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성남시에 화천대유 배당 중지, 자산 동결 권고

태생만서울 작성일 21.10.07 21:41:10 수정일 21.10.07 2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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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의 환수조처를 강구하라고 성남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사업협약 해지와 환수조처를 권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공모 참가자들에게 청렴 이행서약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아 구속된 상황이기에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보냈다. 도는 공문에서 “개발사업자의 금품, 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도 했다.

이어 그 근거로 사업자 공모 당시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에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실시협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나 해지를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된 부분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에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시·군 지방공기업 경영에 지도, 조언,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은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전문가들과 관련 TF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6월 체결된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협약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50%+1주), 화천대유(1%), 천화동인 1~7호가 특정금전신탁한 SK증권(6%), 하나은행을 비롯한 5개 금융회사(43%) 등이 참여했다. 이중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는 577억원, 화천대유과 관련된 천화동인 1~7호는 3463억원의 배당금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화천대유는 5개 블록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직접 시행해 4천억원대 분양매출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역시 일 잘 하는 이재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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