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알바생 시급 944원 더 준다 ..

오르카네 작성일 15.07.09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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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 근로자의 가족 부양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성남시는 생활임금단가를 시급 6974원으로 산출했다. 즉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 6030원의 초과분인 944원을 성남시가 지급하는 것이다.

월급여로 환산할 경우 145만7566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24.9% 올랐다. 

지급 방법은 성남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이와 유사한 지역화폐로 주어질 예정이다.

한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올려주는 것"이라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두 고려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당초 기대보다 낮게 책정된 최저임금에 불만을 품었던 시민들의 환호와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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