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후보의 결격사유

건진법싸 작성일 23.10.04 10: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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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후보님, 강서구청장이 강서에 살지 않으면 시점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이거나 구청장직 상실입니다.

 

- 2022년 7월 1일, 김태우 당시 구청장께서는 어디에 사신겁니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2년 9월 30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시작일인 2022년 7월 1일 기준의 재산 내역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김태우 후보자는 2022년 7월 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등이 서울시 강서구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은 물론 임차한(전세권)이 부동산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럼 의문이 생깁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7월 1일 어디에 살았습니까? 정말 강서구에 산 것이 맞습니까?

 

김태우 후보자의 명쾌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김 후보자 재산은 2022년 9월 30일, 2023년 3월 30일, 2023년 8월 25일 세 차례 관보 게재됐습니다. 이것만 보면 김 후보자가 대체 어디에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22년 9월 신고 땐 강서구에 집이 없었고, 2023년 3월 신고엔 등촌동, 2023년 8월 신고엔 화곡동, 후보등록땐 양천로(등촌동)으로 신고했습니다.

 

무슨 구청장이, 구청장 후보가 5개월에 한번씩 이사를 갑니까? 강서구에 사는 척만 하는 것입니까?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해당 지자체에 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피선거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국회의원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2항)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인 국민이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

 

하여, 지방자치법 제11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지방자치단체 구역이 없어지거나 변경되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언제든지 해당 지자체를 이탈하면 직이 상실된다는 의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는 당선인이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으면 당선 될 수 없고,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선거일 또는 임기 시작전에도 해당 지자체를 이탈하면 직이 상실된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04년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거주요건) 관련 위헌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일정기간 해당 선거구역에 거주함으로써 그 지역의 문제와 사정을 자연스럽게 피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주민접촉도가 높아져 해당 지역주민과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용이해지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만약 김태우 후보자가 2022년 7월 1일에 강서구에 살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해 구청장 직이 박탈(퇴직) 됩니다.

 

재산신고가 맞다면 2022년 7월에 한 번, 2023년 5월 대법원 확정판결 또 한 번 잃게 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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