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재료비라도 줘야할까요?

메리그란데 작성일 23.03.08 10:10:38 수정일 23.03.11 23: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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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 엄청 오랜만에 질문 좀 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며칠전 화장실 욕조 밑에서

악취가 나길래 공사를 할까 업체에 의뢰를 하셨는데요

 

타일 디자인만 고르시고 기본 공사로 해서

얼마나 서두르실 수 있겠냐 업자분에게 여쭤보니

 

‘최대한 빠른 시일 잡아서 연락드리겠다’ 라고 하시며 계약금은 전체 공사대금의 50퍼를 달라고 하셨답니다

(이때가 일요일입니다)


 


 

그 후에 제가 어머님께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사갈 지도 모르는 상황에 굳이 공사하지말고 대충 고쳐쓰자라고 하여 공사를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알기론 정확한 공사날짜 같은 건 정해지지 않았고

계약금이나 계약서 같은 것도 작성하지 않았기에 취소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월요일에 바로 공사보류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업자분께선 타일을 이미 주문해서 받은 상태고 타일반품도 안되고, 업장도 없어서 싣고 다니는 게 버겁다고 하시며 이미 공사할요일로 해서 기술자들도 다 빼놓았다고 인건비는 어쩌실꺼냐 아웅다웅 하였습니다.


 

결국 결론은 타일 집앞에 놓고 가시겠다고 하셔서 무척 난감한 상황인데, 이럴 경우 재료값(타일)이라도 드려야하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정식으로 그 무엇도 약속한 바 없고 공사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기술자들을 미리 빼놓은 상황이란 게 이해가가질 않습니다


 

타일은 다른 공사에 쓰시고, 출장오셨으니 출장비는 드리겠다하여도 안되겠다 하시니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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