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이야기 했던 노동법 개악 문제.

나무의미소 작성일 20.11.10 11:31:31
댓글 2조회 919추천 3

문제점은 알겠는데. 그거 정리하자니 능력이 부족하여 누가 정리해주면 가져 와야지 했었는데. 

잘 정리된글 있어서 가져와 봅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449&fbclid=IwAR2DxH1emdNv-tt8LCiO-6sLuJPtKmYw3q9F6WYee1vcel31hEJALdl_rzs

 

 

-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

   

▲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30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에 동참하겠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이는 최악의 개악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우선, ILO가 권고한 바에 따라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이 없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부여하라고 여러 차례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② 하청노동자·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권리 보장이 없다.  

 

③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조금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소수노조의 교섭할 권리 보장은 여전히 전무하다.  

 

④ 그밖에 ILO가 권고한 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권 보장, 노조설립 신고제에서 허가 요소를 배제하고 완전하게 신고제로 운영할 것, 파업에 대한 민·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이 정부는 당최 말도 듣지 않을뿐더러 반대로 행동하면서 ILO 말을 듣고 있다며 국민에게 거짓말까지 하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

 

없어야 하는데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는 직장점거 쟁의행위를 현실적으로 절대 할 수 없다.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정하는 기준이 불투명하고 자의적이어서 노동권 제한 위험이 커졌다. 우리 대법원은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를 정당하다고 본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도6173 판결). 쟁의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대체인력 사용을 막고 파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직장점거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대법원마저 직장점거를 원천차단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대법원 판결까지도 무력화하는 최악의 개악안을 냈다. 생산시설을 전혀 점거하지 못하는 파업은 사용자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권투선수의 팔다리를 묶어 놓고 경기를 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노조의 특정행위를 점거라고 꼬투리 잡아서 기업의 공격적 직장폐쇄만 마구잡이로 정당화할 판이다.  

 

②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 출입 및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 우리나라 노조는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산업별노조로 구성되고 그 아래에 지역별 또는 기업별로 지부·지회·분회와 같은 하부조직이 있다. 그래서 상급단체인 노동조합이 하부조직인 지부·지회·분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개별기업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이 처음이거나 역량이 미미해서 상급단체 노조의 지도와 조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조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며 이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권장된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의 개악안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노동자가 아닌 상급단체 노조의 임원·조합원들은 산하 지부 사업장에 노조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워진다. 어느 사용자가 이들의 출입과 사업장내 노조활동을 호락호락 허용해 준단 말인가. 아니, 절대 허용하지 않을뿐더러 행위마다 고소·고발하고 가처분 등으로 금지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노동자들은 기업의 담벼락 안에서 고사(枯死)하라는 말인가.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 조합원들은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헌법 33조 노동 3권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아주 영악하고 비열한 개악안이다.  

 

③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돼서 시의적절한 근로조건 개선에 장해가 생긴다. 소수노조는 더 오래 식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은 기만으로 점철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ILO 기본협약 중 비준하지 않은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호)·29호(강제노동)·105호(강제노동 철폐) 협약을 비준하고,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뭔가. ILO가 하라고 한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골라서 노조법 개정안에 넣었다. 분노를 넘어 공포마저 느껴진다. 보수정권에서도 감히 추진하지 못한 극악한 노조법 개악안을 문재인 정부는 당장 거두기 바란다.

 

류하경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무의미소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