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묫자리 몰래 옮긴 60대 집행유예

여섯줄의시. 작성일 22.11.27 12: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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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58458?sid=102

 

 난치병으로 고인을 떠나보낸 가족들은 1년 가까이 지나서야 발굴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조카의 분묘를 몰래 발굴해 이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유효영)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어휴 아직도 풍수지리 믿고 저런 폐륜짓을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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