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9시간 노동.. 대신 장기 휴가..

rullu 작성일 23.03.06 18: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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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좋은 직장 다니는 5프로에겐 의미 없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 직장인들에게는  

주 최대 69시간.. (= 8시간 x 7일 + 13시간)

이 이제 합법이 된다. 

 

반면 장기 휴가는 사실 지금도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현실적으로는 사용하기가 힘들 것이다. 

 

단점도 잇지만 장점도 생기니 괜챦다.. 

는 프레이밍의 정석에 해당하는 정부 입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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