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이야기

iiIiiiIiII 작성일 23.08.22 19:02:22 수정일 23.08.22 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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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기기증 단체의 시작

https://www.koda1458.kr/newKoda/vision.do

뭐 대충 효율적으로 장기기증에 대해 관리를 하기 위해 여러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이제는 KODA 라는 한국 장기조직 기증원에서 전부 관리함. 

 

2. 장기기증이 가능한 상태의 환자가 생기면 저 단체 (이하 KODA) 로 연락을 해야됨. 

일단 뇌사상태의 환자가 발생하면 담당자에게 문자로 통보함. 

몇번 해봤는데, 일단 느낌은 뭔가 제대로 안돌아감. 

 

3. 몇번 KODA 의 코디네이터와 이야기를 해본바, 느낀점은

일단 보호자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느끼는바가 없고 뭔가 월급루팡?이 목적이지 않나 싶기도 함

한번은 저녁쯤 뇌사자 추정되는 사람 있어 연락했더니

“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 다 되어 있나요? ” ( .. 그건 니가할 일인데 왜 나한테 물어봄? ) 

“ 보호자는 장기기증에 동의 한다고 하나요? ” ( 일단 동의를 안한다고 했지만, 코디네이터 일이 이런거 설득하는거 아님? ) 

“ 일단 제가 내일 아침 9시에 가보겠습니다 ” ( 지금 호흡기 제거에 동의 했고, 사망후 장례절차에 들어갈껀데, 선생님 내일 오시면 환자 보호자는 의미도 없이 밤새 응급실 대기를 하게되는거에요. 지금 바로 오세요 ) ,, 근데 안옴 

 

장기·조직 구득 간호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뇌사추정자 및 뇌사자의 장기·조직 등의 기증·적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의 업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뇌사추정자 통보를 받은 경우 현장 출동
② 뇌사추정자 가족에 대한 장기·조직 등 기증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설득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뇌사추정자의 장기·조직 등 기증 동의 및 법 제22조에 따른 뇌사추정자 가족의 장기·조직 등 적출 동의 여부 확인
뇌사추정자의 과거 병력 및 사회력 조사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 신청 및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뇌사판정 결과 통보에 대한 절차적 지원
⑥ 뇌사자 가족의 장기·조직 등의 기증·적출 동의서 작성 지원
⑦ 장기·조직 등 기증자 시신의 봉합 및 인도(引渡)에 대한 지원
⑧ 장기·조직 등 기증자 유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사후 관리

 

이런거 하라고 코디네이터 만든건데, , 안함. 좀 그럼.. 

 

딱 이게 KODA 에서 장기 기증 절차 들어가기 전부터, 환자 가족에게 존경과 예우같은게 없는데

기증하고 나서는 뭐 제대로 돌아가겠나요

 

장기 적출이 한두시간 걸리는것도 아닐텐고

수술 후에 코디네이터 퇴근하면 붕 뜨는거죠 뭐, 내일 출근할때까지 기다려야지 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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