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는 버스와 추돌사고 과실비율

쿠오타 작성일 19.12.02 13: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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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11월 15일 새벽 6시50분경에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좌회전을, 버스는 우회전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좌회전을 하면서 버스를 보았고 버스 길이상 대회전으로 우회전을 해야하므로 2차선으로 좌회전중에 1차선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버스회전이 용이하도록, 또한 제가 안전할수 있도록 방어운전을 하였습니다.

속도를 완전히 줄여서 버스가 지나가도록 했으면 최고였겠지만 좌회전이 끝나는 시점이고 뒷차도 있었으며 버스또한 우회전을 해야하니 두차선정도면 충분히 안전할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차선그림은 살짝 잘못되었는데 1차선에서 좌회전을하면 몇백미터 직진후 버스전용지하차도로 바뀌고 3차선은 인도옆이라 불법주차한 차량때문에 차선변경을 해야할수도 있어서 이길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2차선에서 좌회전을 많이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버스는 우회전의 의지가 없고 크게 가로질러 돌아서 버스전용인 1차선으로 한번에 들어가려 한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로 보면 버스가 거의 직진으로 들어오는것이 눈에들어오고, 때문에 제가 속도를 줄이면 될것같지만 제 시야에서는 버스가 우회전을 할것이라는 상황만 보였고 그래서 나름 차선변경이라는 방어운전을 한 상황입니다.

 

버스기사는 저를 아예 발견도 못한채로 충돌하였고 사고후 며칠뒤에 통화하면서 저에게 어떻게 사고가 난건지를 물을정도로 우회전시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당연히 100:0 을 주장하고 저희 보험사도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버스공제쪽 담당자가 '우회전:좌회전 차량 사고 판례'를 들이밀며 90:1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는 자손처리해서 찾고 보험사에도 어필하여 끝까지 무과실로 분쟁위든 소송이든 가자고 했습니다. 

좌회전, 우회전간 과실은 80:20인 해당 판례의 기준에서 버스공제는 버스의 대회전 과실만 주장하여 10% 가중으로 90:10을 주장하고 있는데 요건을 봤을때 저는 주시의무위반 현저를 추가하여 100:0 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은 십여일만에 찾았는데

보조석 뒷열 도어교체, 휀다교체, 트렁크 판금, 운전석2열 휀다 판금, 보조석라인 휠 앞뒤교체, 타이어교체, 사이드스커트 교체등입니다.

휀다가 옆으로 밀리면서 트렁크를 밀고 트렁크가 밀려 운전석 뒷열까지 찌그러졌네요.

11년식 아반떼에 3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왔고 차 수령후 이틀만에 추가로 bcm,정션박스쪽 문제가 생겨 비상깜박이가 멋대로 켜지고 주행중에 트렁크가 열려 주행중에 큰사고 날뻔한후 오늘 다시 입고 시켰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버스공제의 제 과실분 주장이 이해가 가지않고 너무 화가나네요 ㅠㅠ

제가 무과실로 주장하는게 억지인지 객관적인 판단도 보고싶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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