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물건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약간 이상합니다.

ReadMan 작성일 11.10.20 17:07:08
댓글 33조회 12,597추천 5

네이버 중고 카페에 제가 고등학교때 보던 문제집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산다는 사람이 메일을 보내서 거래가 성사됬고 제 계좌번호랑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매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돈을 잘못 입금했다고 하더군요.

 

원래 거래 금액은 (구매자가 저한테 입금해야하는 원래 돈)은

 

19000원인데 이사람이 실수로 180000만원을 입금했다더군요. 그래서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해달라네요.

 

그래서 계좌 조회해보니 진짜 입금이 되어있긴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구매자가 직거래를 하자고 합니다.

 

제가 팔기로 한책이 거의 열권이 넘어서 꽤 무거울텐데 괜찮겠냐고 하고, 택배로 받는게 낫지 않겠냐고 해도

 

괜찮다고 하고 직거래로 하자고 하더군요. 거래액은 만구천인데 권당 천원씩 팔아서 합치면 열몇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입금한 돈은 현금으로 뽑아서 달라고 하네요. 

 

요근래 대출 사기 이런 글을 자주 읽었던 터라.. 솔직히 수상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충분히 의심할수 있다고 하고 일단 그 돈을 입금한 사람이랑 연락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계좌에 *만원을 입금한 사람이랑 방금 전화로 통화한 사람

 

일치하면 정말 실수로 입금한게 맞는거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돈 넣은 사람의 계좌로 돈을 다시 돌려줘야한다고 합니다. 통화 후에 해당 은행에 내 계좌에 000란 사람이

 

돈을 잘못입금했다고 하는데 맞는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연락 중계 부탁한다고 하고 연락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게 대출 사기일수도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사기로 한 구매자가 대출로

 

제 계좌에 돈을 넣고 다시 빼서 달라고 하는거면, 돈 넣은 사람이랑 연락해도 소용이 없지 않나요?

 

그리고 경찰분과 통화후에 계속 그 구매자한테 전화했는데 안받습니다. 좀.. 수상하긴 합니다만..

 

사기가 맞다면 상당히 괘씸한데 이런건 사기 미수죄로 신고 안되나요?

 

성폭행 미수죄는 있는데 이런건 없는지..

ReadMan의 최근 게시물

인생상담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