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합헌

내국인노동자 작성일 21.01.28 20:04:05 수정일 21.01.28 2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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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169891

 

 머 오늘 오후에 나와서 아시는 분들은 아는 이야기이지만 공수처법은 합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재판관 9명중 5명읜 합헌 3명은 위헌 1명은 각하로 결정되었습니다.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평결

 또한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며

 권한행사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등 여러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평등권 침해주장에대해서도 고위공직자 범죄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 이를 수사 기소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실 축소 표적수사 우려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힘할 객관적.실증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수사처 제도 자체의 문제

 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상 검찰의 영장 신청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국가 기관인 검사 이며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해삭하였습니다.

 추가로 검찰청법상 검사가 아닌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영장신청권을 행사한다며 추가 부연설명하였습니다.

 

 너네가 과거 중정.안기부와 법원 정치검사를 동원해서 부실 축소 표적수사를 하여서 모두가 그런다라고 생각하지말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인정한 이상 공수처가 맞다 틀리다 하지말고 견재할 사람은 견재하고 지원할 사람은

 지원하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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