소설들을 남겼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그의 죽음 역시 묘하게 소설 속 등장인물을 닮아 있다. 으스스한 중세의 고성, 촛불이 흔들리는 어두운 복도,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기괴한 조각상과 섬뜩한 그림들, 그리고 비밀스럽고 기묘한 사람들과 음울한 분위기. 르 파뉴 걸작선 <카르밀라>는 그런 고딕 스타일의 분위기를 흠뻑 즐길 수 있는 소설이다. <판의 미로>의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은 영화 <크림슨 피크>를 통해 셰리든 르 파뉴의 세계를 재현하며 오마주를 바친 바 있다.경계적 존재와 완벽한 타자로서의 뱀파이어 카르밀라최초의 여성 뱀파이어인 카르밀라는 다양한 영화와 게임, 연극과 뮤지컬, 만화와 소설 속에서 변주되며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 백작과 함께 현대까지 살아남은 가장 유명한 뱀파이어 캐릭터 중의 하나이다.피를 빠는 흡혈귀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많은 문화권에 존재해왔다. 이 초자연적인 생명체가 갖고 있는 의미와 감정은 공포와 매혹의 경계를 넘나들며 많은 이들을 매혹해왔다. 그중 카르밀라는 아름다운 소녀의 피만 원하는 일종의 레즈비언으로 여겨진다. 그녀는 산 자도 죽은 자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여자도 남자도 아니다. 완벽한 타자인 셈이다. 그녀는 인간이 세워 놓은 경계를 깨뜨리며 존재하고 유혹한다. 삶의 실재와 죽음의 비현실을 넘나든다. 조셉 토마스 셰리든 르 파뉴 (Joseph Thomas Sheridan Le Fanu) (지은이)아일랜드 고딕 소설의 선구자. 초자연적 현상을 사실적인 당시 사회 상황에 잘 녹여낸 작품들로 유명하다. 특히 공포를 심리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묘사하여 고딕 소설의 한 틀을 만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카르밀라>는 브램 스토커에 영향을 주어 <드라큘라>를 탄생시켰고 최초의 여성주의 뱀파이어 소설로 수많은 영화, 연극, 뮤지컬로 재해석되었다. 그의 대표작 《거울 너머 어두운》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관한 단편 걸작선으로 뱀파이어 외에도, 판사와 사형수, 신부와 원숭이 악령 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의 작품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공포 작가인 M.R 제임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당시보다 현대에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사일러스 아저씨》, 《거울 너머 어두운》 등이 있다 수상한 인물이 변호사 하커를 부동산 거래 명목으로 불러 성 안에 감금시킨 뒤 영국으로 향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브램 스토커'의1897년 소설 '드라큘라' 역시 대인기를 끌어 연극으로 제작되고, 1900년대에는 원작 소설을 개작한 작품들 중 하나인아이슬란드 소설 '암흑의 힘', 1910년대에 브램 스토커가 사망한 이후 본편에선 제외했던 파트를 단편 소설집 수록작들 중 하나로 발표한 '드라큘라의 손님'이 1914년에 나왔으며 후술할 수많은 각색작들도 제작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내가 드라큘라 백작이오. 그대가 방문해주어 매우 기쁘오. 들어오시오.”…이 성이야말로 감옥이고, 나는 이곳에 갇혔다!뱀파이어 소설의 원형, 시대를 앞서간 상상력과의 만남최고의 호러 문학을 드디어 쉽고 충실한 번역으로 접한다!변호사 조너선 하커는 부동산과 관련된 의뢰를 받아 트란실바니아의 성으로 향한다. 가는 도중에 만난 사람들의 우려대로, 성에 도착한 후부터 하커에게는 기묘한 일이 끊이지 않는다. 하커는 성의 주인인 드라큘라 백작이 평범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드라큘라는 새로운 ‘사냥감’을 구하기 위해 비밀스레 영국으로 향하고, 그의 정체를 알아차린 반 헬싱 교수와 그와 뜻을 함께 한 사람들은 드라큘라 백작을 죽이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한다.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어떤 작품보다 현실적으로 표현한 《드라큘라》는 출간된 지 1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으며, 다양한 매체로 재생산되는 작품이다. 작가는 작품 속 캐릭터들에게 일어난 일을 오직 일기, 편지, 신문기사, 전보 등으로만 전한다. 이를 교차적으로 편집하여 작품만의 개성과 리얼리티를 부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흡인력 있는 서사를 만들어낸다. 선과 악, 삶과 죽음 등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그 안에서 갈등과 공포, 슬픔, 흥분 등 날 것의 감정을 드라마틱하게 전달하고 독자와 공유하는, 전례 없는 도전적인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음악 예술로 꽃핀 고전 문학가독성은 높이고 감동은 더하다!고전을 읽는 새로운 시선 〈허밍버드 클래식 M〉음악과 함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예술. 그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특히 사랑하는 뮤지컬과 오페라의 상당수가 옛 소설 등 고전 문학을 원작으로 한다.이에 허밍버드에서는 영어 music 혹은 musical의 첫 글자 m을 딴 〈허밍버드 클래식 M〉을 선보인다. 주요 뮤지컬과 오페라에 바탕이 된 서양 고전 문학들을 엄선한 시리즈로, 꾸준히 사랑받아 온 〈허밍버드 클래식〉 이후 내놓는 또 하나의 클래식 시리즈다.작품의 클래식한 분위기를 재해석해 모던하게 표현한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감성적인 표지를 완성한 것은 물론, 고전 텍스트의 고유한 작품성과 품격을 충실히 살렸다. 더불어 당신에게 ‘내 곁의 가장 가까운 고전’, ‘내 손 안의 클래식’으로 다가가고자, 자그마한 크기에 가벼운 무게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함께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브램 스토커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작가. 더블린에서 태어나, 일곱 살 무렵까지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약했다. 건강해져 학교에 입학했고, 열여섯 살 때 명문 트리니티 칼리지에 들어갔다. 졸업 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신문에서 연극 비평가로서 글을 썼다. 이후 배우 헨리 어빙의 비서가 되어서도 틈틈이 작품을 썼고, 대학 선배인 르 파뉴의 《카르밀라》를 읽고 영감을 받아 쓴 《드라큘라》를 1897년에 출간했다. 서간체 형식의 장르 소설인 《드라큘라》는 당시에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상상력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발표된 지 1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있으며, 뮤지컬, 영화 등으로 꾸준히 재창조되고 있다. 드라큘라는 무허가로 제작된 무성 영화 '노스페라투'를 포함한 여러 실사판 영화 작품들, 한국에서 그린 코믹스판을 포함해 드라큘라가 선량한 인물이 되는 등 각양각색의 시도가 이뤄졌던 만화 작품들(이 중에는 드라큘라가 슈퍼히어로가 되는 작품도 존재), 크로스오버 작품들, 유색 인종 드라큘라가 나오는 작품들, TV 시리즈 작품들, 배트맨 OVA를 포함한 애니메이션 영화 작품들(이 중 도에이에서 마블 코믹스 작품을 원작으로 제작한 TV 애니 영화는 당시 인기를 얻어 프랑켄슈타인 애니판도 제작), '관 속의 드라큐라'를 포함 한국에서 만든 작품들, 한국에선 바니아 성으로 수입된 '악마성 드라큘라' (우연인지, 의도한건지 영문판은 드라큘라 90주년인 1987년에 발매) 시리즈를 포함한 비디오 게임 작품들, 보드 게임, 아이스크림, 게임북, 연극, 뮤지컬, 렌필드 주연 영화 등 스핀 오프 작품들, 드라큘라를 패러디한 작품들 등 수많은 파생작들이 나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수많은 드라큘라 관련 실사 영화 작품들 중 극히 일부나마 정리해 TMDB, KMDB, 왓챠피디아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노스페라투' Nosferatu (1922) 크노크라는 괴상한 노인의 부동산 중개소 직원인 후터는 비스보르크라는 한 소도시에 그의 부인 엘렌과 살고 있었다. 