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무관용

육덕호랑이 작성일 18.01.08 12: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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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소방차 긴급 출동시 불법 주차된 차량이 진입에 방해가 될시 

훼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동 경로에서 제거됩니다.

정상적으로 정차된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주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은 손해배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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