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재산몰수 포기한 국회…"친일파는 아니잖아"

woos 작성일 21.03.23 16:30:39 수정일 21.03.23 18: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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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662568?sid=100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상임위 의원들이 소급 적용을 포기한 사정이 드러난다. 지난 18일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선 땅 투기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열렸다.

법안은 이들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조항과 관련해 이번 사건 장본인들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그래야 LH 직원 등의 범죄 혐의가 수사를 통해 입증됐을 때 이들이 사들인 3기 신도시 땅을 몰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도 신도시 토지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소급 적용 방안은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이 친일파가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는 데 착안한 것이다.

하지만 소위원장이자 법조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당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친일재산귀속특별법에 대해선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가 당시엔 이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지만 자연법으로 봐도 분명히 범행에 해당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이기에 이후에 처벌조항이 생겼을 때 소급효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지정 전 땅을 사들이고 희귀 묘목을 빼곡히 심은 LH 직원 등의 행태로 인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에 큰 금이 갔고 지지율도 내려가고 있다.

여당 의원들로서도 어떻게든 이들이 한 푼이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땅 투기에 나선 LH 직원 등이 아무리 밉더라도 일제시대 친일파와 같은 수준으로 재산 몰수를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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