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청약 당첨후 전매 관련 문의

오징어땅똥 작성일 20.09.16 00:26:17 수정일 20.09.16 0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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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청약 당첨후 전매 관련해서 문의해요.

 

부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입니다.

 

제가 현재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현재 아직 주택 전매제한이 금지안되고  6개월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시행된다는말이 있더군요)

거제레이카운티에 9월에 분양을한다해서 청약을 해볼 생각인데요 신혼부부 주택청약 당첨후 전매제한 6개월 뒤에 분양권을 팔게 되면

현재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되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할수 없게되나요?

아니면 분양권을 당첨뒤  6개월뒤에 팔아도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할수가 있나요?

추가연장 기간은 22년 3월입니다

입주금은 없고 집은 한참뒤에 장만 생각해야될거같아  피를 초기자본으로 이용할 생각이어서요.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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