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화이트 덩크 신발을 실수로 698만 원에 삼

고라니vs짱공인 작성일 21.11.30 15: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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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KREAM)’이라는 거래 중계 플랫폼으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익명으로 연결해준다. 주식이나 암호화폐등의 거래 방식과 비슷하게 Maker가 판매 또는 구매를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고, Taker가 해당 가격을 수락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호가 거래의 특성상, 물건이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고품 등은 취급하지 않는다.

 

주 거래 품목은 의류나 패션 잡화등의 한정판 상품으로, 흔히 말하는 되팔렘 거래 플랫폼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픽카드 대란이 일어난 후에는 그래픽카드 되팔이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직거래 플랫폼과는 다르게, 판매자와 구매자는 모두 KREAM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 판매자가 물건을 KREAM에 보내면 KREAM은 이를 검수하고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방식이다.

 

 

 

일단 구매자는 제품에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결제가 이루어진 이후엔 절대로 취소를 할 수 없다. 이와 대비되게, 판매자는 일방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판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시 거래 금액의 10%~15% 가량을 패널티로 부과하는 방지책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게 이루어지는 방식이 등록된 신용카드에서 결제를 하거나 계좌에서 이체를 하는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다. 작정하고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통장의 잔액을 모두 인출해버리면 사실상 패널티 없이 판매자의 일방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판매자에게 어찌저찌 패널티 금액을 받아내더라도 이는 구매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데, 취소 불가라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거래를 함에도 구매자에겐 거래 불발시의 실질적인 보상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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