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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외국인 성범죄
게시판 성격과 맞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잘못된 다문화 정책과 외국인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웠으면해서 올립니다 경기도 군포 경찰서는 귀가중인 20대 여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지마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방글라데시인 크롬씨(22)와 외국인 근로자 4명을 지명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마씨등 6명은 지난 12일 오후 10시경 군포시 당정동 앞길에서 귀가하던 김씨(여. 22)를 납치해 공장 기숙사로 끌고가 3시간 동안 감금한 뒤, 차례로 집단 성폭행한 혐의다----------------------------------------------------------------------------인천 서부 경찰서는 새벽에 길가던 여성을 납치해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노위더(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파키스탄인 동료 3명을 지명수배했다. 노위더씨는 지난 8월 22일 새벽 2시쯤, 경기도 부천역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장모(여)씨를 납치해 기숙사로 끌고간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도 용인 경찰서는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법체류자 파키스탄인 아드난씨(28)을 구속했다. 아드난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9시경 용인시 모아파트에서 혼자 귀가하는 A씨(19. 여)를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다음날 오후 10시경엔 B씨(24. 여)를 성폭행 후 현금 5만원과 핸드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남자친구의 신고로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아드난씨를 체포했다.---------------------------------------------------------------------------- 전남 동부 경찰서는 방글라데시인 A씨(30)외 2명을 미성년자 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B양이 초등학생이던 지난 2월부터 중학생이 된 후까지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연수생인 A씨는 외국인을 신기하게 여긴 B양과 학교운동장에서 처음 만난것으로 밝혀졌으며 인적이 뜸한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한것으로 조사되었다. A씨는 한국어 구사력이 뛰어났으며 B양과 휴대폰 메세지를 자주 주고 받은것을 수상하게 여긴 주변사람들의 기지로 발각되었다. 방글라데시 피의자들중 1명은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 경기도 화성 서부 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성폭행 및 살해한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M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0시 30분경 20대 여성을 성폭행후, 목졸라 살해후, 사체를 경기도 장안면 석포리 도로 갓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M씨를 상대로 범행동기등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부산 경찰청 국제범죄 수사대는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방글라데시인 B씨(33)과 같은 국적의 4명을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인 B씨 일행은 여고생 A양(17)에게 10만원을 지불하고 수차례 집단 성관계를 맺은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혐의를 받은 방글라데시 노동자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추가 범행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 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A씨(35)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월 16일 오후, 공장기숙사에서 B양(13)을 성폭행 하는등 진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50여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초등학생들에게 1천~2천원씩 주면서 친해진 뒤, 기숙사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것으로 밝혀졌다.-----------------------------------------------------------------------------대구 성서 경찰서는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M씨(25)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M씨는 지난 8월 16일 오전 11시 40분,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숙소에서 김모양(19)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M씨는 길을 가던 김모양에게 접근해 지리를 잘모르니 길을 가르쳐 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강서 경찰서는 여중생을 납치해 집단 성폭행을 한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부산 사하고 장림시장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김모양(13)을 자취방으로 끌고가서 2차례 성폭행을 했고 다음해 4월까지 김양을 불러내 1~5만원씩 주고 수십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기 양주 경찰서는 28일 방글라데시인 아메즈기아 즈위드(43)에 대해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메즈기아는 지난해 9월 중순 오후 6시,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만난 김모양(14)등 4명에게 옷을 사준다며, 자신이 일하는 S산업 기숙사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술에 취한 김양을 2층 컨테이너 침실로 끌고가 성폭행을 한 혐의다-----------------------------------------------------------------------------부산 사상 경찰서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에게 폭탄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한 혐의로 불법체류자 파키스탄인 M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M씨는 지난 4월 30일 새벽 3시, 부산 사상구 괘법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있던 김모양(23)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폭탄주를 먹인 뒤, 성폭행을 했다. 경찰조사결과 남자친구와 싸우고 울고 있는 김모양에게 다가가 한국에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동정심을 산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인천 경찰청 외사과는 가출한 여고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8명과 파키스탄인 1명등 9명을 구속했다. 불법체류자인 방글라데시 폴휴먼(41)씨는 지난 8월, 부평에서 우연히 만난 J양(16) 쌍둥이 자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돈을 주겠다며 자취방으로 유인해 성매매를 하는등 1~2만원의 돈을 주고 20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폴휴먼씨는 동료인 무하메드 나잔(32)등 8명의 파키스탄 동료들에게 J양 자매를 소개하여 성매매를 시킨것으로 조사되었다-----------------------------------------------------------------------------수원 중부 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법체류자 스리랑카인 P씨(39, 전제제품 수리공)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7시경 비디오 테이프를 반납하러 가는 초등학교 1학년 A양에게 줄것이 있다면서 자신의 숙소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했다. -----------------------------------------------------------------------------인천 해경은 여고생을 성폭행 하려고 한 혐의로 스리랑카인 쿠마르 시리씨(3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쿠마르씨는 8월2일 새벽 2시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B양에게 5만원을 건네며 성관계를 요구한뒤, B양이 거절하자 성폭행을 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운대 해경은 여중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K씨(27)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K씨는 8월 2일 오후 3시반경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던 우모(15)양에게 접근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경은 2012년 해수욕장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의 90% 이상이 인근 공단(사상공단/김해공단)의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밝히며, 하루 3건 이상의 외국인 성추행범을 검거하고 있다고 밝혔다-----------------------------------------------------------------------------경남 남해지방 경찰청 성범죄 수사대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A씨(34)와 베트남인 B씨(30)를 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7월 29일 오후, 1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신고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B씨는 같은날 오후, 물놀이를 하던 10대 여성에게 다가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미얀마인 C씨(34)도 붙잡아 조사중이다.-----------------------------------------------------------------------------경기 양주 경찰서는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들을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로 파키스탄인 일용직 근로자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10분경, 의정부시 시내버스 내에서 여성 승객 2명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서 허벅지와 엉덩이에 수차례 문지르는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버스에서 내려 양주역에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으나 전날 내린 폭설로 차량 정체에 걸리자 200m 를 달려가 A씨를 검거하고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뒤, 형사팀에 인계했다. 한편, A씨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로 방글라데시인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1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부터 약 1달간 서울의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 10대 의붓딸 B양을 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5년 전에도 B양을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여년 전 B양의 어머니를 만나 결혼해 아들까지 둔 A씨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친권을 얻은 뒤, 아들을 데리고 방글라데시로 가겠다"고 부인을 협박했고, 이에 부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이 파탄날 것을 두려워한 부인과, 이복동생의 미래를 걱정한 B양이 처벌의사를 번복하며 괴로워했다" 면서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구속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서울 강북 경찰서는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방글라데시 귀화인 노,모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다가구주택 반지하 A씨(78·여)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8년 전 귀화한 노씨는 A씨의 집 근처로 열흘 전에 이사와 폐지를 줍는 A씨를 한차례 만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 체내에서 나온 정액, 혈흔 등에서 범인의 유전자를 확보해 노씨의 유전자와 비교 분석해 두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다" 며 구속을 확신했지만 노씨는 "국과수에서 조작한 것이라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고 말했다. 노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경남 사천 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산업 연수생 P씨(33) 등 3명을 구속했다.N씨(28)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밤12시20분경 사천시 수석동 모주점앞 계단에서 만취상태로 앉아있던 김모씨(여. 37)을 강제로 인근모텔 주차장으로 끌고가 성폭행 하려고 한 혐의다. 이들은 이모텔에 투숙하려다가 범행현장을 목격한 이모씨(31)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양주 경찰서는 여중생 강수현양(14)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해한 혐의로 필리핀 불법체류자 J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7년째 불법체류자 신분인 J씨는 경기도 양주시 회음동 골목길에서 강양을 성폭행 하려다 강양이 반항하자 주방용 칼로 가슴과 목을 13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인천지법 제13 형사부(부장판사 최승록)는 8월 27일,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A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국에 불법체류를 하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7세 여자 아이를 성폭행 하려고 한것은 죄가 무겁다" 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5시 40분경, 인천 동구 모여관 2층 공동화장실로 B양(7)을 끌고가서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B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간 여관 주인 신고에 의해 경찰에 붙잡힌것으로 밝혀졌다.----------------------------------------------------------------------------- 제주 경찰서는 어린이 성폭행 혐의로 조선족 최모씨(33)을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2시경 제주시 D 초등학교 근처에서 혼자놀고 있는 A양(9)을 자신의 숙소로 끌고가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다음날 8월 31일 오전엔 같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양(11)을 성폭행하려다가 B양의 어머니가 나타나자 도망친 뒤, 1시간 뒤에 다시 초등학교에 나타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도 시흥 경찰서는 불법체류자 베트남인 웬뚜안뚜(24)와 레휘황(29)에 대해 살인 및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웬뚜안뚜와 레휘황은 지난 22일 새벽 3시 30분경, 시흥시 신천동 놀이터에서 귀가하는 한모양 (여.19)을 성폭행 할려는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대학생 김지연(19. 