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흠냐 작성일 21.10.16 0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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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 갈색이 저고 오토바이입니다. 상대차량은 파란색입니다. Y자 형 삼거리에서 저는 직진신호에 직진 주행중이고

상대차량은 보라차량 우회전진행을 뒤 따라서 일시정지나 서행 없이 꼬리물기로 진입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보라색 차량 지나가고 파란차량이 일시정지 할거라 생각하고 감속없이 주행하였는데

파란차량이 보라차량 바로 뒤 따라서 진입을 하였고 파란차량이 보라차량 위치에 도착할떄쯤엔

전 교차로 정 가운대 쯤이었고 속도는 대략 50키로쯤 됐습니다.

 

제동을 하였으나 부딧힐것 같아서 중앙선 침범하여 파란차량을 추월 하여 원래 차선으로 진입하였는데

상대차량이 경적 울리면서 차 세우라고 불러서 오토바이에서 내린뒤 몇분 말싸움을 하고 떠났는데

상대차량이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여 끼어들기 위반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경찰관 한테 전화가 왔을때 저는 상대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보라차량 뒤따라서 주행을 하여 

사고가 날것 같아 피한뒤에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온거라고 했지만 인정이 안된것 같습니다.

 

위 상황에서 제가 난폭운전에 끼어들기 위반이 맞는건지 아니면 그냥 뒷빵 꼳아서 사고를 냈어야 했던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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