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배우자 동의 없이 집 못 판다.. 여가부, 법 개정 추진

악의와비극 작성일 19.01.23 18: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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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때 집 명의자가 제멋대로 집을 팔 수 없도록 상대 배우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22일 발표하고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부부 재산관계의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부부재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대상 중 하나가 집 명의자의 일방적인 주택 처분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집이 남편 명의로 돼있거나 공동명의가 아닐 경우 남편이 멋대로 집을 팔면 아내와 자녀가 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부부가 공동생활한 집을 명의자가 마음대로 팔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다. 이혼 시 배우자의 동의 없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에 나선다. 

‘도련님, 아가씨’ 등 결혼 후 남편 쪽을 높이는 식으로 돼있는 가족호칭 문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 여가부는 조만간 이에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정 계층을 폄하하는 방송에 제재를 가하는 안도 구상하고 있다. 예컨대 조선족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묘사한 영화 ‘범죄도시’에 경고를 주는 식이다. 여가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족형태와 관련해 편견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가부는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는 한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비혼가정도 가족 범주에 넣음으로써 민법 등 다른 법의 개정을 유도한다. 여가부는 지난달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족의 구성방식을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 인상도 추진한다. 여가부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에 지급하는 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할 때 지원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도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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