구미 경운대 1년)씨을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베트남인들이 휘두른 칼에 맞고 현장에서 쓰러졌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사망했다. 한편, 피의자 베트남인들은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2심에서 5년형으로 감형되어 피해자 유가족들이 법원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서울 용산 경찰서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O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O씨는 이태원의 한 나이트 클럽에서 박모씨(30)를 인근 주택가에서 성폭행 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O씨와 함께 성폭행에 가담했던 나이지리아 국적의 동료 2명을 지명수배 했다. -----------------------------------------------------------------------------경기도 수원 경찰서는 조선족 오위웬춘씨를 특수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2007년, 지명수배범으로 중국 공안 경찰의 추적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뒤, 지난 4월 수원에서 귀가하던 K씨를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350 조각으로 분리해서 보관해온 혐의다. 아울러 오씨가 그동안 거주했던 제주도, 부산, 대전에서도 여성들이 유사하게 실종된 사례가 135건이나 발생해 경찰은 오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오씨는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으나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재개, 재판부는 원심 그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유가족들은 법원에 항의하고 국민들은 경악했다.-----------------------------------------------------------------------------충북 진천 경찰서는 정신지체 여성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불법체류자 우즈베키스탄인 K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 17일 진천군 모다방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정신지체 여성 G씨를 강제로 끌고가서 2차례나 성폭행 한 혐의다.-----------------------------------------------------------------------------경남 양산 경찰서는 여성 혼자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 미수에 그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33)에 대하여 강,간미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로 지난 16일 오전 1시경, 자신의 집에서 30 m 떨어진 B씨(28. 여)의 집에 침입해, 상하의를 벗고 성폭행 하려다가 B씨의 완강한 반항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연수 경찰서는 차량을 이용해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 미수에 그친 이라크인 무역업자 A씨(23)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자정무렵,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던 여중생 이양(14)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뒤, 성폭행 하려다 이양이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길을 묻는것 처럼 이모양에게 접근한뒤 손목을 낚아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서울 용산 경찰서는 20여명의 여중생에게 환각성 물질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뒤 성폭행한, 방글라데시인 M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7월 13일 이태원에서 비를 피하던 여중생 이모양(15)에게 영어를 쓰는 관광객인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며 접근 식사를 사주고 몰래 음료에 환각성 물질을 섞어서 마시게 했다M씨는 이모양이 정신을 못가누게 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뒤,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이모양은 31시간동안이나 감금되 있다가 인근 지하철역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은 M씨의 집에서 20여명의 성폭행 피해자들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했다.방글라데시인 M 씨는 2003년 입국한 불법체류자로 2004년에 감금혐의로 구속됬다가 무혐의로 석방되었던 적이 있다. 이모양은 약에 취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인지 못할수 있어 심각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M씨가 촬영한 비디오가 인터넷에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대천 여름 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3일, 샤워장에서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인도인 A씨(31)외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와 동료들은 오후 6시 30분경 대천해수욕장의 샤워실에서 남자 어린이의 성기를 만지는 성추행을 한 혐의다. 성추행을 당한 어린이가 부모에게 알려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부평 경찰서는 가출 여중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모하메드 자밀씨(36)외 같은 국적의 동료 2명을 구속했다. 자밀씨는 새벽1시경 부평전철역에서 가출한 이모양(13)등 2명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해 술을 먹인뒤, 성폭행한 혐의다. 자밀씨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인천 남동공단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강원도 양구 경찰서는 여고생 B양(16)을 성폭행한 혐의로 태국인 불법체류자 C씨(57)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B양은 1년 동안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한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중량 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 J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J씨는 지난 3일 서울 묵동의 자신의 자취방에서 A양(16) 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전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A양을 자취방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외국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쿠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파키스탄 농업대학교 조교인 쿠발씨는 지난 6월 19일 밤 10시경, 경희궁에서 열린 세계 여성학 대회에 참석한 뒤, 행사장과 숙소를 오가는 버스에서 옆좌석에 있던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동부 경찰서는 성관계 장면 녹화테이프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T씨(37)을 구속했다. T씨는 한국인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려는데 앙심을 품고 지난 3월 A씨와 잠자리할때 몰래찍은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하겠다고 협박, 24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1997년 입국한 T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에서 A씨를 만나 영어회화를 가르쳐준다며 사귀다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성폭행을 한것으로 조사되었다.-----------------------------------------------------------------------------부산 사하 경찰서는 남중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산업연수생 P씨(30)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1시경, 부산 장림동 노상에서 귀가중인 중학생 김모군을 자신의 기숙사로 유인해 음란물을 같이 시청한 뒤, 김모군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충남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팀은 불법체류자 파키스탄인 아스람(34)씨를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스람씨는 피해자 양모(32)씨가 운영하는 마트에 자주 드나들면서 "결혼하자" "남편과 이혼하라" 는 등의 문자메세지와 전화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다. 양씨의 남편에게도 부인과 헤어지라는 통화와 문자 메세지를 하루에 10회 이상씩, 수백차례 보낸 것도 드러났다.관련법상 아스람씨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피해자가 국내추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신병을 대전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키로 했다. 피의자 아스람씨는 체포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였다-----------------------------------------------------------------------------제주 경찰서는 3일 조선족 최모씨(33)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월 부친의 병간호를 위해 서울에 들어온 뒤, 6월 20일 제주에 내려와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다 지난달 30일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A양을 자신의 숙소로 끌고 성폭행했다는 것. 최씨는 이어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B양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때마침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나타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 7월16일에도 사건 발생 장소 부근에서 여중생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검거됐다 불구속 입건돼 풀려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씨는 불구속 기소된 뒤, 아예 사건 장소 부근 민박집에 투숙하며 범행 대상 어린이들을 물색하고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40대 조선족 남성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지 하룻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 금천 경찰서에 따르면 19일 낮 12시40분께 성폭력 혐의로 조사받던 김모씨(48)가 담당 경찰관이 자리를 비운사이 도주했다.경찰은 김씨가 20일 오후 3시30분께 조선족 친구 이모씨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에서 만나는 것을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담당 경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감정 의뢰를 위해 타액을 채취한 후 과학수사반에 다녀오는 사이 출입문을 통해 빠져나갔다.경찰은 김씨가 2006년 9월 취업비자로 입국 후 주로 건축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활동해 온 점 등을 고려해 가산동과 구로동 일대를 중심으로 동료 조선족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었다. 김씨는 18일 오후 10시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 A씨(38?여)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전북 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농장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조선족 오모(61)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월 중순께 김제 성덕면 김모(여?71)씨의 집에서 김씨를 성폭행하는 한편, 지난해 7월께에는 김씨를 흉기로 위협, 1톤 트럭 차량(700만원 상당)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오씨는 김씨를 성폭행 한 이후, 이를 자식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10년 여에 거쳐 성폭행 등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는 귀가하던 여성을 폭력을 사용해 강,간하려한 조선족 심모(33)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7일 오전2시께 택시에서 내려 귀가중이던 안모(39.여)씨의 머리채를 잡고 인근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5~6차례 폭행 후 안씨를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지난 1999년 단기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분인 심씨는 10년 넘게 경기지역에서 막노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 화성 서부 경찰서는 14일 주차장에서 여성을 차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로 조선족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50분께 화성시 향남면의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타는 김모(22.