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 씨가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와 2억 5천만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는데요.법원은 이 씨와 소속사가 광고주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천만 원씩 모두 7억 원을 배상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처: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501300100355820022460&servicedate=20150129
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