어느날 크노크는 비스보르크에 집을 한 채 사겠다는 오를록 백작의 편지를 받고 후터를 백작의 성으로 급히 보낸다. 후터는 자신이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것을 슬퍼하는 부인을 친구인 하딩의 집에 머무르게 하고 백작의 성을 향해 떠난다. 길을 가다 어느 덧 해가 저물어 한 여관에 머무르게 된 후터는 우연히 조그마한 책자를 발견한다. 책에는 흡혈귀에 대한 섬뜩한 이야기가 씌여 있다. 이 영화의 사이 사이에는 훗날 비스보르크에서 일어날 일을 예언이라도 하는 듯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다음날 다시 백작의 성을 향해 길을 가던 도중 고갯길에 다다르자 공포감을 느낀 짐꾼들은 더 이상 가기를 거부하고 후터는 할 수 없이 혼자서 길을 떠난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기괴한 인상의 마부가 홀연히 나타나 후터를 목적지인 오를록 백작의 성까지 눈깜짝할 사이에 데려다 준다. 성에 도착한 후, 어딘지 섬뜩한 느낌을 주는 오를록 백작을 만나 후터는 식사대접을 받고 하룻밤을 지낸다. 다음날 목에 무언가 물린 자국이 난 것을 발견하지만 후터는 모기에게 물린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 다시 오를록 백작과 만나 집에 대한 매매 이야기를 하는 도중 우연히 백작은 후터의 부인 엘렌의 사진을 보게된다. "당신 부인의 목이 참 아름답군요"라면서 백작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후터의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집을 사겠다고 한다. 이날밤 후터는 자신의 방으로 침투해 들어오려는 혼령을 만나게 되고 혼비백산하여 지하실로 내려가게 되는데, 지하실에 놓인 관속에서 죽은 시체와 같이 누워있는 오를록 백작이 눈을 뜨고 후터를 향해 일어선다.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힌 후터는 자신이 성에 갇힌 사실을 인식하고 어떻게든 성을 빠져 나갈 궁리를 한다. 괴인 드라큐라Horror of Dracula ㆍ 1958 년 1885년의 루마니아, 조나단(존 반 에이센)은 드라큘라 백작(크리스토퍼 리)의 도서관 사서로 고용되어 백작의 성에 도착한다. 그러나 성 내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외출중이라 반겨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을 담은 백작의 쪽지만이 식탁 위에 놓여 있다. 그때 한 여성이 조나단 앞에 나타나, 백작이 자신을 성에 가두었다며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정한다. 그 순간 드라큘라 백작이 나타나 매우 신사적인 매너로 조나단을 맞이하지만 조나단은 그 안에 숨겨진 사악함을 느끼곤 그에 대해 일기장에 기록한다. 이후 조나단은 드라큘라 백작의 실체를 확인하지만 도망치기도 전에 결국 백작에게 공격당하게 된다. 며칠 뒤 조나단의 친구인 반 헬싱 교수(피터 구싱)가 찾아오게 되고, 조나단의 일기를 읽은 교수는 드라큘라 백작과의 지난한 싸움을 벌이기 시작한다. (출처 : 오영숙(영화사연구자)) 드라큐라 대 후랑켄슈타인Dracula vs. Frankenstein ㆍ Dracula vs Frankenstein ㆍ 1971 년 암흑의왕이며 세기의 살인 괴기 드라큐라 백작과 절은 여인만을 살해하도록 광적인 과학자 듀레인박사에 의해 창조된 괴인 후랑켄슈타인의 생사를 건 대결! 이들의 결투에 휘말린 조니와 쥬리의 운명은.. (출처 : VHS) 관속의 드라큐라Dracula in a Coffin ( Gwan-sog-ui deu-la-kyu-la ) ㆍ 1982 년 유학 중인 성혜는 졸업을 앞두고 돌연 귀국한다. 성혜가 자신의 귀국 이유를 답하지 않은 채 우울과 두려움을 호소하자 의사이자 그녀의 약혼자인 충한은 신부인 박철환의 조언을 구한다. 사실, 성혜는 드라큐라 백작을 피하기 위해 귀국했으나 드라큐라 백작이 그녀를 쫓아 한국으로 들어온 것을 알고 성혜의 두려움은 커져만 간다. 드라큐라를 피하고자 정신병원으로 또 절로 피신하지만 유학시절 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드라큐라 백작에게 잡혀 성혜는 드라큐라가 된다. 드라큐라가 된 성혜는 충한의 피를 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철환, 충한, 스님은 드라큐라와의 최종 대결을 벌인다. (출처 : KMDb VOD 기획전(2020.8)) 영구와 흡혈귀 드라큐라Young-gu and Count Dracula (Yeonggu-wa heubhyeolgwi deulakyula(Dracula)) ㆍ 1992 년 영구는 밤에 마당에서 소변을 보다 미이라가 산길을 걷는 것을 보고 미행한다. 미이라는 무덤가에서 무엇인가를 먹고 있었다. 이에 놀라 영구는 꿈에서 깬다. 다음날 미라라는 아이가 전학을 왔는데 영구와 짝이 된다. 꿈속에서 본 그 아이와 똑같았다. 어느날 미라가 점심시간만 되면 밖으로 나가자 미행하기로 결심한다. 동네사람,선생님 등 한사람씩 없어지기 시작하자 영구는 미라를 미행하여 미라가 드라큐라인 것을 알아낸다. 그사이 드라큐라는 영구의 어머니를 납치한다.어머니를 구하려던 영구도 붙잡히는데 친구들의 도움으로 풀려나와 악당들과 대적한다. 드라큐라DRACULA ㆍ 1992 년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 지방의 왕자 드라큐라는 십자군을 일으켜 루마니아를 구하나 그의 아내는 드라큐라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한다. 돌아온 드라큐라는 자살한 자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교회의 계율을 듣고 교회를 저주하며 죽음에서 부활하여 흡혈귀로 군림한다. 400년 후, 런던의 한 변호사 죠나단에게 트란실바니아 영주로부터 영국 땅을 사자는 연락이 온다. 바로 드라큐라였다. 죠나단은 이 업무로 사랑하는 약혼녀 미나를 남겨두고 드라큐라를 찾아가나 드라큐라의 성에 감금당하고만다. 그리고 드라큐라는 400년 전에 죽은 아내의 분신 미나를 찾아 런던으로 떠난다. 미나의 절친한 친구 루시가 드라큐라의 습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미나는 드라큐라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고 점점 빠져들게 된다. 못말리는 드라큐라DRACULA: DEAD AND LOVING IT ㆍ DRACULA - DEAD AND LOVING IT ㆍ 1995 년 저택매입건으로 트랜실바니아의 트라큐라 백작의 성으로 간 렌필드는 드라큐라의 최면에 걸려 그에게 영원한 충성을 서약하고, 드라큐라를 런던으로 운반한다. 그 이후 신문에는 기상이변과 이유모를 선원들의 몰살, 그리고 남은 생존자란 미치광이가 된 렌필드뿐이라는 기사가 대서 특필된다. 렌필드는 정신병원에 갇히고 드라큐라 백작은 서서히 활동을 시작한다. 드라큐라는 오페라하우스에서 시워드 박사를 만나고, 그날 밤 박쥐로 변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던 루시의 피를 빨아먹는다. 시름시름 앓는 루시를 이상하게 생각한 시워드 박사는 반 헬싱을 초빙한다. 반 헬싱은 루시의 목에 두개의 상처를 발견하고 흡혈귀의 소행임을 깨닫는다. 갈갈이 패밀리와 드라큐라Galgari Family and Dracula ( Galgari Paemilli-wa Deurakyula ) ㆍ 2003 년 평온하고 한적했던 어느 마을에 어느 날인가 흉흉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는데, 마을의 몇몇 처녀들이 사라지고, 처녀를 구하려던 총각들은 억울한 죽임을 당했기 때문. 이 마을의 대감은 어쩌면 자신의 외동딸이 '드라큐라'라는 괴물로부터 납치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고, 이 참에 '드라큐라'를 물리치고자, 온 마을에서 최고로 싸움 잘하는 무림고수들을 뽑기로 결심하는데...한편, 늙은 사부님 밑에서 열심히 무예를 연마하던 갈갈이 삼형제는 사부님의 명을 받고 마을의 '드라큐라'를 물리치고자 하산을 하게 된다. 사부는 그들에게 염력을 가진 세가지 색의 보자기를 주며, 위기에 처했을 때 보자기를 풀어보라고 당부한다. 대감의 외동딸 '다래'를 탐하던 '드라큐라'가 보름달이 뜨는 날에 '다래'와 혼인을 할 위험한 음모를 꾸미자, 대감이 뽑은 무림고수들과 갈갈이 삼형제는 드라큐라 일당들과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드라큐라 3000Dracula 3000 ㆍ 2004 년 영원한 사랑을 위해 그가 다시 깨어난다.화려한 메탈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드라큘라 3000!!"머나먼 미래, 마더호의 선장 반 헬싱은 선원들을 이끌고 버려져 있는 우주선 디메터를 구조하러 떠난다. 하지만 그들이 그 우주선에 들어간 후 마더호와 분리되어 디메터에 갇히게 되는데 선원 187(쿨리오)이 그 안에 있던 화물을 잘못 건드려 드라큘라가 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미나가 드라큘라가 되자 반 헬싱은 그 우주선에서 나가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 드라큘라의 대부가 살아나 그들을 드라큘라로 만들려고 한다. 