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막장.

소크라데쓰 작성일 20.11.23 17:50:46 수정일 20.11.23 17:56:09
댓글 1조회 886추천 13

법무부 감찰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찰’이라 함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의3제2항에 규정된 감찰관 직무의 수행방법을 총칭한다.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감찰관)

 

①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0. 20.>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8. 2.>

1. 사정업무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4. 법무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5.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ㆍ처리

7.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8.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이에 따라 법무부가 그 소속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감찰에 포함됨. 검찰은 법무부 소속기관임.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

 

법무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검찰에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 경우

2.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 중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인 경우

나.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공무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은폐할 의도로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비위 중 제4조의2에 따른 법무부장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다만, 검찰총장 보고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

 

————————————————————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할 수 있음. 

 

법무부 감찰규정

제6조(감찰대상자의 협조)

 

① 감찰대상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질문에 대한 답변

2. 증거물 및 자료제출

3. 출석과 진술서 제출

4.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②제1항에 규정된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

 

—————————————————————

이에 따라 검찰총장은 감찰에 협조해야 함 

 

 

검찰의 중립을 흔든다 수사개입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은 이미 감찰규정에 존재함. 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 3에 보면 

감찰관의 업무에 대한 항목에서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소추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제외한다’ 고 하여 감찰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함. 

 

특활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한 것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행정 문제로,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소추 재판에 관여하는 감찰이 아님. 따라서 감찰관의 업무에 포함되는 영역임. 

 

이 밖에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제3조(감찰의 준칙)

 

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감찰대상자에게 법령 등을 공정하게 적용한다.

2.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감찰대상자 소속 기관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3.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감찰에 필요한 자료요청은 필요최소한으로 하고 자료제출의 양과 제출기관의 인력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5. 감찰업무 수행중 알게 된 비밀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사항을 지키면서 감찰하는 한 문제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 위3조에 따른 감찰일정 등의 조율을 관한 절차에서도 거부하고 있는 것임

 

국가기관은 법률에 의하여 작용해야함. 이를 법률의 유보라고 함. 쉽게 말해 법에 없는 일은 할 수 없음. 

 

검찰이 감찰을 위한 예비절차를 거부하려면 법에 근거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법에 근거한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음. 

 

지금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검찰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검찰 말고 어느 기관이

상급기관에서 감사내려온다는데 감사 안받겠다고 뻐팅기고 야당과 언론이 이를 비호하나. 

 

 

 

소크라데쓰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