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돌봐온 자폐증 아들 살해한 60대 모친에 '집행유예'

여섯줄의시. 작성일 20.07.19 15: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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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736006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의 아들 B(41) 씨는 3세 때 자폐 판정을 받은 뒤 기초적 수준의 의사소통만 가능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폭력성향이 심해졌고, 20세가 될 무렵에는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내가 알기로 '자폐성 장애'가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진 건 2000년대 이후임.

그 전에는 자폐성 장애는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 정신지체(지적장애의 옛 명칭)로 등록해야 했다고 함.

저 사람도 그렇게 정신지체로 등록된 경우가 아니었을까 함.

B 씨는 난폭한 성향으로 인해 퇴원을 권유받거나 입원 연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해 20여년간 정신병원 10여 곳을 전전해야 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병원에서 아들 B 씨가 계속 크게 소리를 지르고 벽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간호사에게 진정제 투약을 요청해 B 씨를 잠재웠다.
A 씨는 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B 씨 상태에 낙담하고 다시 입원을 받아줄 병원이 없으리란 불안감, 자신의 기력이 쇠해 더는 간호가 불가능하리란 절망감 등에 사로잡혀 이튿날 새벽 병실에서 B 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하긴 정신발달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40년 동안을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하면서

그 중에서도 마지막 20년은 저 아들의 난폭한 성향 때문에 병원마다 쫓겨나기를 반복하면서 살아왔으니...

저 사람(?)의 사촌동생이 올렸던 국민청원 글을 읽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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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죽인 뒤 어머니 본인도 진정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가 사람들한테 발견돼서 어머니만 살아났다고 함.

(국민청원 URL을 올릴 수가 없어서 그 내용만 캡쳐로 올렸음)

법원은 심리 끝에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의 40년 동안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헌신적으로 보살펴 부모의 의무를 다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스스로 자식을 살해했다는 기억과 그에 대한 죄책감이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의 책임이 오롯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각종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상 (국가나 지자체의) 충분한 보호나 지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사정이 피고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량은 맨 위 문단에 써있다시피 징역 3년 집유 5년임.

저번에 개드립 올라왔던 15년 뇌경색 딸 병수발 살인 사건이랑 참 여러 모로 비슷하다고 느껴짐.

https://www.dogdrip.net/269214567

 

재판부 曰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각종 규정을 두고 있으나"

라고 하는데...

나같은 일반인은 실제로 그런 각종 규정이나 제도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나라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만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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