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뺑소니 사망사건 운전자가 무죄받은 이유

엽기게시판 작성일 21.09.06 1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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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30일

새벽 3시경, 운전자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있었다.

 

야간이긴 하지만 주택가와 아파트, 상가 등이 있어

완전히 어둡지는 않았던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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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가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B를 미처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버린 것.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덜컹! 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할리가 없음에도

A씨는 내려보거나 하지도 않고 이를 지나쳤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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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일명 뺑소니 사망사고로 재판에 서게된 운전자 A씨,

 

하지만 1심 재판에 이어 2심 재판까지도 A씨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어째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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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방치된 B씨를 발견한 것은 야간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이었다.

 

발견한 시각은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시간과 대조한 결과

7분 후, 그리고 신고 1분만에 경찰이 출동했고

10분이 지나 119 구급대원도 출동해 B씨의 사망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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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씨가 사망한 것이 정말로 A씨의 차량 때문일까?

B씨는 도로에 사망해있던 상태였고 A씨가 단순히 시체를 밟고 지나간 것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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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일지와 구급대원의 증언에 의하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의식, 호흡, 맥박이 없었고

동공반사 또한 반응이 없었으며, 심정지 상태였다." 라고 말했으며

 

이는 10분 먼저 출동한 경찰관의 "맥박이 없었다." 라는 증언과 일치했다.

 

 

69세라는 고령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승용차가 밟고 지나가는 것만으로

완전히 반응 없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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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B씨의 시신을 검안한 사망진단서 역시 외상이 아닌

"기타 및 불상에 의한 상세 불명의 심정지" 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의사들이 해당 사망에 대한 증거가 직접적인 외상이 아닐 수 있다는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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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의 행적을 조사해본 결과

 

 

사건 당일, 만 69세의 피해자는 지인과 함께 밤 11시부터

새벽 2시반이 넘는 시간동안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셨으며

이후 피해자의 집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까지 피해자는 걸어갔던 것으로 추정.

 

하지만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두명이 마신 음주량을 확인해보았을 때

피해자의 평소 주량을 비교했을 때 많이 마셨다고 볼 수 없었다.

 

즉 "만취한 채로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차량에 밟혀 사망했다." 라는 가설은 설득력이 떨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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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병원진료 기록을 살펴본 결과 사망 전 7년여간

73회의 병원진단이 있었으며 대부분이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이상과

심장병, 기왕증 등 언제든지 돌연사 할 수 있는 지병을 장기간 앓고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되었다.

 

피해자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B씨는 추운 겨울 새벽 지병이었던 심혈관계 질병으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해 도로에 방치되어 있었고

 

이를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 A씨가 이를 밟고 지나갔고

 

이후 새벽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이 B씨의 시신을 발견한 사건이 되어

운전자 A씨는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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