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으로 피해보는 운전자의 가해자는

소크라데쓰 작성일 20.06.29 03: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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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한창 얘기하는 중에

‘민식이법으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아마 사고났을 때 보행자 측에서 민식이법 운운하여

운전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보행자에 유리하게 합의해주는 케이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해공갈단이
“나 당신 고소할거야” 라고 해서 처벌이 두려워 합의금을 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응할 까닭이 없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법이 조같아서 너 같은 경우에도 유죄로 처벌받는데”라고 떠들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고소하면 처벌되는 것으로 믿어서 합의해주면


법이 잘못되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걸까요

처벌받는다고 헛소문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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