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대한 이상한 착각.

피오르네 작성일 19.03.18 19: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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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은 원래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다.

 

2. 공수처는 새로운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만드는게 아니라 기존 기관이 가진 권한을 일부 때어내서 분리하는 것이다.

 

3. 혹여나 정부가 공수처를 쥐고 흔들어 칼질을 하더라도 기존에 검찰을 쥐고 칼질하는것과 별반 다를바가 없다.

 

4.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있고 이 기구에 대한 청렴성을 믿지 못할 때 하는게 바로 권한 쪼개기다.

애초에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에 대한 권한을 셋으로 쪼갠 것이고.

공수처의 설립은 검찰이란 기관이 가진 권한중 일부(고위공무원이라는 영역)를 쪼개서 다른 기관에 넘기는것에 불과하다.

 

5. 결과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우려되는 부작용은 이전과 동일하다. 

공수처가 쥐고 있는 권한이란 결국 기존에 검찰이 쥐고있던 권한의 일부일 뿐이다.

 

6. 하지만 새로운 기구가 고위공무원을 정조준 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 권력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있다.

즉 공수처가 가지는 이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7. 반대로 공수처가 가지는 폐해에 대한 근거는 빈약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공수처가 기존 검찰이 가진 것보다 강한 권한을 가졌길래 공수처를 두려워하는지 설명하는 사람은 못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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