드라큘라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그들은 컴퓨터로 자료를 조사해 드라큘라의 킬러가 반 헬싱 조상들이었고 조상들 대신 반 헬싱을 죽이려고 온 것임을 알아낸다.그리고 드라큘라를 죽일 십자가와 나무 막대기를 준비지만 반 헬싱마저 죽음을 당한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험비와 오로라는 태양 빛으로 드라큘라를 죽이려고 빛을 찾아 떠나지만 결국 우주선 디메터는 자폭해서 드라큘라는 영원히 없어지게 된다." (출처 : 다음영화) 드라큘라: 전설의 시작Dracula Untold2014 강인한 군주이자 아버지 그리고 위대한 영웅, 드라큘라 백작은 백성들을 평화로 다스리며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다. 하지만 막강한 군대를 앞세운 투르크 제국의 술탄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야욕을 드러내며 복종의 대가로 사내아이 1천 명을 요구하자, 분노한 드라큘라는 그들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압도적인 전력의 투르크 대군을 물리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그는 전설 속 악마를 찾아가 절대적인 힘을 얻고 자신을 담보로 한 위험한 계약을 하고 만다. 스스로 어둠의 존재가 되는 것을 선택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일. 피할 수 없는 악마의 저주로부터 벗어나 그는 세상을 구원할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렌필드' Renfield (2023) 퇴사 없는 종신 계약 드라큘라 직속비서정년 보장 + 평생 직장의 대가는 밤낮없는 24시간 FULL 근무? 사내 복지는 만성 피로, 불면증, 소화불량, 짙은 다크서클입니다! 불멸의 삶과 폭발적인 힘의 대가는 악당용 배민이 되는 것?! ‘드라큘라’에게 취업 사기를 당하고 24시간 밤낮없이 그에게 순결한 제물을 바치는 직속비서 ‘렌필드’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꼰대 상사에 점차 피폐해져 간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드라큘라’에게 바칠 제물을 찾던 중 자신의 인생을 뒤바꿔줄 친구 ‘레베카’를 만나게 되고 지금껏 가슴 한 켠에 숨 죽여 있었던 퇴사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데.. 과연 퇴사 없는 종신계약에서 ‘렌필드’는 벗어날 수 있을까? 슈퍼 을(乙) ‘렌필드’, 자네 꿈이 뭔가? “이 지독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퇴사하겠습니다!” 드라큘라 작품들 중에선 무료로 공개 중인 작품들도 있으며 그 중 일부나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드라큘라' 벨라 루고시 실사판 Dracula (1931) 이전에 소개한 바 있는 작품으로 1931년 실사판 영화에선 하커가 아닌 렌필드가 드라큘라를 만나러 가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드라큘라 연극에서 명연기를 펼치던 벨라 루고시가 영화에도 캐스팅되어 열연을 펼친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고, '렌필드'가 주인공인 2020년대 영화 등 원작 소설 뿐만 아니라 1931년 실사판에 영향을 받은 작품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https://alugha.com/videos/4cc323b0-c94b-11ec-9f9b-6d8eaed8722d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Alugha에서 컬러 복원판을 다중 자막 지원, 다중 오디오 지원 기능과 함께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동유럽의 카르파티아 산중에 드라큘라 백작이 살고 있다. 런던에 있는 카팩스 수도원 양도 문제 때문에 그를 찾아가는 한 신사에게, 마을 사람들은 드라큘라가 흡혈귀라며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극구 말린다. 하지만 렌필드가 약속 때문에 가야 한다고 단호히 말하자, 한 노파가 그를 보호해줄 물건이라며 십자가를 쥐어준다. 겁도 없이 험난한 산길을 타고 허름하고 음산한 고성에 당도한 렌필드는 백작이 건네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는다. 드라큘라에게 피를 빨린 렌필드는 그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노예가 되어 함께 배를 타고 런던으로 향한다.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 배는 난파되고 선원들은 모두 죽는다. 유일한 생존자 렌필드는 정신착란 상태로 발견돼 시워드 정신병원에 수감된다. 시워드 박사와 이웃이 된 드라큘라는 다음 희생타자로 박사의 딸 미나에게 눈독을 들인다. 시워드는 갑자기 쇠약해진 딸의 건강을 염려해 그 방면의 전문가인 홀란드의 밴 헬싱 교수를 초청해 도움을 청한다. 한편 미나의 친구인 루시가 원인 모를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아이들이 습격을 당해 목을 물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최근 미나의 목에 생긴 자국과, 렌필드가 특정 약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 그리고 드라큘라의 반영이 거울에 나타나지 않는 것과, 박쥐와 늑대의 출현 등을 종합해 미루어 헬싱은 백작의 정체를 의심하고 뱀파이어를 물리치기 위해 대책을 세운다. 미나의 약혼자 존 하커는 흡혈귀란 단지 허구 속 인물이라며 교수의 말을 웃어넘긴다. 그러다 정신병원을 탈출해 몰래 수도원으로 가는 렌필드를 뒤따라간 하커는 미나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는데... 순간 해가 떠오르고, 낮 동안 휴식을 취하고자 관 속으로 들어간 드라큘라를 찾아낸 교수는 심장에 말뚝을 박음으로써 그를 영구히 처치한다. (출처 : 다음영화) '드라큘라가 이스탄불에 오다' Dracula in Istanbul (1953) 같은 20년대 영화인 노스페라투와 마찬가지로 정식 계약 없이 1928년에 나온 튀르키예 소설 작품이 원작으로 이 소설에선 드라큘라의 정체가 과거 역사 속 군벌 '블라드 드라큘라'라는 내용이 공개적으로 언급되며 역사 속 실존했던 드라큘라에게 억압 당했던 입장에서 애국심, 이슬람적 요소를 담아내 현대에 다시 침략해오려는 드라큘라가 이스탄불에 나타나자, 오랜 세월에 걸친 숙적에 맞서싸우기 위해 튀르키예 독립 전쟁의 영웅 3인이 나서는 내용을 다뤘으며 1953년에 실사판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네온 하버' 채널에서 원작 소설은 영어 번역본을 전자책으로 판매 중이고, 실사판 영화는 영어 자막과 함께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드라큐라 서부에 가다' Billy The Kid Versus Dracula (1966) 흑백 영화 시절부터 존재해온 드라큘라의 크로스오버 작품들 중 하나로 나온 컬러 영화 작품으로, 내용은 실존 인물인 총잡이 '빌리 더 키드'가 개과천선하고 약혼자 '베티 베틀리'와 평화롭게 살려는데 벤틀리의 삼촌이라 자칭하는 인물이 나타나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고, 초저예산 B급 영화들이 자주 쓰는 방법인 영화 하나 값에 2개를 볼 수 있다고 홍보하는 '더블 피쳐' 형식으로 개봉했습니다.(동시개봉한 다른 영화도 실존 인물 '제시 제임스'와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딸이 격돌하는 내용의 B급 영화)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FFF 계열 채널에서 공개 중이며(화풍에서 눈치 챌 수 있듯 썸네일은 A.I.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 아래 내용은 청춘극장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드라큐라 서부에 가다(1966)원제 : Billy the Kid vs. Dracula감독 : 윌리암 보딘.출연 : 존 카라딘.출시사(비디오) : 대우.1985.12.11.상영시간 : 74분.영화 <드라큐라 서부에 가다>(Billy the Kid vs. Dracula)는 '할리우드의 남기남'이라 할 만한 윌리암 보딘 감독이 1966년에 발표한 작품이다. 