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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SKT 집단소송] SKT 유심해킹사태 집단소송 원고 모집
옆집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하여, SK텔레콤에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묻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외국 국적자도 SK 텔레콤 가입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신분증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금번 해킹 사태로 인하여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신 분도 과거 SK 텔레콤의 가입증명서류(가입기간 명시)만 대리점에서 발급받으시면 역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소송 참가비용(착수금)은 33,000원(부가세 포함)이며 1, 2, 3심을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소송 참가비용 외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일체의 각종 실비는 본 법무법인이 전액 선부담합니다. 본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며(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이므로 구체적인 피해 내역이 없어도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송 도중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동 피해액도 전부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래 구글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소송참여비용 입금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등업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소송멤버로 등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소송업무 집중을 위하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 Q. 알뜰폰도 가능한가요? - 알뜰폰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Q. 다른 통신사로 이미 번호 이동을 한 상태(or 이미 유심 교체를 한 상태)여도 참여할 수 있나요? - SKT가입내역증명을 발급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 Q.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는데 소송에 참여해도 되나요? -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를 정신적 피해로 보기 때문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 ★ 신청 구글폼https://forms.gle/NtS5sP6HUdZCMujj8 ★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착수!https://youtube.com/shorts/ay4rehyDRQ4?feature=share ★ SKT 집단소송에 참가해야하는 이유https://youtu.be/-AcYbBz9OAM ★ 가입증명서류 제출하는 방법https://youtube.com/shorts/Jq1UEO3w0V0?feature=share ★ 옆집변호사 SKT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주소https://cafe.naver.com/lawyernext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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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철근공 넋두리
--루X웹 펌자료-- 안녕 7년 전쯤에 중견 제약회사 연구원 때려치고 노가다 한다는 유게이임 사진은 베트남 친구들이 조져놓고 도망가버린 철근벽체유머인 부분은 저거 보여주더니 이제 니가 알아서 잘 저걸 고쳐놔 한게 유머 7년전쯤에 내가 가장 젊은이였고 지금도 가장 젊은이임 내 위로는 많이들 나이들어서 가버렸음 다른 공종은 모르겠고, 철근직종이 젊은이가 없는 이유 1. 유입 경로가 없음. 건설에도 수많은 공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철근을 하겠다 하려면 어딘가에서 철근일 할 사람 구해요 해서 보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 유입 경로가 없음. 철근일 하는사람들이 뭐 알바몬이니 뭐니 이런데 공고 안올리기도 하고 해봤자 네이버 라인 이런데다가 가끔 올리는정도 대부분의 신규 유입은 퇴사한 중장년이 친구 소개로.. 또는 아빠가 하던 일을 아들이 같이.. 같은방법임. 2. 어쩌다 들어와도 일의 강도와 위험성 때문에 도망감. 일단 일이 위험함. 기본적으로 철근이다 보니 중량물이라 살짝만 깔려도 기본이 멍듬에서 조금 무게가있다하면 골절에서 장애까지 가는 일이 허다하고, 철근의 끄트머리 절단면이란게 의외로 칼날처럼 날카로움. 스치면그냥 직 하고 찢어지면서 피 철철나고 흉터가 생김 근데 업계 특징이 안뒤질만큼 찢어졌으면 허 아프네 하고 걍 하던 일 계속 함... 가서 아프다고 소독하고 약바르고 반찬고 붙일 시간도 없음. 보통 철근일이 공사 기한을 넉넉하게 안줌. 오늘부터 일 시작하고 3일 뒤에 공구리 칠테니까 2일 안에 여기 들어가는 수십톤의 철근을 다 깔아서 조립하세요 라는식이라 철근이 한두 가닥은 무겁지 않지만 그렇게 한두개 들고 다니면서 일해서는 기한을 못맞춤 그래서 한번 들어서 날를때 10kg~ 20kg씩 들어다가 작업해야하는데 이걸 아침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쭈욱 하는거임. 3, 초보자가 하기엔 의외로 작업 난이도가 높음 설치에 필요한 작업량이 1이라고하면 한번 잘못 설치하면 그걸 다시 해체하고 재설치 해야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3~4 작업한 부위에 따라 그 이상의 작업량이 들어감 속칭 데나우시 났다 그러는데, 순서대로 작업하지 않으면 철근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혹여라도 작업이 잘못되면 고치는데에 엄청나게 시간과 힘이 들어감. 그렇다보니 조립 순서와, 조립하는 장소에 따라 요구되는 정착 이음 피복등을 고려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걸 막 일 시작한 초보들에게 맞길 수가 없음. 