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걸린 30대, 8세 친딸 수차례 성폭행... 징역 12년

woonyon 작성일 22.05.27 1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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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에서 8세 친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3월 당시 8살이던 딸 B(10)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다. B양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B양이 다니던 학교의 교사가 B양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B양의 피해 사실을 알게되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당국이 A씨를 수사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친권 상실을 청구했고, 지난 2월 대구가정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9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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