윌리암 보딘은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다작 감독으로 1910년대 무성영화로 시작해서, 1970년대초까지 TV물을 포함하여 무려 400여편의 작품을 발표한 이탈리아의 '제시 프랭코'와 필적할 만한 인물이다.1966년에 그는 와 라는 특이한 B급영화 2편을 발표했으나 이 영화들은 당대 관객들의 조롱을 받으며 '불면증 치료제'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남기남' 감독의 영화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미국내에서 윌리암 보딘의 영화에 열광하는 소수의 마니아들 덕분에 그가 남긴 이런 영화들이 DVD로 출시되는 등 재조명이 되고 있다.서부개척시대, 미국으로 건너온 드라큐라(존 카라딘)는 역마차에서 만난 목장주 부인을 살해하고, 그녀의 딸인 아름다운 소녀 베티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 흡혈귀로 만들려고 한다. 베티의 애인이자 서부의 총잡이인 빌리 더 키드(척 코트니)가 눈치를 채자 드라큐라는 베티를 데리고 동굴로 숨어버린다. 결국 베티를 찾아나선 빌리 더 키드와 드라큐라는 한판승부를 벌인다. '드라큘라' 인텔리비젼 기종 비디오 게임 (1983) 70년대의 가정용 콘솔 게임기 중 하나인 '인텔리비젼' 기종으로 출시된 비디오 게임으로 여기선 드라큘라가 플레이가 조종하는 주인공 캐릭터로 나와 해가 뜨기 전에 독수리, 늑대, 경찰 등을 피해가며 정해진 숫자의 희생자를 물어 체력을 유지하는 목적의 게임이며(경찰의 경우 드라큘라가 물어서 다른 경찰을 공격하는 좀비로 만드는 기능도 존재), 2인용 게임에선 다른 게임들처럼 한명씩 차례를 돌아가며 드라큘라를 조종하거나, 혹은 첫번째 플레이어는 드라큘라 역할을 맡고 두번째 플레이어는 희생자를 조종해 드라큘라의 공격을 피할 때마다 점수를 얻는 시대를 앞선(?) 면모도 선보여, 당시 게임 평론가들 사이에선 칭찬하는 호평도 있는 한편으로 당시 기준으로는 폭력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인터넷 아카이브에서 무료로 플레이 가능한 비디오 게임 작품들 중 하나이며,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archive.org/details/intv_Dracula_1982_Imagic '두치와 뿌꾸' TV판 (1996) 본래 '큐라큐라'란 제목으로 연재하던 만화를 애니화한 TV 시리즈 작품으로 드라큘라의 후예 '큐라'를 포함해 선량한 성격의 몬스터 일행이 한국의 가정집에 신세 지게 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작품이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BS 계열 채널에서 전편 모두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스푸키즈' Spookiz (2015~) 스푸키즈 극장판 비밀과외SPOOKIZ THE MOVIE (Seupukiseu geukjangpan bimilgwaoe) ㆍ 2020 년 밤에 인기척이 없어진 뒤에 몬스터 친구들이 인간들 모르게 학교 생활을 하는 내용을 다룬 한국의 CG 애니메이션 시리즈 중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된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공식 채널에서 더빙판, 자막판 양쪽 다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낮에는 인간 아이들이, 밤에는 몬스터 아이들이 생활하고있는 시골의 한 초등학교. 몬스터 아이들은 인간의 눈을피해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학교생활을 지켜나간다. 그러던 어느날 인간 소녀가 놓고 간 핸드폰 때문에,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두 존재가 만나게 된다. 과연 인간 소녀와 몬스터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 1931 애니메이티드 버젼' Bram Stoker's Dracula - 1931 Animated Version (2023) 블렌더 3.0을 이용해 CG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팬 필름 작품들 중 하나로 1931년판에 경의를 표하는 차원에서 제작된 흑백판 영상 및 컬러판 영상 양쪽 다 공개 중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작품들 중 한국 영화 '관 속의 드라큐라'는 구체적으로 다룬 기사가 있으니 아래 뉴스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우리나라 최초 드라큐라 영화가 보여준 황당함과 독특함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047/0002283011
콩라인박작성일
2025-08-2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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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지식인] 종중에서 보내온, 토지임대계약 해지관련 내용증명,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할아버지 때부터 종중 땅을 임대하여, 임대료와 재산세를 납부하며, 10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집은 제명의로 정식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종중이 종부세폭탄을 맞고 토지를 매매하려고하는 듯합니다.가장 이상적인 것은 제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겠지만, 가격도 경제적인 사정도 여의치 않아 힘들 듯합니다.결국, 임대계약을 종료하고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그냥 나가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금액의 이사비 정도는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집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집은 오래되어 금전적 가치(공시지가 300만원 정도?)가 매우 적습니다.만약, 종중에서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인법우작성일
2025-06-1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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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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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무료 공개작들 (1900~2020) ft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 혹시 몰라 연령 제한 영상이 아닌 전체 공개인 작품들 위주로 찾아봤습니다만 일부 작품들은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무료 공개되는 대신 기간 한정일 수도 있는 작품들도 포함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불안하신 분들은 본편 영상을 먼저 확인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잔 다르크' 영화판 Jeanne d'Arc (1900) 100년 전쟁 시기 프랑스를 구한 여전사로 유명한 실존 인물 '잔 다르크'의 삶을 바탕으로 천사를 만나거나, 사후에도 영혼이 천국으로 승천하는 등의 극적인 내용도 넣어 영화화한 작품으로 '조르주 멜리에스'가 연출, 각본, 제작, 연기도 맡은 무성 단편 영화이며, 웹 상에서도 일부 채색된 판본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실사판 A Christmas Carol (1910) 1873년 인기 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들 중 하나로 이기적인 스크루지 영감이 지인의 유령을 만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 반성하게 되는 내용을 다룬 무성 단편 영화입니다. '더 마크 오브 조로' 실사판 The Mark of Zorro (1920) 인기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들 중 하나로 부패한 지배층의 철권 통치에 맞서 한 부자가 복면으로 변장해 '조로'가 되어 활동하는 내용을 다뤄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고 극장 흥행에도 성공한 슈퍼히어로 영화 작품이며 이후 배트맨 시리즈 등 유사 소재 작품들에도 영향을 줬고, 배트맨 시리즈에서도 작 중 조로 영화가 상영되는 등의 오마쥬 장면을 넣은 작품들이 나오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나는 역사다] 조로는 가면을 왜 안대로 바꿨나 / 김태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21834?sid=110 '그 날 밤의 아내' 실사판 'That Night's Wife' 'その夜の妻' (1930) '오스카 시스골'이 1930년에 잡지에 연재한 소설 '9시부터 9시까지'를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들 중 하나로 남편이 딸의 치료를 위해 강도 행위를 벌인 뒤 경찰에게 쫓기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내용은 미국 영화의 영향을 받은 모더니즘(근대주의로도 해석되며, 기존 전통적 기반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나려는 경향) 작품들 중 하나로 보는 견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아메리카 영화의 암흑가를 연상시키는 추리영화. 