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몸 못 가누는 길가 만취여성 데려가 성폭행

woonyon 작성일 20.09.25 18: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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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징역 2년…'걱정돼 다가갔다가 성관계 합의' 피고인 주장 일축
재판부 "히포크라테스 선서 거론 않더라도 공감 능력 가져라"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현직 의사가 길가에 만취한 채 앉아있던 여성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인 A(28)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시간대 귀가하던 중 술에 크게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20대 여성을 보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호텔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간 뒤 객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걱정이 앞서 다가가 얘기하던 중 성관계에 합의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그러나 '여성이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는 목격자 진술이나 두 사람이 대화한 지 10여분 만에 호텔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관계를 합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몇 마디 말을 나눴다는 핑계로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직업이 의사여서 피해자가 걱정돼 접근했다'는 식의 주장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했다.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불특정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었는지 또는 피고인에게 간음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준강간 사건에 대한 단상을 이례적으로 첨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9060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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