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 절단 죄 안 돼" 정당방위 더 인정

딘돈댄파이어 작성일 21.02.15 15:45:57 수정일 21.02.15 15: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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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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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9일 여성의 혀 절단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여성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여성이 남성의 혀를 깨문 것은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혀를 잘린 남성이 여성을 중상해 혐의로 신고했지만,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친구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떠난 여대생 김수정(가명)씨는 생면부지의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인 자신을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데려가 조수석에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자 그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 혀를 잘린 남성은 당일 김씨를 중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김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

김씨의 혀 절단 행위가 검찰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건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경찰은 김씨의 혀 절단 행위를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형법 제21조 제3항을 적용해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로 봤다. 제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 판단보다 더 나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 김씨의 행위를 과잉방위가 아니라 정당방위로 간주했다. 제1항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이무선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여성을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결론은 같지만, 경찰은 혀 절단 행위를 위법성이 있다고 본 것이고 검찰은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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