여)씨를 뒤따라타 차를 부근 공터로 몰고가게 한 뒤, 성폭행하고 12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2월 말 입국해 화성 소재 공장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김씨는 작년 초 서울의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드나들며 3천여 만원의 빚을 지자 금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금천 경찰서는 4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검거된 조선족 차모(43)씨가 지난 2002년 1월께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 가정집에서 발생한 성폭행 범죄의 피의자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6월 26일께 서울 독산동 소재 한 상가 건물 창문을 타고 김모(45ㆍ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마침 옥상에 있다가 집으로 내려오던 김씨가 차씨를 발견했고 곧바로 아래층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차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검거 당시 차씨는 21 cm 길이의 잭나이프와 손장도리, 모자, 마스크, 열쇠, 다이아몬드 등을 갖고 있었고, 출처를 파악하기 위한 경찰 조사에서 일관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지문 채취를 강력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차씨의 지문을 채취한 뒤, 지난 5일 차씨를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이틀 뒤인 7일 경찰청의 지문감식 결과 차씨는 2002년 1월 광진구와 송파구 가정집에서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잠자던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달아났던 괴한이 범죄 현장에 남긴 지문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차씨가 1995년 입국해 그해 4월 절도 혐의로 입건돼 강제 추방됐다가 1997년 다시 위조 여권으로 재입국한 사실도 지문 감식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차씨의 여죄 사건을 검찰에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다 -----------------------------------------------------------------------------마산 중부 경찰서는 14일 오전 3시1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K나이트 클럽에서 여자 화장실을 따라가 A모(27)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강,간미수혐의)로 조선족 이씨(28) 등 3명을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산업 연수생인 조선족 이모(28)씨는 14일 오전 3시10분께 마산의 모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A(27)씨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화장실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옆 화장실 벽을 뛰어 넘어 침입해 주먹으로 A씨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고 성폭행을 하려다 A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종업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구속됐다.-----------------------------------------------------------------------------울산 울주 경찰서는 10일 길가는 여성을 치근거리고 폭행한 혐의(집단폭행)로 조선족 태모(32)씨를 구속하고 이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5일 오후 11시께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의 한 치킨집 앞에서 길을 가던 박모(20ㆍ여)씨 등 3명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치근거리다 박씨 등이 거부하자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태씨 등은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하자 100 m 가량 계속 따라가면서 귀찮게 했다"고 말했다.-----------------------------------------------------------------------------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9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조선족 차모(31)씨에게 징역 3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차씨는 지난해 12월24일 밤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된 A(27)씨를 동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며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귀가하는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을 시도한 조선족 류모(27)씨를 강,간 치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이날 오전 0시5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A(33R26;여)씨를 위협해 풀숲으로 끌고가 넘어뜨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친구 B씨를 보고 달아나다 범행현장 인근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그러나 류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따라갔을 뿐" 이라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조선족 이모씨(42)를 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0시 애인 박모씨의 집에 갔다 자고 있던 박씨의 딸 A씨(19)를 성폭행했다고 한다. 이 씨는 검거된 뒤 "A씨를 애인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범행 시간이 오전 10시였던 것과 피해자 A씨의 증언을 토대로 이씨가 A씨가 애인의 딸인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구속했다. 이씨는 조선족 중국인으로 신학공부를 한다며 국내에 들어온 뒤 현재 C대학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라고 한다. 한편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주의독재 국가로 '신학공부'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이 사실은 핑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 금천 경찰서는 7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세 차례 서울 금천구와 관악구 일대의 주택에 침입,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조선족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씨는 2004년 3월 금천구 독산동의 한 옥탑방에 침입해 자고있던 고모(여R26;당시 25세)씨를 성폭행한 뒤 현금 4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2006년과 2008년에도 관악구 신림동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3차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이씨의 지문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경찰은 범인의 정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이씨는 전과가 없어 유전자 확인이 안 됐다.미궁에 빠질 뻔했던 사건의 범인이 검거된 데에는 불심검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씨는 지난 9월 17일 밤 12시쯤 금천구 독산동 남문시장 인근 주택가에서 자전거를 탄 채 맴돌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렸다. 이씨는 곧장 자전거를 버리고 도망치다 경찰과 격투 끝에 붙잡혔다.경찰은 이씨의 동의를 얻어 구강세포를 채취했다. 1달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식 결과 이씨의 유전자가 미제(未濟)였던 연쇄 성폭행 사건 범인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4일 이씨를 긴급체포했다.이씨는 경찰조사에서 “구강세포 채취를 거부하면 더 의심을 받을까봐 유전자 채취에 응했다” 면서 “몇 년 전 사건의 유전자 기록이 남아있을 줄 몰랐다” 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5차 어린이 대상 외국인 성범죄자 신상정보Mohamed Fazul Karim (모하메드 카림, 파키스탄인, 1965년 4월8일생, 공단노동자)경기도 연천군에서 지난 8월 1일 14시경부터 8월 28일까지 12세 여자 어린이를 숙소로 유인해서 총 4회 강,간Punsal Batbayer (푼살 바트 바예르, 파키스탄인, 1971년 1월 2일생, 공단노동자)경기도 의정부시에서 15세 여중생 강,간Eduado Uyuli Ramos (에두아도 율리 라모스, 파키스탄인, 1963년 1월 5일생, 음악가)지난 8월 21일 일행 3명과 함께 종로 주점 화장실에서 17세 여고생 강제 추행 -----------------------------------------------------------------------------최근 3년간, 40여건의 강력한 성폭행 사건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이 두나라 노동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 성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도 언론과 정부는 "다문화 제도" 에 찬물을 끼얹을까봐 입다물고 덮어두기에 급급한 실정이다.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놓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경찰서에서도 의도적으로 영어로 이야기 하면서 형사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외노자 인권단체가 이들을 조직적으로 변호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불구속 처리 되고 있다.천안에 있는 외국인 전용 교도소(국민 혈세로 운영)는 4개 국어 TV 방송과, 2인1실의 침대방, 휴게실, 인터넷 사용, 예배당, 한국어 교육, 식단에 맞는 자국음식등 호텔이 따로 없는 수준의 교도소다.2012년 다문화 예산이 2100 억원 이다. 국민의 혈세를 세금한푼 안내고 무임승차 할려는 외노자+결혼 이민자들에게 퍼주는데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를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것에 분노를 느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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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TV에 보도되지 않는 외노자 성범죄
경기도 양주 경찰서는 여중생 강수현양(14)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해한 혐의로 필리핀 불법체류자 J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7년째 불법체류자 신분인 J씨는 경기도 양주시 회음동 골목길에서 강양을 성폭행 하려다 강양이 반항하자 가슴과 목을 13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다 <연합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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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3 형사부(부장판사 최승록)는 8월 27일,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A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국에 불법체류를 하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7세 여자아이를 성폭행 하려고 한것은 죄가 무겁다" 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5시 40분경, 인천 동구 모여관 2층 공동화장실로 B양(7)을 끌고가서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B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간 여관 주인 신고에 의해 경찰에 붙잡힌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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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서는 어린이 성폭행 혐의로 조선족 최모씨(33)을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2시경 제주시 D 초등학교 근처에서 혼자놀고 있는 A양(9)을 자신의 숙소로 끌고가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다음날 8월 31일 오전엔 같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양(11)을 성폭행하려다가 B양의 어머니가 나타나자 도망친 뒤, 1시간 뒤에 다시 초등학교에 나타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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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 경찰서는 불법체류자 베트남인 웬뚜안뚜(24)와 레휘황(29)에 대해 살인 및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웬뚜안뚜와 레휘황은 지난 22일 새벽 3시 30분경, 시흥시 신천동 놀이터에서 귀가하는 한모양 (여.19)을 성폭행 할려는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대학생 김지연(19. 구미 경운대 1년)씨을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베트남인들이 휘두른 칼에 맞고 현장에서 쓰러졌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사망했다.
한편, 피의자 베트남인들은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2심에서 5년형으로 감형되어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법원에 항의하는등 소동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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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서부 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성폭행 및 살해한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M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0시 30분경 20대 여성을 성폭행후, 목졸라 살해후 사체를 경기도 장안면 석포리 도로 갓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M씨를 상대로 범행동기등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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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O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O씨는 이태원의 한 나이트 클럽에서 박모씨(30)를 인근 주택가에서 성폭행 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O씨와 함께 성폭행에 가담했던 나이지리아 국적의 동료 2명을 지명수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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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 경찰서는 방글라데시인 A씨(30)외 2명을 미성년자 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B양이 초등학생이던 지난 2월부터 중학생이 된 후까지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연수생인 A씨는 외국인을 신기하게 여긴 B양과 학교운동장에서 처음 만난것으로 밝혀졌으며 인적이 뜸한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한것으로 조사되었다. A씨는 한국어 구사력이 뛰어났으며 B양과 휴대폰 메세지를 자주 주고 받은것을 수상하게 여긴 주변사람들의 기지로 발각되었다. 방글라데시 피의자들중 1명은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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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경찰서는 조선족 오위웬춘씨를 특수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2007년, 지명수배범으로 중국 공안 경찰의 추적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뒤, 지난 4월 수원에서 귀가하던 K씨를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350 조각으로 분리해서 보관해온 혐의다.