그렇다면 결국 초보에게 시킬만한 일이란게, 철근이 쌓여있는데에서 철근 들어다가 설치해야 할 장소로 옮기는거 정도밖에 시킬게 없음 근데 이게 초보 입장에서는 늙은이들은 저기 않아서 내가 힘들게 들어다 준 철근 가지고 깔고리만 쪼그려 앉아서 살살 돌리고 나만 죽어라 힘들게 철근 날라다가 주는상황이 됨. 나때도 그랬고, 이게 불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통 90퍼는 일주일 이내에 관둠. 그러면 가르쳐가면서 해야 할거 아니냐? 당연한 소리임 가르쳐가면서 하고싶고. 그런데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일 할 타임 리미트를 2일 줌. 그리고 일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진짜 97%는 시공지침서 한번 안읽어보고 걍 욕먹어가면서 눈치로 어깨넘어 배운걸로 하던대로 하던 사람들이라 가르칠 능력이 없음. 책 한권정도 되는 시공지침서를 퇴근 한 후에 읽어서 공부 할 사람들이 이 직종에 많지도 않고 그리고 내 바로 위에 두번째로 어린 사람이 지금 57세임. 그래도 일을 좀 알고 새로 젊은이를 키워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그 타임 리미트 중에서도 시간 내서 휴식시간 10분, 점심후 휴식 약간 줄 때에 애를 좀 가르쳐야겠다 하는 경우라도 신규 입장에서는 하루종일 힘들게 철근 날라다가 겨우 이제 10분 쉴려고 드디어 3시간 만에 주머니에 핸드폰 꺼내야지, 점심 먹고 잠깐 쉴때 눈좀 붙여야지 하는데 와서 일 가르치겠다고 이거저거 말 시키면서 현장 돌아다니면서 공부 시키면 싫어함. 더욱이 일 끝나고 일 가르쳐주겠다고 한다? 나도 싫고 쟤도 싫음. 그래도 업무중에 좀 같이 하면서 가르쳐주면 될거 아니냐? 아니 시간 리미트 안에 못끝내면 다음 일 나올때에 우리 팀을 안불러요.. 짤림. 가끔은 좀 여유있다 하면 같이 조립하자 하면서 가르치면서 하는데 그런때가 자주 있지가 않다보니 다음 조립 할 때쯤에는 다 까먹음. 그리고 위에 말했다 싶이 진짜 90퍼는 일주일 이내에 못하겠다고 관두니까 가르쳐봐야 나도힘들고 재도 힘들고 서로 의미 없다 하고 안가르침 그렇다보니 대충 한달정도 일 하는거 봐서 애가 안그만두고 계속 일 하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슬슬 가르치는경우가 많은데 위에 말했다시피 신규자 입장에서는 나만 힘들게 철근 죽어라 들어 나르고 재들은 앉아서 쪼물닥 거리는거같은 불합리한 생활을 한달 넘게 하는거라.... 그냥 아까 건설현장에 젊은이가 없는 이유는 늙은이들의 텃세 때문이다 라는 글이 나오길래 실 근무자가 보는 자세한 내막은 이렇다 라고 넋두리 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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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SKT 집단소송] SKT 유심정보 해킹피해 집단소송 원고 모집
안녕하세요. 옆집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하여, SK텔레콤에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묻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외국 국적자도 SK 텔레콤 가입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신분증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금번 해킹 사태로 인하여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신 분도 과거 SK 텔레콤의 가입증명서류(가입기간 명시)만 대리점에서 발급받으시면 역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소송 참가비용(착수금)은 33,000원(부가세 포함)이며 1, 2, 3심을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소송 참가비용 외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일체의 각종 실비는 본 법무법인이 전액 선부담합니다. 본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며(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이므로 구체적인 피해 내역이 없어도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송 도중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동 피해액도 전부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래 구글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소송참여비용 입금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등업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소송멤버로 등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소송업무 집중을 위하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 Q. 알뜰폰도 가능한가요? - 알뜰폰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Q. 다른 통신사로 이미 번호 이동을 한 상태(or 이미 유심 교체를 한 상태)여도 참여할 수 있나요? - SKT가입내역증명을 발급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 Q.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는데 소송에 참여해도 되나요? -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를 정신적 피해로 보기 때문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 ★ 신청 구글폼 https://forms.gle/NtS5sP6HUdZCMujj8 ★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착수! https://youtube.com/shorts/ay4rehyDRQ4?feature=share ★ SKT 집단소송에 참가해야하는 이유 https://youtu.be/-AcYbBz9OAM ★ 가입증명서류 제출하는 방법 https://youtube.com/shorts/Jq1UEO3w0V0?feature=share ★ 옆집변호사 SKT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주소 https://cafe.naver.com/lawyernext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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