딸의 치료비를 벌기위한 궁여지책으로 도둑질을 한 수지는 택시를 타고 딸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간다. 그러나 곧바로 택시운전수로 변장했었던 형사 '카가와'가 찾아온다. 마유미는 남편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무시당하고 셋은 극한 상태에서 대립하게 된다 '개스등' '가스등' '가스라이트' 영화판 Gaslight (1940) 1938년 인기 희곡을 영화화한 작품들 중 하나로, 당시 영국에서 연극을 TV로도 방송한 이후 시기인 1940년에 개봉한 영국 영화이며 의문의 상황이 반복되며 주인공이 계속 정신병자로 몰리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루어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았고, 이후 MGM에서도 리메이크 계약을 맺어 1944년에 개봉한 미국판 역시 호응을 얻었으며 구체적인 것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사람의 의지 꺾는 가장 무서운 폭력 ‘가스라이팅’ https://www.thema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8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런던의 한 저택에서 앨리스 바를로우가 살해당하고 그녀의 유명한 루비가 사라진지도 20년. 비어있는 채 남겨져 있던 그 집을 폴, 벨라 부부가 매입하여 이사를 오게 된다. 그런데, 남편인 폴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저지르려고 하는데... '텍사스에서 온 사나이' 영화판 The Kid from Texas (1950) '오디 머피'가 서부 시대 무법자로 유명한 실존 인물 '빌리 더 키드'를 연기한 작품으로(원제도 더 키드를 강조하는 제목) 링컨 카운티 분쟁을 소재로 삼되 빌리 더 키드를 주인공으로 삼아 허구적 내용이 대폭 추가되며 극적으로 각색한 내용으로 제작됐습니다. '처녀의 샘' 실사판 'Jungfrukällan 'The Virgin Spring' (1960) 13세기 스웨덴의 구전 발라드 (담시)를 영화화시킨 작품으로 딸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르고 죽인 가해들이 주인공 부부의 집에 찾아오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스웨덴의 흑백 드라마 영화로 평론적으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아 아카데미 수상작이 됐고, 웨스 크레이븐 연출작 '왼편 마지막 집'으로도 리메이크 됐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기획]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왼편 마지막 집> https://www.maxmovie.com/news/49529 아래 내용은 QDVD에서 인용했습니다.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깐느 영화제 특별상골든 글러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신의 침묵에 분노하는 인간의 절규!그 목마른 외침이 가득한 영화 <처녀의 샘>외딴 지역에 살면서 신앙을 충실히 지켜온 부부와 그들의 사랑스런 딸 카린.어느날 카린은 교회 에 물건을 가져다주러 가는 길에 지나가던 양치기 형제에게 강간을 당하고,옷을 빼앗긴 채 살해 된다.같은 장소에 있던 카린의 하녀는 그녀에 대한 질투와 어린 시절에 대한 복수심으로 희열감 에 사로잡혀 그냥 지켜보기만 한다.한편 양치기 형제는 자신들이 죽인 여자의 집인 줄도 모른 채 카린네 농장에 찾아오고, 카린의 부모는 그들이 자신의 딸을 죽인 원수인지도 모른 채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잠자리를 내어준다.그 형제들이 팔려고 내놓은 옷이 바로 자기딸 카린의 옷임을 알게된 카린의 부모는 마침내 신을 원망하며그들을 모두 죽인다.그리고 카린이 죽은 곳에는 작은 샘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문화영화: 선척장' (1970) 당시 정부 홍보 차원에서 제작된 문화영화 작품들 중 하나로 아직 무지와 미신이 활개치는 섬마을로 교사 부부가 가서 헌신하며 일하자 섬 주민들도 협력하며 변화가 나타나 이후 김귀근, 김정자 부부교사 공덕비가 세워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부부 단 둘이 사는 섬, "우리 죽으면... 무인도 될 거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149237?sid=103 https://www.gog.com/en/game/akalabeth_world_of_doom (GOG 무료 공개 링크) '아카라베스: 월드 오브 둠' Akalabeth: World of Doom (1980) 일명 '울티마 0'으로도 불리는 비디오 게임 작품으로 고등학생 시절의 리처드 게리엇이 자신이 좋아하는 '던전 앤 드래곤' 등의 TRPG를 비디오 게임 형식으로 바꿔 '로드 브리티쉬'로부터 받은 퀘스트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1979년에 제작하고, 1980년에 발매한 CRPG 장르의 게임으로 당시 큰 인기를 얻었고, 탑뷰 형식의 필드 및 1인칭 형식의 던전 시스템 등 후대의 울티마 시리즈를 포함한 여러 작품들에 큰 영향을 줬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게임별곡] 모든 RPG 전설의 시작...리처드 게리엇 ‘울티마’ https://www.gamet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312 '날아라 슈퍼보드' 애니판 TV 시리즈 (1990) 허영만 작가님이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삼장법사의 여정을 다룬 중국의 서유기를 현대문물이 나오는 내용으로 각색해 연재한 만화 '미스터 손'을 TV 방송이 가능한 형태로 다시 각색해 제작한 작품으로 당시 폭발적인 대인기를 끌어 일종의 시즌제처럼 나뉘어 제작되어 여러차례 방송했으며 이 중 1990~1992년 시즌은 KBS 계열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란케 한 죄로 옥황상제는 손오공에게 억만근 쇳덩이 속에 5년간 가둬두는 큰 벌을 내렸다. 그러나 이 세상의 악을 없애고 평화를 심기 위해 떠나는 삼장법사를 만나 간신히 구원을 받은 손오공. 그는 삼장법사의 제자가 되어 먼길을 함께하게 된다. 그 힘든 행로에서 귀가 덮여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엉뚱하기만 한 사오정을 만나지만, 자신의 슈퍼보드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오정과 계속 싸우면서도 손오공은 그와 함께 험한 길을 떠난다. '파이톤' 시리즈 1편 Python (2000) 중간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가정에 무료로 보여주는 TV 영화 작품들 중 하나로 사이파이 채널에서 자주 편성한 다른 작품들처럼 시청자들이 알기쉬운 직관적인 제목의 크리쳐물 호러 영화들 중 하나로, 제목처럼 파이톤(비단뱀)이 실험으로 강화된 뒤 폭주해 탈출 후 평범하고 작은 평화로운 마을로 가 레즈비언 커플을 습격하고, 이게 마치 산에 녹은 걸로 보이는 시신으로 발견되자 공장에서 산을 쓰는 주인공이 용의자가 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이 때 베스트 키드 /가라데 키드 시리즈에도 나온 윌리엄 자브카도 주인공을 의심하는 역으로 등장), 대부분 저예산으로 제작되는 TV 영화 기준으로는 만족스러운 호응을 얻고 타 국가들에도 수출되는 성과를 거둬('아나콘다 2000'이란 짭퉁 제목으로 수입한 사례도 존재) 이후 속편 작품 '파이톤 2', 스핀오프 작품 '보아', 크로스오버 작품 '보아 vs. 