아울러 오씨가 그동안 거주했던 제주도, 부산, 대전에서도 여성들이 유사하게 실종된 사례가 135건이나 발생해 경찰은 오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오씨는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으나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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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경찰서는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법체류자 파키스탄인 아드난씨(28)을 구속했다. 아드난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9시경 용인시 모아파트에서 혼자 귀가하는 A씨(19. 여)를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다음날 오후 10시경엔 B씨(24. 여)를 성폭행 후 현금 5만원과 핸드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남자친구의 신고로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아드난씨를 체포했다 <연합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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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경찰서는 정신지체 여성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불법체류자 우즈베키스탄인 K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 17일 진천군 모다방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정신지체 여성 G씨를 강제로 끌고가서 2차례나 성폭행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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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경찰서는 여중생을 납치해 집단 성폭행을 한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부산 사하고 장림시장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김모양(13)을 자취방으로 끌고가서 2차례 성폭행을 했고 다음해 4월까지 김양을 불러내 1~5만원씩 주고 수십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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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 경찰서는 28일 방글라데시인 아메즈기아 즈위드(43)에 대해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메즈기아는 지난해 9월 중순 오후 6시,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만난 김모양(14)등 4명에게 옷을 사준다며 접근, 자신이 일하는 S산업 기숙사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뒤, 술에 취한 김양을 2층 컨테이너 침실로 끌고가 성폭행을 한 혐의다 <뉴시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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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 경찰서는 귀가중인 20대 여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지마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방글라데시인 크롬씨(22)와 외국인 근로자 4명을 지명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마씨등 6명은 지난 12일 오후 10시경 군포시 당정동 앞길에서 귀가하던 김씨(여. 22)를 납치해 공장 기숙사로 끌고가 3시간 동안 감금한뒤,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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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 경찰서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에게 폭탄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뒤, 성폭행한 혐의로 불법체류자 파키스탄인 M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M씨는 지난 4월 30일 새벽 3시, 부산 사상구 괘법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있던 김모양(23)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폭탄주를 먹인 뒤, 성폭행을 했다. 경찰조사결과 남자친구와 싸우고 울고 있는 김모양에게 다가가 한국에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동정심을 산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CBS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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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청 외사과는 가출한 여고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8명과 파키스탄인 1명등 9명을 구속했다. 불법체류자인 방글라데시 폴휴먼(41)씨는 지난 8월, 부평에서 우연히 만난 J양(16) 쌍둥이 자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돈을 주겠다며 자취방으로 유인해 성매매를 하는등 1~2만원의 돈을 주고 20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폴휴먼씨는 동료인 무하메드 나잔(32)등 8명의 파키스탄 동료들에게 J양 자매를 소개하여 성매매를 시킨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아일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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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중부 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법체류자 스리랑카인 P씨(39, 전제제품 수리공)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7시경 비디오 테이프를 반납하러 가는 초등학교 1학년 A양에게 줄것이 있다면서 자신의 숙소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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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 경찰서는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M씨(25)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M씨는 지난 8월 16일 오전 11시 40분,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숙소에서 김모양(19)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M씨는 길을 가던 김모양에게 접근해 지리를 잘모르니 길을 가르쳐 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CBS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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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 경찰서는 새벽에 길가던 여성을 납치해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노위더(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파키스탄인 동료 3명을 지명수배했다. 노위더씨는 지난 8월 22일 새벽 2시쯤 경기도 부천역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장모씨를 납치해 회사 기숙사로 끌고간뒤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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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경찰서는 여성 혼자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 미수에 그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33)에 대하여 강.간미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로 지난 16일 오전 1시경, 자신의 집에서 30 m 떨어진 B씨(28. 여)의 집에 침입해, 상하의를 벗고 성폭행 하려다가 B씨의 완강한 반항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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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 경찰서는 차량을 이용해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 미수에 그친 이라크인 무역업자 A씨(23)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자정무렵,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던 여중생 이양(14)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뒤, 성폭행 하려다 이양이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길을 묻는것 처럼 이모양에게 접근한뒤 손목을 낚아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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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 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A씨(35)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월 16일 오후, 공장기숙사에서 B양(13)을 성폭행 하는등 진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50여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초등학생들에게 1천~2천원씩 주면서 친해진 뒤, 기숙사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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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는 20여명의 여중생에게 환각성 물질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뒤 성폭행한, 방글라데시인 M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7월 13일 이태원에서 비를 피하던 여중생 이모양(15)에게 영어를 쓰는 관광객인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며 접근 식사를 사주고 몰래 음료에 환각성 물질을 섞어서 마시게 했다
M씨는 이모양이 정신을 못가누게 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뒤,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이모양은 31시간동안이나 감금되 있다가 인근 지하철역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은 M씨의 집에서 20여명의 피해자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했다.
방글라데시인 M 씨는 2003년 입국한 불법체류자로 2004년에 감금혐의로 구속?다가 무혐의로 석방되었던 적이 있다. 한편 경찰은 M씨가 촬영한 비디오가 인터넷에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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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 여름 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3일, 샤워장에서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인도인 A씨(31)외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와 동료들은 오후 6시 30분경 대천해수욕장의 샤워실에서 남자 어린이의 성.기를 만지는 성추행을 한 혐의다. 성추행을 당한 어린이가 부모에게 알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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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경찰서는 가출 여중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모하메드 자밀씨(36)외 같은 국적의 동료 2명을 구속했다. 자밀씨는 새벽1시경 부평전철역에서 가출한 이모양(13)등 2명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해 술을 먹인뒤, 성폭행한 혐의다. 자밀씨는 1997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인천 남동공단에서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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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 경찰서는 여고생 B양(16)을 성폭행한 혐의로 태국인 불법체류자 C씨(57)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B양은 1년 동안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한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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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량경찰서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외국인 J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 A양을 술취하게 한뒤,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12살이던 1999년에 관광비자로 입국한뒤, 불법체류자로 인근 공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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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외국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쿠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파키스탄 농업대학교 조교인 쿠발씨는 지난 6월 19일 밤 10시경, 경희궁에서 열린 세계 여성학 대회에 참석한 뒤, 행사장과 숙소를 오가는 버스에서 옆좌석에 있던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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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국제범죄 수사대는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방글라데시인 B씨(33)과 같은 국적의 4명을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인 B씨 일행은 여고생 A양(17)에게 10만원을 지불하고 수차례 집단 성관계를 맺은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혐의를 받은 방글라데시 노동자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추가 범행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스포츠 서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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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경찰서는 성관계 장면 녹화테이프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T씨(37)을 구속했다. T씨는 한국인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려는데 앙심을 품고 지난 3월 A씨와 잠자리할때 몰래찍은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하겠다고 협박, 24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1997년 입국한 T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에서 A씨를 만나 영어회화를 가르쳐준다며 사귀다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성폭행을 한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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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 경찰서는 남중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산업연수생 P씨(30)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1시경, 부산 장림동 노상에서 귀가중인 중학생 김모군을 자신의 기숙사로 유인해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방송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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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경은 여고생을 성폭행 하려고 한 혐의로 스리랑카인 쿠마르 시리씨(3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쿠마르씨는 8월2일 새벽 2시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B양에게 5만원을 건네며 성관계를 요구한뒤, B양이 거절하자 성폭행을 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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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해경은 여중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K씨(27)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K씨는 8월 2일 오후 3시반경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던 우모(15)양에게 접근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경은 2012년 해수욕장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의 90% 이상이 인근 공단의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밝히며, 하루 3건 이상의 외국인 성추행범을 검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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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 경찰청 성범죄 수사대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A씨(34)와 베트남인 B씨(30)를 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7월 29일 오후, 1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신고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B씨는 같은날 오후, 물놀이를 하던 10대 여성에게 다가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미얀마인 C씨(34)도 붙잡아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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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외국인 성범죄 신상정보
Mohamed Fazul Karim (모하메드 카림, 1965년 4월8일생, 공단노동자)경기도 연천군에서 2001년 8월 1일 14시경부터 8월 28일까지 12세 여자 어린이를 숙소로 유인해서 총 4회 강.간
Punsal Batbayer (푼살 바트 바예르, 1971년 1월 2일생, 공단노동자)2002년 3월 27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15세 여중생 강.간
Eduado Uyuli Ramos (1963년 1월 5일생, 음악가)2002년 8월 21일 일행 3명과 함께 종로 주점 화장실에서 17세 여고생 강제 추행
매년 외국인 노동자들 성범죄는 2배 이상 증가하고 한국인 성범죄 비율보다 3배는 더 높은데도 국내 언론과 정부는 다문화 제도에 찬물을 끼얹을까봐서 입다물로 덮어 둘려고 하고 있다.
2012년 다문화 예산이 2100 억원 이다.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세금 한푼 안내고 무임승차 할려는 외노자+결혼이민자들에게 펑펑 퍼주는데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정부와 언론은 다문화는 곧 세계화다란 이상한 논리로 국민들이 외국인들 칼에 쓰러져 가고 여자 아이들이 외국인들 손에 성폭행을 당해도 덮어 둘려고 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에 33건 이상의 강력한 성폭행 사건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는데도 TV 뉴스에 보도조차 되지 않고, 단지 지역 신문 기사란에만 조그맣게 개제되는 것에 불과하다.
외노자들에 의해서 성폭행후 살해당하는 성범죄 사건이라면 나영이사건과 이번 나주 성폭행 사건 이상급의 성범죄 사건이다.
그렇지만 다문화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정부와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10년뒤, 아무도 외국인 성범죄를 막지 못할것이다
출저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2&articleId=540279
한국인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신상정보 털리는 것은 기본이요, tv,언론에서 잡아죽일듯이 몰아가는데
외국인성범죄자는 여성가족부 및 인권단체, 정치권의 비호로 계속 은폐되고
외국인 성범죄자가 한국에서만 천부인권을 얻는게 참으로 수상쩍네요. (물론 각종 외국인 살인사건 등도 포함)
카연갤작성일 2012-09-06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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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고추 잘못 쓰면....
“괜찮은 애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듣던 중 반가운 소리야. 정말 고마워.”
