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재판부의 법정구속 논리

태을샤자 작성일 21.02.10 18:24:15
댓글 5조회 888추천 20

우선 김은경 환경부장관 내용을 간단히 정리

 

 

 

1. 김은경 환경부 장관 취임 후... 

 - 산하기관 임원들의 퇴직시기 확인

 

2. 어찌저찌 검찰 수사 시작 후... 

 - ㅌㅌㅌ 블라블라블라 

 - 그러니 구속 해야 합니다. 

 

3. 19년 영장전담 판사

 - 아니야. 정상적인 인사수요 파악이야 

 - 거 임원도 보니깐 비위사실도 있네

 - 기각 

 

4. 검찰은 계속 g랄g랄

 

5. 2년 후 정경심교수에게 표창장으로 4년 날린 판새들. 1심 담당. 

 - 피해자가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고 일부 증인이 위증한 점에 비추어봐서... 

 -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 (2년이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 그러니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해라! 

 - ㅋㅋ 어쩔래!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아니 ㅅ발, 유죄는 그렇다쳐도 법정구속은 지꼴리는대로 하네.

불구속으로 2년이나 재판중이었던 사건에서 무슨 증거인멸이고,

고작 1심에서 명백한 사실은 뭐냐?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는게 당연하지 미친것들아

임정엽때문에 그런가 정경심 법정구속과 비슷한 느낌적 느낌

 

환경부 단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인사는 장관의 재량아니냐???

재량 좋아하는 판검사들아

 

펌 : https://www.ddanzi.com/free/667124409

 

 

 

참고로 임정엽 재판부는

 

60765a52576d9a8083e4693b3c17077a_183441.png

 

이 멤버임

 

 

태을샤자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