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 양보의무 논란 관련

하구놀자 작성일 20.02.04 20: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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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 일반국도 1차로에서 뒤차보다 느리면 양보해줘야 하냐 말아야하냐 말이 참 많네요.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고자 법령과 함께 글을 적겠습니다.

먼저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읽어보시고요.

다음 법령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제16조와 제20조에서 눈여겨 보셔야 할 문구는 바로 '차로'와 '가장자리' 입니다.

우선 20조의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라는건 편도 2차선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써 이해하신 분들이 계실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위에서 굳이 왜 제20조를 명시하였냐? 바로 시골길 같은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에서는 그럼 어떻게 양보해줘야 되냐? 를 설명하기위해서

명시해 놓은것입니다. 문구에도 보시다시피 제16조의 '차로'와 다르게 제20조에서는 '가장자리'라고 적혀있죠?

말그대로 시골길에서는 뒤차의 주행에 방해가 된다고 느낀다면 가장자리로 피해주라는 거고

통행구분 설치(편도 2차선 이상)된 도로에서는 굳이 '가장자리'로 가지말고 오른쪽 차선으로 피해줘라. 즉 그대로 제16조 적용한다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 정주행이 불법이고 국도에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양보의무는 가져서 교통의 흐름은 방해하지 않도록 하자는거죠.

그 뜻입니다.

논란이 많아 제가 해석좀 했습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인파가 몰리는 곳에 가실적에는 마스크 꼭 착용하셔서 건강과 매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이번 신형 4시리즈 확정 모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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