20대 젊은이들이라면 쉽게 나눌법한 대화다.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이성친구를 만나는 이른바 ‘소개팅’이 멀쩡한 청년을 깊은 수렁에 빠뜨린 일이 최근 벌어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일 미성년자와의 성 관계를 미끼로 거액을 뜯어낸 A(21)씨와 B(18)양 등 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두근두근 소개팅’이 ‘지옥의 소개팅’으로
“형,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우리 술 한잔 하자.”
사건은 올 3월 대학생 C(23)씨가 A씨를 만나면서 비롯됐다. 두 사람은 이전에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같이 일한 인연으로 줄곧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오랜만에 아는 동생의 연락을 받은 C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A씨를 만나러 나갔다.
A씨는 다른 대화를 하며 기회를 엿보다가 불현듯 C씨에게 소개팅을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여자친구가 없던 C씨가 반색을 하며 좋아했음은 물론이다.
결국 같은 달 15일 C씨는 B양을 만났다. 귀엽고 활달한 B양에게 C씨는 호감을 가졌다. B양 역시 자기를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B양은 밤이 깊어지도록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빠, 계속 같이 있으면 안될까?”
결국 두 사람은 그날 각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C씨 입장에서 보면 바닥 모를 나락의 문턱을 제 발로 넘은 셈이었다.
●계획된 만남, 계획된 협박…대출알선책까지 마련한 범행
“형, 그 애한테 나쁜 짓 했다면서요? 큰일났어요. 고소한다고 지금 난리인데….”
“허허, 이 형님, 이거 안되겠네. 콩밥 한번 먹어봐야되겠구만.”
C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만남을 주선한 A씨는 물론 생전 처음보는 남자들까지 등장해 B양과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알고 있다고 연락을 해왔다. 거의 협박이었다. B양이 미성년자였고 자기가 그녀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지자 C씨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모든 것이 A씨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었다. 동네 아는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C씨를 타깃으로 삼아 B양을 이용, 미성년자 성폭행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짰던 것이었다.
이들은 사전에 역할 분담까지 했다. A씨가 B양을 소개하면 나중에 협박을 위한 바람잡이는 D(20)씨가 맡는 식이었다. 희생자가 나중에 돈을 꿀 것에 대비해 대출 알선책까지 지정했다.
A씨 등은 수시로 C씨에게 “없던 일로 할 테니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B양이 그들과 한패라는 사실에 극한의 분노가 치밀었지만 모든 게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거듭된 협박에 C씨는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이 요구한 500만원을 당장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A씨 일당은 미리 짜 둔 각본대로 대출업체를 알선하며 돈을 요구했다.
“자, 1200만원 뽑아. 우선 합의금 500만원 내놓고…. 우리가 대출업체 소개해줬으니까 소개비도 받아야겠지?”
결국 C씨는 대출금 1200만원 전부를 빼앗겼다. 하지만 이 황당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미성년자의 ‘몸’까지 협박 도구로…물질만능주의의 어두운 단면
A씨 주도의 범행은 완전범죄가 될 뻔 했다. 하지만 6개월 뒤 형사들의 정보망에 이들에 대한 첩보가 입수됐다. 경찰은 함구로 일관하던 피해자 C씨를 설득해 진술을 확보한 후 어렵지 않게 일당 6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전화통화와 문자 등 명백한 증거에 이들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A씨는 사건 직후 군대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경찰은 A씨는 헌병대에 이첩하고 협박을 담당했던 D씨 등 2명을 구속했다. B양과 다른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다행히 C씨 이외에 이들로부터 추가로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C씨의 심신은 만신창이 상태였다. 나쁜 짓을 했다는 죄책감과 사회적 매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극도의 우울증에 빠졌다. 현재 A씨 일당은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고교 중퇴인 B양을 비롯해 피의자들이 모두 20세 안팎의 젊은이들이었다는 점, 나쁜 기성세대들처럼 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갈취한 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타깃으로 삼는 잔인성을 보였다는 점 등에서 경찰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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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심각한 문제 이주노동자들 성폭행
[1]경기도부천시에서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던 20대 한국여성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납치해 자신들의 숙소로 끌고가 집단 *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사건도 이렇게 마무리되어 덮어둔체로 끝나고 말았다.하지만 이러한 예는 극히 양호한 격에 속한다. [2]올해 수원에서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40대 가장을십수명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구 구타한 후 돈을 갈취해 사건을 은폐하려 기절한 피해자의 몸을 토막내 수원 주위 오산 등을 돌며 시체를 유기한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다.[3]인천에서는 파키스탄 불법체류 노동자가한국여성을 30회 이상 *한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 중 상황을 비디오로 녹화하는 지능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4]같은 지역 인천에서 하교하는 여고생을 동남아노동자들이 집단*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여고생은 사건이 소문나 피해에 대한 정신적고통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피해 또한 받게 되었다.이러한 이들의 범죄가 더욱 악질스러운 것은 그 강도가 위에서 들은 소수의 예보다 더욱 짙다는 것에 있다. [5]한 예로 공장이 밀집한 인천에서는 동남아 노동자들이 정신지체 여성들을 돈 만원을 주거나 사탕 등을 주고 꼬셔 자신들의 숙소로 데려온 후 집단 *하는 사건이 올해 있었다.[6]또한 올초 부산에서는 가출한 초등학교 4~6학년생 어린이들을 자신들의 숙소에 감금시킨 후 100~500원의 동전을 주며 성매매를 하였고, [7]다시 같은 지역 부산에서 한 파키스탄 노동자가 중2 여학생을 납치해 주위 파키스탄 동료들에게 직접 포주가 되어 하루에만 4차례이상 성매매를 시키는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악질 범죄가 줄을 잇고 있다.
13살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파키스탄 노동자들 망치로 갈가던 24세여자 살해등 2차례의 강도살인과 9차례의 강도짓을 일삼은 중국인 산업연수생동남아계4마리가 30대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몽골인이 순찰차의 범퍼와 문짝을 발로 차 불법체류 나이지리아인 이태원서 살인강도 외국인 16% 아예 범죄목적으로 입국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해만 떨어지면 '무법천지'-영주권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성폭행 2006년 외국인 범죄자중 사법처리된 외국인은 1만 7,379마리.... 안잡힌 놈 말고, 잡혔어도 사법처리 되지 않은 놈 빼고 ... 오직!!! 일부 사법처리만 된게 거의 2만 마리!!!!!!!!안잡힌 놈, 잡히고도 사법처리 안된 놈 까지 합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라는걸까?중국노래 안 나온다 시비끝에 손님 살해 외국인불법체류자에게 성추행 당하는 여자 구해주다 돌아가신 대학생님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무방비불법체류외국인 도피중 살인 불법체류 외국인, 가출 청소년 성폭행 정신지체여성 성폭행, 이란인 2명 불법체류 외국인 정신지체 여성 성폭행 여성 납치 집단성폭행 파키스탄인 영장-잡지 못하고 쫓고 있음한강유원지 외국인근로자에 몸파는 가출소녀들 술먹자며 이웃여성을 유인 마구 때려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노동자 a(34)외국인 노동자 무서워 밤에 외출 못해요영어회화 미끼로 한국여성 꼬신후,성관계 녹화비디오테입으로 협박후 성폭행 파키스탄인불법체류자 한국女 헌팅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에이즈aids도 불법체류 불법체류자의 사기결혼과 한국여성 상습폭행 외국인범죄 집단화 흉포화- 택시기사살해, 집단살해, 폭력조직결성 조직화·전문화된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심각'대전.충남지역 외국인 범죄, 5년새 800% 증가불법체류 필리핀 노동자 부녀자 목졸라 살해 불법체류자 밀집된 천안·아산에 태국 '조폭' 활개 외국계 조폭들 활개- 연변 흑사파 등... 외국인범죄 6년새 3배금융사기 등 지능화검찰은 국내 거주중인 안산부천 외국인노동자 19만5000여명 중 1만명 정도가 마약 거래 및 투약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에도 글들이 많죠..최근에 활동하기 시작한 곳들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니 이런 곳들이 생기는 군요....
