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돈 많아. 죽여줄게" 행인 목 찌른 20대 '집유'

barial 작성일 21.03.24 18:57:12 수정일 21.03.25 1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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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술에 취한 A씨는 노래방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우리 집에 돈 많으니 죽여줄게"라며 만년필로 B씨의 목을 찔렀다. 

 

또 11월에는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질환을 앓고있고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4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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