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김세의 징역 1년 구형

포이에르바하 작성일 18.09.11 18: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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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 씨와 전직 MBC 기자 김세의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백씨의 딸이 해외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와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서인은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의는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SNS에 올린 글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일종의 감상·감정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지인인 두 사람은 오보로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윤서인은 2017년 MBC 뉴스 벤츠 리콜 보도에 벤츠 차량 소유자로 나와 "벤츠라고 그래서 큰돈 주고 산 건데, 또 리콜 기사 나오고 공장 또 오가라고 그럴 것 같고…불안한 마음이 자꾸 든다. 이래서 타겠나"라고 인터뷰했다. 당시 이를 보도한 기자는 김세의 전 MBC 기자였다.
그러나 이 보도는 오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기자협회는 "김세의 기자의 뉴스데스크 [또 리콜 신기록…하자 많은 이유는?] 기사에서 등한한 벤츠 차량이 실제로 리콜 대상이 아닌 차종이라고 확인됐다"며 벤츠의 리콜 대상차량은 E300 모델이었으나, 보도에 나온 차량은 E220 모델로 리콜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MBC기자협회는 "(제조사) 홈페이지에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리콜 차종인지 아닌지 바로 알려준다"며 "쉽게 팩트 확인이 가능한데도 리콜 대상도 아닌 차량을 리포트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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