이것들은 파키스탄범죄만 일부 올린것 같군요. 왜 이곳 출신들은 *,윤간,성범죄가 유독많은지...왜 일본,싱가폴,대만은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한번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충격적인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 범죄 사건. | 자유로운글 2006.03.09 16:38 해롱해롱(seaeast2) http://cafe.naver.com/gohomenow/11 오늘 안산에서 경찰로 근무를 하는 친구를 만날일이 있어서 술한잔 꺽었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불법체류자 범죄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산에 원목동인가 원곡동인가 지금 생각해 보니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동네가 불법체류자나 외국인들의 천국이라고 그러더만요.. 그 충격적인 범죄가 일어난 지가 약 2년정도 됐는데 아무튼 그당시 그 동네에서는 꽤 대단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모 대학에 다니는 여대생이 밤 늦게 원곡동 의 한적한 길을 걷다가 파키스탄 국적의 불체류 자들에게 걸려서 집단으로 성폭행 당하고 심지어는 그 여대생의 자궁에 이상한 이물질을 끼어 놓고서 장난질 치다가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일행들이 붙잡혔는데,당시 피해 여대생이 하도 놀라서 그런지 거의 실성한 상태로 혼수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제 친구놈아가 그당시에 긴급 적으로 지원 요청을 받고 빽차를 타고 현장에 갔을때 하도 어이가 없고 그 여성이 참혹하게 유린당해서 권총을 뽑아서 파키스탄 불체류자 놈들 을 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사건들 뿐만 아니라 언론에 소개 되지 않아서 그렇지 불법체류자나 조선족들 중국인들의 범죄가 불체자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죄질이 악날한 범죄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한국인들에게 하는 범죄 비율보다 불체자들 끼리 죽이고 폭행하는 범죄 비율이 많은것이 사실이지만 유독 * 범죄 많은 한국여성들이 주 범죄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문제가 심각한듯 합니다. 범죄에 노출된 여성들은 티켓다방 여성들이 주로 노출이 되어서 자신들의 숙소로 아가씨를 차 배달 시켜서 기회를 봐서 *하거나 돈을 뺏는 범죄가 많고 때때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이 아닌 일반 여성들도 재수 없게 걸려서 심하게 당할때도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때 심하게 *을 당한 그 여대생은 지금 미쳐가지고 정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고 거의 인생 조졌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쌍한 것으로만 생각했던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결국 오냐 오냐 하니깐 이제 이나라 법을 우습게 알고 못된 짓을 하는 놈들이 늘어나는것 같군요,., 도대체가 이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자국 국민들 보호하는 위주로 법이 되는것이 아니라 불체자들을 감싸는 분위기로 가고 값싼 동정을 하면서 그들을 감싸는지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1. 요즘 우리 회사 여직원이 회사 못 다니겠다고 하네요. 저희 회사는 전철역(정왕역) 에서 다시 마을 버스를 타고 또 한 10여분 걸어야 한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불체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컨테이너 가게가 있읍니다. 여자들이 그 앞으로 지나가면 뚫어지게 처다보고 히죽거리고 지들끼리 빤히 쳐다보며 쑥덕거리고, 한번은 어떤 놈이 따라 오며 어디 가자고 한더랍니다.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 4~5명이 앞뒤로 서서 못된 짓을 한적도 있고,전철에서도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네요. 맨날 따라다닐 수도 없고 참 난감 합니다. 하여튼 오늘 부터는 바쁘더라도 전철역까지라도 데려다 주고 데려와야 할것 같읍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공단에서는 늦은 시간에 누가 손들고 차세우면 절대 세우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더군요. 아무튼 꿀꿀한 기분입니다. 2. 시화공단에 한번 가서 외국인들 모여 있는곳을 찾아 보세요... 거기서 한 하루만 죽치면서 관찰하세여.. 한국여자분들이 어떤 치욕을 당하시는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전 정말로 도전적인 외국인노동자의 눈빛을 많이 보았고.. 시흥시 정왕동에 저의 원룸이 하나있는데 그근처 공원에서 하도 많이 쫒겨 다녀서 정말 감정이 안좋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만 옹호 판단한다면... 나중에 험한꼴 당하실수가 있습니다 3. 안산등 외국인노동자 밀집지역에 가면 그런 외국인들 흔합니다.대부분 불법체류자 들인 이들은 일단 무조건 추근대기부터 하죠. 지난번엔 여학생으로 보이는 여자들을 싫다는데도 계속 추근대니깐 보다 못해서 어떤 분이 한마디 하니깐 당신이 뭐냐는 식으로 대꾸하더군요.....아마 그분도 으슥한곳이었다면 어떻게 당할지도 몰랐을 상황이었죠. 지난번엔 딸 데리고 가던 젊은 아줌마한테까지 추근대더군요. 그 아줌마랑 딸은 무서워서 자꾸 피할라구 하던데....그래서 혹시 무슨일 날까봐 제가 따라가서 째려보니깐 그제서야 은근슬쩍 다른길로 가던데... 4.저희 동네엔 공장이 많아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데 진짜 무섭습니다. 5. 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곳 시화신도시 라는곳에 살고 있습니다. 전 노동자나 그런건 아니지만 이 지역에 사는 학생 으로서 느낀걸 적을려고 합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면..특히 여성이라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그리 좋은 인상은 가지고 있지 못한 듯 싶어요.. 길거리를 세네명 이렇게 다니면서 지나다니는 여성을 보며 희롱하고 또 공원같은 곳에서도 여자들만 빤히 쳐다봅니다. 저희 언니는 공원에서 줄넘기하다가 한 외국인이 계속 쳐다 보다가 가까이 다가와서 운동도 못하고 들어온 적도 있구요. 저도 그냥 길거리를 가다가 한 외국인이 다가와서 이상한 눈빛을 보내며 저의 손을 잡아 깜짝놀란적도 있구요.또 얼마전에는 공원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여고생을 성폭행 할려다가 그걸 말리던 대학생 남학생을 칼로 찌른일도 있었어요. 왜 그렇게 여자들만 빤히 쳐다보는지..어떻게 할려는 눈빛을 담고. 으...어쨌든 이곳에서 어서 이사를 가야할까봐요... 6. 얼마전에는 부천역에서 택시타려던 여자를 지네기숙사로 끌구가서. 윤간했답니다. 부천역이면 제가 맨날 가는곳인데 나중에 들은 예기인데 피해 한국여성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또 바로 밑에 글 보니 여중생들까지 윤간을 했다니 할말이 없습니다. 7.한 이년전인가 저희 회사가 안양에 있을때였읍니다. 방글라인지 파키인지는 모르겠는데 불체자 한명이 일을하게 해달라고 해서 고용을 했읍니다. 근데 불체자가 절대 남이 쓰던것은 못쓴다 하여 새로이 이불,취사도구,기타등등 모든것을 구비해 주었읍니다. 하여튼 이 놈이 이틀인지 삼일인지 일도 제대로 안하고 게으름만 부리다가 어느날 야밤도주를 했는데,기숙에 있던 모든 것을 (기존의 냉장고,세탁기 까지) 다 싸들고 도망갔읍니다. 회사에서는 어떻게 할수도 없고해서 속은 상해도 그냥 넘어갔는데 한달 정도 뒤에 그놈과 기독 청년회라나 무슨 청년 단체 사람 두명이 저희 회사를 찿아왔었는데, 덮어놓고 기독 청년회 사람이 사장 불러와라 인사,경리 담당 불러와라 하면서 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안 주느냐고 사무실에서 난리를 피운적이 있었읍니다. 참으로 어이도 없고 웃기지도 않아서 그냥 보고있다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려고 해도 무조건 체불 임금먼저 주고 나중에 얘기하라고 하며 회사 이야기는 들을려고도 하지 않고 마치 현행범 취조 하듯이 임금을 안주는 이유를 대라고 난리를 피운적이 있었읍니다. 임금을 안 준다고 한것도 아니고 지가 다 싸들고 도망간것과 그 이후로 한번도 온적도 없었다는 말을 해도 막무가내 더군요. 그 불체자는 옆에서 뭐라 뭐라 하며 떠들고 있고... 그 이후로 그 놈처럼 다 싸들고 도망가는 놈들이 많이 있었읍니다. 안산으로 이사온 이후로도... 근데 저는 도대체 어떤 신념으로 그 단체 사람들은 그리 행동하는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었읍니다. 불체자들과 같이 지낸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별 희한한 일들을 하도 겪다보니 이제는 왠만해서는 놀래지도 않읍니다. 문득 예전일이 생각나서 끄적여 보았읍니다. 8. 저는 고용주의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외국인의 일손을 많이 빌리시죠. 솔직히 지금도 노동자들이 월급 올려달라구 그러구 하루라도 월급을 늦게 주는날에는 진짜 무섭습니다. 어떤날은 쉬운 일도있고 힘든일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요 근래에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 왔었는데여... 처음이니까 우선 쉬운일을 시켰죠. 그러다가 힘든일을 시켰는데 하루 이틀하고나서...그...외국인 고용....암튼 거기루가서 폭력을 행사를 했다느니...30키로 물건이었는데...50키로가 넘는 물건을 빨리 들어다 옮기라고 했다느니...그런 거짓말을 해서 울 아빠를 곤란케 했던일도 있었습니다. 위의 사람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는 악질 외국인노동자들도 많이 있다는것도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9. 관심도 없었던 외국인노동자문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부산장림동에 일어났던 파키스탄인에 의하여 저질러졌던 한 초등학생을 유괴하여 *을 하고 차례로 자기 동료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파키스탄인때문입니다. 외국이라면 이런 사건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철부지 한국인들은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줄도 모르고 자기가 당하지 않았어 모르는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정말 통곡을 할 노릇입니다. 우리주위에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봤더니 상상이상으로 많더군요. 정말 우리의 어린아이가 유괴되어 성적으로 유린된 횟수가 무려 100여차례가 되었더군요 부모님은 무얼하고 있었고 또 이웃들은 무얼하고 있었는지 이런 외국인노동자를 쫓아 낼 방법이 없어요 정말 이런 사건이 엄청 많습니다.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약점 을 잡아서 바로 먹이를 낚아 채 듯이 이런 아이들까지 성적노리개로 삼는 외국인노동자들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는 일부 몰지각한 한국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만들었고 지금도 저질러졌고 또 일어 날 것입니다. 제발 한쪽만을 보고 불법 외국인노동자들 불쌍하다 하지 말고 이들이 저지르는 엄청난 범죄에 대하여 단죄합시다. 10. 안산역에 한국어를 잘 못하고, 중국어로 말하는 한 30대 남자가 피뭍은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타려다, 지하철 직원이 제지하자, 그 가방을 화장실에 버리고 도망 갔습니다. 나중에 그 가방에 토막난 한국인 30대 여자가 들어 있었던게 밝혀 졌으나 지문이나 기록이 없는 불체자인 관계로 수사에 난항을 격고 있습니다. 여자의 하반신은 안산의 자취방에서 쓰레기 봉투에 쌓인채로 발견되었습니다. 11. 