파이톤'도 제작됐습니다. 1편은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 '미네르바 픽쳐스' 계열 채널 '필름 앤 클립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폭풍이 몹시 치던 어느날 밤, 정체를 알 수 없는 화물을 싣고 가던 비행기 한대가 산으로 추락한다. 산 근처 마을에 사는 그렉, 존(John Cooper: 프레인 로사노프 분), 테레사(Theresa: 사라 모넬 분)는 모두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들이다. 형과 함께 도금 공장을 운영하는 존은 산악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역동적인 남자이고, 그렉은 마을 보안관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존과 그렉은 최근 크리스틴(Kristin: 다나 바론 분)을 사이에 두고 갈등하는 불편한 관계이기도 하다.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https://watch.plex.tv/watch/movie/bedevilled-2010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Bedevilled (Gimbongnam Sarinsageonui Jeonmal) ㆍ 2010 년 외부와 차단되며 노동착취, 성착취 범죄를 당하는 섬노예 문제를 다뤄 칸 영화제 초청 작품이 된 한국 영화로 인터뷰에서 밝혔듯 불의에 침묵하는 문제를 비판한 작품으로 사망자 없이 해결 가능했던 상황도 가해자들 및 방관자들로 인해 죽음까지 벌어지며 상황이 악화디는 내용을 다뤘으며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수많은 영화제의 수상작이 되고 이 작품과 관련된 논문도 쓰였고,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했으며(구체적인 것은 아래 링크된 기사들 참고)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 플렉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12/0002136912 https://www.yna.co.kr/view/AKR20100420039800005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아름다운 섬 ‘무도’, 그 작은 섬마을의 다섯 가구, 일곱 명이 살해되는 사건을 다룬 잔혹 스릴러. 오랜만에 고향인 무도를 찾아간 해원. 시종일관 순박한 섬사람들과, 남자 동창과 결혼해 아이를 낳은 친구 복남. 그러나 평화로운 풍경 속에 숨겨진 진실은 끔찍하기만 한데… 가해자와 방관자가 뒤섞이는 가운데, 김복남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된다.외딴 섬에 갇혀 핍박받으며 사는 복남은 딸과 함께 섬을 벗어나고 싶다. 15년간 애타게 기다리던 친구가 서울에서 찾아와 잠시 희망에 부풀지만 친구마저 복남과 딸의 고통을 방관한다. 결국 딸과 단둘이 도망치다 마을 사람들에게 잡혀 딸은 죽게 되고, 복남이 범인으로 몰린다. 이제 철저하게 혼자가 된 복남은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낫을 든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2010-08-11 심의번호 2010-F327 관람등급 18세관람가(청소년관람불가) 상영시간 115분 개봉일자 2010-09-02 내용정보_로케이션ACT Academy, 백초마을, 수서경찰서, 여수 금오도, 여수경찰서, 여수시 문화예술과, 주택건설회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이수지점, 홍익대학교 제1신관 노트제63회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공식 초청제1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 초이스 부문 상영작제4회 시네마디지털서울영화제(2010) 버터플라이 부문 상영작2008 한국영화 시나리오마켓 최우수작품상 수상작 (극본:최관영)*장철수 감독의 변"불친절함, 무관심은 도시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은 인간에게 오래 전부터 있는 모습이다. 평화로운 시골을 배경으로 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섬은 폐쇄적이고 외부와 단절되어서 벗어나기 힘들다. 섬은 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대유법이다"* 영화의 실제 배경<김복남 살인 사건의 전말>의 배경이 되는 섬 무도는 실제로는 여수에 위치한 금오도에서 촬영 되었다. 촬영과 이동을 위해서 배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았던 스탭들은 높은 파도와 심한 뱃멀미로 고생스러웠다고. 섬에서의 촬영은 세트를 짓는 것만큼이나 힘들었다. 영화 촬영을 위해 대나무숲을 베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당하는 스탭도 있었다. 하지만 오직 강렬한 영상을 담아내겠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감독이 원하는 스산하고 잔혹한 공간감을 완벽하게 표현할 장소를 만들어냈다.* 기자간담회 녹취록Q. (장철수 감독에게) 한국의 정서를 고려하여 표현수위에 대한 고민 또는 자기 검열이 있었는지.장철수 감독: 고어영화나 슬래셔무비, 너무 잔혹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잘 못보는 편인데. 제 주변에도 그런 영화들, 무서운 영화들 잘 못 본다 그런 얘기들 하는 친구들이 많다. 이번 영화 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보고 나서 잘 봤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장르를 뭐 호러다 고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지는 않았다.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스토리의 상승곡선에 맞춰서 표현할 길을 만들다 보니까 쎈 장면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쌓였던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표현이었던 것 같다. 일부러 과도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한이 쌓인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이 영화를 보고 조금 풀렸으면 좋겠다, 위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영화적인 충격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하길래 이 방식을 채택했다.Q.(서영희) <궁녀><추격자>에서 피와 관련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역할이었다. 이번 영화를 선택하게 된 기준은?서영희: 저도 감독님이랑 비슷하다. 무서운 영화, 공포영화 즐겨보지는 않는 편인데 이상하게 출연을 많이 하게 됐다. 피하고 관련된… 특별히 피를 좋아한다기보다 내가 안타깝게 생겼나보다. 우울해 보이나? 사람들이 하도 <추격자>를 생각하시면서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내 성격과는 다르다. 이번 영화에서 마지막에 피를 굉장히 몸에 많이 묻히긴 했는데 요번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줬다. 그래서 즐거웠다. 좀 죄송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그냥 무심결에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죽는다.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 는 우물 안의 개구리. 높이 뛰고 싶어도 우물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섬 여자. 그리고 그런 울타리가 다들 가까이에 있는 것 같다. 다들 정 때문에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차이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김복남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닌 사람은 있겠지만 분명히 공감하는 부분이 여자의 일생인 것 같다. 어쨌든 불쌍한 여자, 안타까운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 김복남을 하게 됐다.Q.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한 게 사람이 무섭다는 것인지, 한정된 공간이 만들어 내는 공포를 만들어낸 건지 궁금하다.