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씨는 무죄일지도??

나무시카 작성일 20.09.05 2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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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2492

 

가장 주목되는 건 2013년 6월 16일, 그러니까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서류를 내기 이틀 전의 사용 흔적입니다.

 

포렌식 결과, 해당 PC 가운데 한 대에서 나타난 이 날 오후 2시 23분부터 5시 30분까지 3시간가량의 행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4:23) '직인.jpg'(동양대 어학교육원장 직인) 파일 내려받기
② (14:25) 조민 '인턴쉽확인서(호텔)' 열람
③ (14:57) USB 꼽아, '조민kist확인서(최종)' 열람
④ (15:53) '조민자기소개서 2013-6-16.hwp' 수정해서 저장
⑤ (16:20) '총장님 직인.png'(동양대 총장직인) 파일 '내 그림' 폴더에 저장
⑥ (16:40) '문서2.docx'(아들 상장) 열람
⑦ (16:46) '총장님 직인.jpg'(동양대 총장직인) 파일 생성
⑧ (16:58) '조민표창장2012-2.pdf' 수정해서 저장 (상장 내용 작성, 총장직인 삽입, 일련번호 수정)
⑨ (17:21) '연구활동 확인서-조민 2013.hwt' 수정해서 저장
⑩ (17:30) 단국대 인턴쉽 확인서 열람

 

 

뽀나스로 나온건

 

PC 포렌식 결과, 정 교수가 회사에서 1985년 3월부터 1988년 8월까지 3년 5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됐던 경력증명서 원본을 1985년 1월부터 1993년 2월까지 모두 8년 2개월 근무한 것으로 수정한 뒤 하단의 직인을 이미지 파일로 옮겨 붙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 정경심 측 "검찰의 확증편향…PC 자체가 위법 수집 증거"

이날 포렌식 담당자 이 씨에 대해서는 정 교수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최근 이 씨의 추가 포렌식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변호인이 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반박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이 씨는 오는 8월 20일에 다시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애초 보고서에서 오류를 발견하자 추가 보고서를 내면서 수정해가는 것 아니냐며, 모순점이 나타날 때마다 상황을 살펴보고 고치는 방식으로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 측 주장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 추가 보고서를 낸 것"이라고 반박했죠.

변호인은 또, 앞으로 이어질 반대신문에서 정 교수의 논리를 제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문을 보면, 검찰이 '가설'을 세워놓고 포렌식 결과를 통해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다는 건데요. '확증편향'이 자꾸만 나타나는 게 아니냐고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스스로 밝혔듯 해당 PC가 정 교수 가족의 PC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동양대 조교를 통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부터 잘못 수집된 증거니, 증거능력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3줄 요약

1, 포렌식으로 이미 뽀록남

2, 덤으로 정경심씨 경력도 뻥튀기 한게 들통남 근데 이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정경심측이 주장

3, 정경심씨 측은 PC 자체가 위법수집이며 확증편향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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