오늘 안산에서 경찰로 근무를 하는 친구를 만날일이 있어서 술한잔 꺽었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불법체류자 범죄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산에 원목동인가 원곡동인가 지금 생각해 보니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동네가 불법체류자나 외국인들의 천국이라고 그러더만요.. 그 충격적인 범죄가 일어난 지가 약 2년정도 됐는데 아무튼 그당시 그 동네에서는 꽤 대단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모 대학에 다니는 여대생이 밤 늦게 원곡동 의 한적한 길을 걷다가 파키스탄 국적의 불체류 자들에게 걸려서 집단으로 성폭행 당하고 심지어는 그 여대생의 자궁에 이상한 이물질을 끼어 놓고서 장난질 치다가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일행들이 붙잡혔는데,당시 피해 여대생이 하도 놀라서 그런지 거의 실성한 상태로 혼수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제 친구놈아가 그당시에 긴급 적으로 지원 요청을 받고 빽차를 타고 현장에 갔을때 하도 어이가 없고 그 여성이 참혹하게 유린당해서 권총을 뽑아서 파키스탄 불체류자 놈들 을 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고 합니다. 12. 불법체류 외국인, 가출 청소년 성폭행 가출한 여학생들에게 옷을 사주겠다며 유인해 성폭행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28일 방글라데시인인 아메즈기아 즈위드(43.양주시 광적면 석우리)에 대해 *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메즈기아는 지난해 9월 중순 오후 6시께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만난 김모양(14) 등 4명에게 "옷을 사준다"며 접근, 자신이 일하는 s산업 기숙사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이날 밤 11시께 술에 취한 김양을 2층 컨테이너 침실로 끌고가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13. 20대여성 성폭행 외국인근로자 영장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8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인도인 k씨(31)에 대해 *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 7일 새벽 1시50분께 친구가 숙소로 사용하는 남양주시 차산리 비닐하우스에서 이모씨(25.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이씨를 주먹으로 때린 후 성폭행한 혐의다. 14. mohamed fazul karim (38세 , 65-04-08, 공원) 경기도 연천군 에서 2001.8.1.14시경 부터 같은달 28.16시경 까지 본인숙소로 유인 12세 여자 어린이 총 4회 * 15. punsal batbayer (32세, 71-01-02, 공원) 경기도 의정부시 2002년 3.27.05시경 의정부시 소재공장 기숙사에 침입 15세 여자 청소년 * 16. 외국인 성보호법 위반 구속...[일반] 가출한 여고생을 상대로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불법 체류 외국인 5명과 이를 알선한 30대 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3일 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h(3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를 알선한 이모(35·여)씨를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 4월말쯤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경기도 포천군 일대 모텔에서 가출한 여고생 장모(17)양을 상대로 성관계를 갖고 1∼5만원을 준 혐의다. 또 이씨는 장양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불법체류 외국인과 성관계를 갖도록 권유한 혐의다. 17. 인천경찰청 외사수사대는 20일 가출한 10대 자매와 원조교제를 한 폴하드(41) 등 방글라데시인 8명과 파키스탄인 1명 등 모두 9명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폴하드는 지난해 8월 중순쯤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서 우연히 만난 쌍둥이 자매(16)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을 주겠다며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 성관계 때마다 5,000~2만원을 주는 등 지금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폴하드는 또 자신의 친구를 자취방으로 불러들인 뒤 자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자매는 경찰에서 “사글셋방과 용돈이 궁해 외국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외국인들이 수신만 가능한 휴대폰을 사준 뒤 이 전화로 우리를 수시로 불러냈다”고 말했다. 18. 인천 부평경찰서는 29일 10대 가출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하마드 자밀(36)씨 등 파키스탄인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밀씨 등은 지난 20일 오전 1시께 부평 전철역 앞에서 가출한 이모(13)양 등 10대 2명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다. 자밀씨 등은 1997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인천 남동공단 모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19. mbc 뉴스] 앵커: 외국인 노동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던 여학생을구해준 한 대학생이 그외국인이 휘두른흉기에 찔려중태에빠졌습니다. 정시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4일 새벽 4시쯤 경기도 시흥의 한 놀이터. 20대 동남아시아인으로 보이는남자 2명이 귀가중이던 18살 한모양의 팔을 끌며 성추행을 하려 했습다. 때마침 친구 2명과 함께 이곳을지나던대학생 김모군이 이를제지시켜 한양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기자: 성추행을 모면한 한양을 집으로돌려보낸직후 사라졌던 외국인들이 갑자기 김군에게다가와 김군의 가슴을흉기로 찌르고달아났습니다. 비명소리를듣고 친구들이 달려갔지만 범인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기자: 심장부위를찔린 김군은 사흘이지난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흥 일대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용의자의 윤곽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한달후 그대학생은 죽었고 그를 찌른 베트남 불체자는 4개월후 잡혔습니다. 그러나 모 외국인비호 센터의 탄원으로 그자는 파렴치 살인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개같은 나라고 개같은 이주노동자센터라는데지요) 20. 인천 서부경찰서는 새벽에 길가던 여성을 납치해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27살 노위더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동료 파키스탄인 3명을 쫓고 있습니다. 노위더 씨 등은 지난 8월 22일 새벽 2시쯤 경기도 부천역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48살 장 모씨를 납치해 자신들의 회사 기숙사로 끌고간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1. 수원중부경찰서는 6일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스리랑카인 마헤스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헤스시는 지난 3일 새벽 3시께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외국인 고용센터에서 y양(17)에게 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등 최근까지 3회에 걸쳐 y양과 원조교제를 해온 혐의다. 22. 귀가 여성 강도* 파키스탄인 영장 (용인=연합뉴스) 김인유기자=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2일 집으로 가던 여성을 강제로 야산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강도* 등)로 불법체류 파키스탄인 아드난(28. 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드난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9시 30분께 용인시 모 아파트 진입로에서 혼자 귀가하는 a(19.여)씨를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신용카드 1장을 빼앗은 혐의다. 아드난씨는 같은달 30일 오후 10시 30분께 같은 장소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b(24.여)씨 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려다 b씨가 거세게 반항하자 얼굴 등을 마구 때린뒤 현금 5만 원과 핸드백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와 휴대폰 통화를 하다 갑자기 비명소리를 지르며 전화가 끊겼다"는 남자친구의 신고를받고현장에출동,인근야산에숨어있던아드난씨를체포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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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집시법 내용의 문제점
노게인님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시어 올려봅니다만
예전 자료라,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 자료 이외에 제가 예전에 살펴봤던 논문들에는 보다 최근 자료들이 많았는데
어디 있는지 기억이 잘 안나네요.
아마 노게인님 대학생이신 거 같은데
집시법에 관련된 논문자료는 찾아보시면
보다 전문적이고 법률적 행적적으로 고려한 논문들이 수두룩 합니다~
아래글과 출처는 같습니다
개정안 내용의 문제점
(1) 소음규제 조항으로 인하여 이제 소규모 침묵시위만이 가능하게 되었음
(가) 개정안
제12조의3 신설
제12조의3(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의 사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적정 수준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벌칙] 제21조(6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제5호 신설
5.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문제점
1) 이미 우리 헌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순간 집회로 인한 교통불편, 소음으로 인한 불편은 예정된 것이며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결단이다. 생각해 보자. 집회라는 개념 자체는 이미 다수인이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집회를 하는 주최자나 단체는 참가자들이나 시민들에게 집회를 하게 된 목적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여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줄 것을 바란다. 주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고 그러한 주장을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소통”이야말로 집회의 목적이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만 있다면 좋겠으나,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조차 소외되는 것이 사회적 소수자나 정치적 반대자들이 처하는 역사적인 현실이므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특히 사회적 소수자들과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중요한 기본권인 것이다.
