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 임신 사건과 그 재판 판사 근황

미뿔 작성일 21.02.14 06:49:13 수정일 21.02.14 14: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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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일어난 사건.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7일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참가시켜 주겠다며 유인한 뒤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상습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 S(47) 씨 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여성들을 유인해 S씨에게 데려다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C(25.여)씨 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S씨가 신체검사를 빌미로 피해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며 무죄 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스코리아 양성과 후원을 자처하며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등 극히 파렴치한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지병으로 구속집행 정지 중에 있는데다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

 

S씨 등은 지난해 4월 말께 대구시내 중심가인 일명 "로데오" 거리에서 길가던 K(19)양에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참가시켜 주겠다"며 접근해 병원 사무실로 데려가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뒤 성폭행하는 등 여성 7명을 상대로 23차례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한 혐의 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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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판사 근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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