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청이 내거는 현상금의 특징.jpg

개만무는개 작성일 22.01.23 22: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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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주는 현상금은 소득세가 법률로 면제되는데, 신창원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자면,

신창원을 신고했다가 받게 되는 5천만원은 세금을 떼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 5천만 원을 통장에 한번에 꽂아준다는 의미임.

 

즉, 각종 스포츠 대회나 게임 대회에서 받은 상금들, 복권 당첨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일정 퍼센트는 세금을 떼가지만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내거는 현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세금을 떼는 일이 없이 100% 그대로 수령 받을 수 있음.

 

또한 경찰이 순찰차에 현상범을 태웠다면 설령 경찰이 놓쳐도 현상금 지급 요건을 100%(즉 전액수령 가능) 충족이 가능함.

즉, 현상금이 걸린 범인을 놓친 것은 경찰의 잘못이므로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임.

 

이것도 신창원 사건에서 있었던 일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나온 판결(2000다3675)이라고 함.

당시 경찰이 범인을 인도 받고도 놓쳐버리고 현상금을 줄수 없다고 땡깡을 부리자, 신고자가 대법원까지 가지고가서 전액 보상받은 판례임.

 

이렇게 세금 한 푼도 떼지 않는 현상금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주로 현상금 수령만 해서 먹고 사는 현상금 사냥꾼들이 실제로 있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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