장철수 감독: 인간이란 약한 존재다 거기에서 출발을 한 것 같다. 인간이 무섭다, 뭐 사회가 무섭다 그런 얘기라기 보다는 인간이 약한 존재다 다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가 어떻게 생각하면 다들 안쓰럽고 아련하고 그런 느낌의 등장인물로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Tails of Tales (2020) SBS 스페셜 597회 '지강헌 사건', 598회 '박인수 사건', 599회 '비디오 가게 살인 미스터리'로 편성되어 우회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 방송을 하면서 기존의 정확성과 진중성을 중시한 교양 다큐멘터리와 달리 둘이서 만나 이야기를 푸는 식의 예능적 요소를 섞는 걸로 인기를 얻어 정규편성 프로그램이 됐으며, 파일럿 회차는 SBS 홈페이지의 정규편성 회차 무료 VOD에는 포함 안 됐지만 대신 SBS 스페셜 VOD를 통해 무료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programs.sbs.co.kr/culture/sbsspecial/vod/4028/22000381898 https://programs.sbs.co.kr/culture/sbsspecial/vod/4028/22000382451 https://programs.sbs.co.kr/culture/sbsspecial/vod/4028/22000383077 '로그' Rogue (2020) 본래 동물에 대해 다룬 소형 프로젝트로 각본가와 딸 모녀가 함께 쓴 각본을 프로듀서들이 마음에 들어해 영화화된 작품으로 다국적 용병단이 주지사의 딸을 구하려다 예기치 않는 상황에 놓이며 벌어지는 상황을 다뤘고, 픽션이되 일부 문제는 사실임을 분명히 밝히는 문구도 넣었으며 평론적으로 호의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대장 ‘샘’(메간 폭스)이 이끄는 용병팀 ‘로그’는 무장 단체 ‘알샤바브’에게 납치된 주지사의 딸을 구출하기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파견된다.가까스로 타깃 구출에 성공하지만 잔혹하고 무자비한 ‘알샤바브’의 추격은 계속되고, 치열한 전투 속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 ‘로그’ 팀 앞에 치명적인 미지의 존재가 등장한다.최정예 특수부대,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라! (출처 : 보도자료) ''더 만달로리안: 아기 요다 키우기' (팬 필름) The Mandalorian: Raising Baby Yoda (2020) 스타 워즈 시리즈의 스핀오프 작품들 중 하나인 인기 TV 시리즈(혹은 스트리밍 시리즈) '더 만달로리안'을 현실적인 육아 코미디로 제작한 단편 영화 형식의 팬 필름으로 공개 당시 호응을 얻고, 2020년에 필요한 사랑스런 팬 필름이란 뉴스 기사가 나오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cbr.com/mandalorian-raising-baby-yoda-fan-film/
콩라인박작성일
2025-02-0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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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금융위, '이정재·한동훈 테마주' 와이더플래닛 선행매매 의혹 본격 수사 착수
금융당국이 '오징어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있는 배우 이정재와 최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정우성이 인수전에 참여해 이목을 끌었던 '와이더플래닛(현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선행매매 등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와이더플래닛은 이정재와 정우성,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 등이 손을 잡고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로 지난해 말 이정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교 동창으로 알려지면서 '한동훈 테마주'로 엮여 주가가 10배 가량 폭등했던 회사다. 금융당국은 특정 세력이 이정재 사단의 인수 사실을 미리 알고 '정치테마주'로 부각 시켜 주가를 고의적으로 부양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과는 이정재·정우성 두 배우가 소유한 '아티스트컴퍼니'를 비롯해 '컴투스홀딩스', '위지윅스튜디오', '포스크리에이티브파티', '와이엔컬쳐앤스페이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금융위는 이날 포스크리에이티브파티 대표 겸 와이엔컬쳐앤스페이스 사내이사인 김모씨와 와이엔컬쳐앤스페이스 사내이사 이모씨 등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여 회사 조직도와 각종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아티스트컴퍼니는 이정재·정우성 두 배우와 안성기, 임지연, 염정아, 박해진, 김혜윤 등 유명 톱배우들이 소속돼 있는 종합엔터테인먼트사로 지난 2012년 5월 설립됐다. 이정재와 정우성은 와이더플래닛을 인수한 직후 회사명을 아티스트유나이티드로 변경하고 아티스트컴퍼니와의 합병을 추진 중으로 오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와 함께 금융위 수사 대상에 오른 컴투스홀딩스와 위지윅스튜디오, 포스크리에이티브파티는 국내 최대 모바일게임 IT기업인 컴투스 그룹 계열사들이다. 위지윅스튜디오는 박인규 전 대표가 박관우 코드판타지아 대표와 함께 2016년 창업한 시각특수효과(VFX) 회사로 설립 6년 만인 지난 2021년 컴투스 그룹에 인수됐다. 이정재와 정우성의 동업자로 알려진 박인규 전 대표는 지난 3월 이정재·정우성과 함께 드라마제작사인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 경영권 인수전에도 참여한 인물로 현재 래몽래인 창업자인 김동래 전 대표는 박인규 전 대표를 경찰에 사기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또 박인규 전 대표는 지난달 코스닥 상장사인 캐리소프트가 실시한 104억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본인이 소유한 '폴앤어스'를 통해 2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에는 박인규 전 대표의 관계사로 알려진 '스튜디오빅어스'도 10억 원을 투자해 관심을 끌었다. 와이엔컬쳐앤스페이스는 네이버와 YG엔터테인먼트, 넥슨, 엔피, 위지윅스튜디오가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영상 제작 전문 스튜디오 설계 및 개발 업체다. 금융당국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특정 세력이 상장 기업 인수 및 지분 참여 과정에서 부정한 수법으로 시세조종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이른바 기업사냥을 일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이정재와 한동훈 대표는 서울 서초동의 한 고깃집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면서 현대고등학교 동창 사이라는 사실이 일반에 알려졌다. 이로부터 2주 뒤인 같은 해 12월 8일 와이더플래닛은 19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을 알리고 이정재(100억 원)와 정우성(20억 원), 박인규 전 대표(20억 원), 위지윅스튜디오(20억 원), 박관우 전 위지윅스튜디오 공동대표(20억 원), 송기철(10억 원) 등이 증자에 참여해 이정재가 와이더플래닛의 최대주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와이더플래닛은 시장에서 '이정재·한동훈 테마주'로 관심을 받았고 매수세가 몰리면서 무려 7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인수 소식이 전해지기 전 주당 2000~3000원대에 머무르던 주가는 유상증자가 공시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2월 21일 장중 2만9850원까지 치솟았다. 해당 기간의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볼 때 이정재가 유상증자로 사들인 신주발행가액 3185원의 10배 가까운 가격으로 당시 한국거래소는 와이더플래닛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해 2차례 일시적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특정 세력들이 시세조종과 주가조작 등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정재 등 와이더플래닛 인수전에 참여한 세력들은 보호예수 기한이 끝나지 않아 아직까지는 투자 차익을 거두지 못했으나 오는 9일 1년 간의 보호예수가 풀려 주식 매도가 가능해지며 지난 5일 종가(1만6930원) 기준으로도 매입가 대비 5.3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5/2024120500390.html
