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의 위헌성에 대한 노게인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

여자를잘다뤄 작성일 08.08.11 2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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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전문적 논의가 필요합니다만은,

 

큰 개괄적인 부분에서는 비전문인이어도 판단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노게인님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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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반박> -----

집회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공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모 유저는 '당연히 시위에 피해없이 하는게 있겠냐?' 라며 인정)

즉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 예컨데 휴식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 교통소통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집회신고서에 '공공의 안녕질서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토록 하였다고

이를 허가제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헌법상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모든 개인의 기본권은 제한 가능하다는

점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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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헌법의 내용은 집회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원칙적 차원에서 금지나 무시가 아니라

 

단순히 제한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헌법 제27조가 아니라 37조입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누락되었네요.

 

제37조 2항에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일단 제한한다 하더라도 법적안정성을 위해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사회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시법에는 그러한 세부 규정들이 부족한 편이며,

 

제시되어 있는 세부규정 중에도 부정확하거나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많고

 

실제로 경찰이 임의적 해석하여 남용하게 할 수 있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집회 자체를 사전적으로 규제나 금지하려면 그 명분이

 

그 집회가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해야 가능하다고 명시해 놓은 것이 헌법의 내용임에 반해

 

실제로 집행되는 집시법의 사례를 보건데 충분히 남용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촛불시위 이전부터 집회와 관련해서 경찰이 '허가'한다. '허용'한다라는 표현을 쓰며 공공연히 집시법을 임의적으로 광범위하

 

게 해석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본래 집시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애매모호한 실제 법 적용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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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회절차에 있어 연사의 연설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신고하게 하고

이에 대한 검열을 실시한다면 이는 집회의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간섭이 될 수 있겠으나

집시법상 신고사항들은

'집회의 내용적인 측면이 아닌 형식적인 측면(그것도 공익과 질서를 해칠 수 있는)'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를 두고 허가주의를 운운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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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뒤에 주장하신 내용과 약간 상충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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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8조 2항 -  관할경찰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 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당연히 이때는 경찰서장의 기속재량으로 금지통고가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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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의 목적을 본다라는 말은 그 시위가 어떠한 내용을 주장하는가을 판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집회의 내용적인 측면에 따라 금지와 허용을 경찰이 판가름 한다고 여겨집니다.

 

즉 '집회의 내용적인 측면이 아닌 형식적인 측면'에 한정되기 때문에 허가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정반대되는 내용인 것이지요.

 

그리고 인정하셨다시피 특히 선점성 집회와 관련된 조항은 악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명확히 개정의 소지가 필요한 조항입니다.

 

 

 

 

간추려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집회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지만 사전에 금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내용입니다.

 

허나 현 집시법은 본 취지에 맞게 운용된다고 보기에 어렵고 

 

집화나 시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경찰이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에

 

개정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집회나 시위의 자유가 보다 보장되어야 한다는 집시법의 기본 취지에 합당해야 하며,

 

그 집회나 시위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가 보장되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 집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경찰이들이나 서로 편해야 하겠죠.

 

경찰이나 정부는 집회를 차단해야 하고 근절해야 하는 공권력이 아닙니다.

 

그 시위가 위법적인 요소의 잠재성이 다분하다면 무조건 막고 보자는 사고 방식보다는

 

그런 위험성을 제거하고 보다 평화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론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국민성도 보다 수준 높아지고 있고 그 증거가 전 이번 촛불시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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