월월왈왈작성일
2024-12-0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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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재건축 선도지구 “이재명 아파트도 재건축 된다”
https://naver.me/5Jpd3FS9 이재명 아파트도 재건축 된다…분당선 ‘승자의 저주’ 우려도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끈 분당 신도시에서는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 등), 서현동 시범단지 2구역(우성· naver.me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소유인 분당 아파트의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천 계양을로 낙점한 후 분당 아파트를 매각할 의사를 내비쳤던 이 대표가 집을 팔지 않고, 부동산 최대 호재로 불리는 정부의 선도지구 선정에 찬성한 셈이다. 27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9월 선도지구 주민동의서 모집이 한창이던 당시 우편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모두 동의한 주민동의서다. 이 대표는 양지마을에 위치한 아파트 164.25㎡를 배우자 김 씨와 지분 50%씩을 나눠 공동소유하고 있다. 주민동의는 소유자의 동의 의사 표시가 확실해야 인정된다. 선도지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핵심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선도지구 선정이다. 선도지구 재건축 착공 시점 목표도 윤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으로 잡아 놓고, 이번 정부 안에 반드시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있는 5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1~2곳씩 사업 대상을 정해 선도지구를 정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했던 1기 신도시 정비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고의 호재로 꼽힌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 선도지구 선정의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과 시범단지 삼성한신 등 총 47곳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분당에 8000가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참여 가구 수는 5만9000가구에 달했다. 주민동의율은 선도지구 선정의 기본으로 꼽혔다. 전체 점수 100점 중 60점이 주민동의에 배분됐다. 95% 이상의 주민동의가 있으면 60점을 모두 획득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대표의 아파트가 있는 양지마을의 주민동의율은 95.5%를 기록했다. 분당 지역 경쟁지구에서도 주민동의 만점이 속출했다. 경쟁이 치열했던 상황에서 이 대표의 아파트가 속한 양지마을은 27일 선도지구에 선정됐다. 최우선 재건축 대상의 자격을 거머쥔 것이다. 이 대표도 20억 원이 훌쩍 넘는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이 대표는 이 아파트를 1998년 6월 3억6600만 원에 매입했다. 양지마을에 위치한 아파트 가격은 최근 급등세다. 이 대표가 소유한 아파트와 같은 면적은 이미 24억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7월 거래된 같은 평수가 20억8000만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11월에는 23억8000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 9월에는 24억4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지마을이 선도지구에 선정돼 앞으로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분당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2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도지구 선정 전 관망세에서도 3억~4억 원가량 거래 가격이 올랐다”면서 “앞으로 2~3억 원은 더 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치”라고 했다. 문제는 이 대표가 이런 부동산 수익을 ‘불로소득’이라고 비판해 왔다는 점이다. 그는 2021년 10월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자 감사연설을 통해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했다. 같은 해 11월 선대위 출범식에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고 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 대표는 분당구 자택을 매각할 의사를 표해왔다. 그는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이 아파트를 26억5000만 원에 부동산 매물로 내놨다. 이후 거래가 이뤄지지 않자 매물 가격을 24억5000만 원으로 낮추기도 했다. 당해 이 대표 아파트와 같은 평수 아파트의 거래가는 20억 원 선이었다. 이후 현재까지 이 대표가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으면서 여론의 관심에서도 잊혔다. 이 시기에도 이 대표의 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거래는 꾸준히 있었다. 국토부실거래가 시스템에 이 아파트 164.25㎡ 매매 건수는 역대급 거래 빙하기로 꼽혔던 2022년(1건)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4건, 2024년 11월까지 9건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행태를 두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왔던 이 대표가 자신의 부동산 이익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재판을 받고 반정부 장외집회에 나가서 정부를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꽤나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라며 “계양을로 가서 이제 재선까지 하신 분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지역구민을 위한 배신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뉴데일리는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답변을 듣기 위해 문자를 남겼지만 답하지 않았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½7/2024112700198.html [단독] 분당아파트 내놨다더니 … 尹 공약 ‘재건축 선도지구’ 동의서 낸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소유인 분당 아파트의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천 계양을로 낙점한 후 분당 아파트를 매각할 의사를 내비쳤던 이 대표가 집을 팔지 않고, 부동산 최대 호재로 불리는 정부의 선도지구 선정에 찬성한 셈이다.27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9월 선도지구 주민동의서 모집이 한창이던 당시 우편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 www.new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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