그리고 집회에 참가한 다수인을 설득하고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단지 연설만이 아니라, 노래, 율동 등 다양한 방식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방송시설(확성기 등)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몇 백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에서 확성기 등 기계와 기구를 빌리지 않고 어떻게 연설을 통한 설득과 소통이 가능하겠는가.
2) 이번 개정안의 소음규제는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그 동안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주간 80데시벨, 야간은 60데시벨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상대화가 60데시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80데시벨이라는 기준은 사실상 확성기 등 방송시설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며, 오로지 육성으로 집회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수인의 참가와 설득과 소통이라는 집회의 본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는 처사임과 동시에 집회의 개념과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결국 몇 백명 이상의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 특히 대규모 집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가 된다. 외국 입법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있더라도 특정 장소나, 오랜 기간동안의 지속적인 소음만을 규제하는 것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decibel ; 데시벨]
데시벨은 줄여서 dB, db, 또는 DB 등으로 표기하며, 소리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보편적인 단위로서, 전자공학에서는 두 출력 고도 사이의 상대적인 차이를 측정하는데에도 사용된다. 데시벨은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이름을 딴 단위인 "Bel"의 1/10을 나타낸다. 소리에서, 두 소리 수준의 차이는 그들의 출력수준비 상용대수의 10배이다.
소리에서 데시벨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점을 0 dB로 하여 척도를 정한 것으로, 점점 위로 올라가 120~140 dB가 되면 듣기에 고통스러운 정도가 된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평균 생활소음은 약 40 dB, 일상 대화는 약 60 dB, 집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약 85 dB, 소리가 큰 록밴드의 경우 약 110 dB, 그리고 제트엔진의 소음은 150 dB에 근접한다.
3) 이번 개정안은 제1항에서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의 사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주간 80데시벨을 넘게 되면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되므로 민사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대학로에서 수 천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진행을 위해서는 확성기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주변의 상인들이나 기업에서 주최단체를 상대로 각 100만원이라도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위 제12조의 3 제1항이 법적 근거가 되므로 법원은 주최단체의 민사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검찰과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행까지 해주고 있으므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나아가 이 개정안은 경찰당국으로 하여금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집회개최가 가능하겠는가. 도무지 현실을 도외시한 조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소음진동규제법 제1조(목적)를 보면 “이 법은 공장, 건설공사장,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 진동을 적정하게 관리, 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소음진동규제법도 공장 건설공사장, 도로, 철도 등 특정 장소에서 상시적이고 최소한 장기간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규제하는 것이고 규제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은 재산권 행사 등이다. 그러나 집회는 이미 그 개념상 길어야 몇 시간 정도 되는 단시간의 행사이고 규제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도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상시적이고 장기간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재산권도 아닌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를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어느 모로 보아도 부당한 처사이다.
5) 이 개정안은 소음규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집회는 위와 같이 그 개념상 단시간에 이루어지고 다수인이 모여 설득하고 소통하는 장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이미 우리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순간 우리 사회가 이러한 소음은 감수하기로 결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음진동규제법도 상시적인 소음 또는 장기간 지속적인 소음만을 규제하고 있는데, 재산권도 아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가면서까지, 그리고 극히 예외적인 사례(특정장소 장기간 노래만 계속 틀어놓는 행위)를 이유로 집시법에 일반적인 소음규제조항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이미 극히 예외적인 사례는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가처분 등을 통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억압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왜 그와 같은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2) 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 주변에서는 경찰의 허가 없이는 집회나 행진이 불허됨
(가) 개정안
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시설,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주변으로서 그 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등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안 제18조 제1항 제4호).
(나) 문제점
1) 이 개정안은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집시법 제8조 제3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제까지 경찰당국이 주거지역 집회제한 조항을 어떻게 악용해 왔는지를 보면 이 개정안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 그 동안 경찰당국은 집회신고를 하면 주거지역이어서 시설보호요청서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필요에 따라 금지통고를 남용해 왔다. 집회를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거주자들이 어떻게 알고(집회가 한번이라도 있었어야 무슨 방해가 되는지 아닌지를 알 것이 아닌가) 시설보호요청서를 내었는지 경찰당국은 제한도 아니고 무조건 금지통고를 해 왔다. 경찰에서 거주자들을 찾아가 집회신고 사실을 알려주고 시설보호요청서를 받아온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기능 해 온 것이다.
[사례] 이 조항을 이유로 금지 통고한 사례
① 건설운송노조는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의 집 앞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용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작은 인원의 캠페인성 집회를 개최하고자 신고했으나, 집회를 시작도 하기 전에 시설보호요청이 있었다면서 금지 통고함
②2000. 7. 27 - 8. 7. 롯데호텔 사장 집 앞, “롯데 불매운동 대시민 선전 및 공안탄압 분쇄 결의대회”(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에 대하여 집회가 있기도 전인 7. 26. ‘집회장소 주변 거주자들의 시설이나 장소보호 요청서를 접수’하였다면서 제8조 제3항에 의거 금지 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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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 중에서 군사시설 부분은 미군부대 주변에서 아예 집회를 막겠다는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미국을 항의주체로 하는 집회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상이고 이는 어느 모로 보나 위헌이다.
3) 학교시설을 보자. 학교라고 하니까 우리 정서상 매우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럴듯한 조항처럼 생각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시설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공민학교
3.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2003. 4. 1. 현재, 서울에는 유치원 976개, 초등학교 550개, 중학교 358개, 고등학교 206개, 실업고등학교 78개, 고등기술학교 5개, 특수학교 29개, 각종학교(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11개, 외국인학교 16개 등 총 2229개의 학교시설이 있다고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2229개의 학교시설 주변에서는 집회나 행진이 금지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당장 서울시내 지도를 보더라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 학교시설이 없는 장소가 있는가. 도봉산 밑에도 중학교, 초등학교 등 여러 학교시설이 있다. 결국 이 개정안 역시 주거지역 조항처럼 운영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그렇다면 경찰당국은 이제 도시지역 전 구역에서 집회나 행진을 사실상 허가할 권한을 가지는 셈이 된다.
(3) 폭력시위를 이유로 이후 동일목적의 집회는 모두 금지
(가) 개정안
신고된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단서 신설).
(나) 문제점
1) 이 개정안이 도입되면 사소한 충돌을 이유로 이를 문제삼아 이후 동일 목적의 집회는 무조건 금지된다. 대부분의 집회가 특정사안을 가지고 일정한 시기에 여러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중 하나의 집회에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경찰의 행태를 볼 때 이를 유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유도하기 위한 유혹을 많이 느낄 것이다) 그 이후 모든 집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금지된다. 예를 들어 최근 노동자대회 이후에도 손배가압류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수 차례의 집회가 있었으나 모두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 대회이후부터는(아니 이미 그 전의 것을 문제삼아 노동자대회도 금지되었을 것이다) 아예 그러한 목적의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농민대회는 어떤가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개방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농민들의 집회나 관련 민중대회 등은 원천적으로 금지가 가능하게 된다. 이미 경찰당국이 집시법 제5조 제1항 2호를 어떻게 악용해 왔는지를 보면 이러한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개정안은 아예 기존의 자의적인 법운영(폭력시위 전력을 이유로 한 경찰당국의 자의적인 집회금지)을 아예 입법화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폭력시위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경찰청 논거대로 하더라도 누가 보아도 명백히 폭력시위가 예견되는 경우에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는 이미 집시법 제5조 제1항 2호에 규정이 있다. 도대체 이전 동일목적의 집회가 폭력시위가 되었다고 하여 다음에 개최되는 동일목적의 집회도 폭력시위가 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의 집회의 과거 폭력시위 전력을 문제삼아 이 조항을 적용하여 금지해 왔다. 집시법 제5조 1항 제2호를 악용의 문제점을 보자.
[폭력 집회 전력 운운하면서 필요에 따라 금지통고]
아래와 같이 집시법 제5조는 절대적 집회금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원래 위 조항은 구법에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문언해석상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법운영 당국에 의한 편의적․자의적 법운영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으며 법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가 될 수 있어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89헌가8 결정)”고 한 바 있고 이를 받아들여 현재와 같이 “직접적인 위협”, “명백”과 같은 용어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현재 규정도 여전히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된 옥외집회가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권한을 주고 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되면 당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①관할 경찰관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집회․시위가 사전에 금지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회․시위의 허가제와 다름없이 운용될 수 있는 점, ②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뿐더러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다음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괜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 <취재파일>끝나지 않은 대우차사태(한겨레 2001. 3. 23.)
정리해고에 반발해 농성을 벌이던 대우차 부평공장에 공권력이 투입된 지 22일로 한달이 지났다. 현재 공장은 가동되고 있지만 경찰력이 주둔하고 있어 여전히 긴장감이 돌고 있다.
회사쪽은 "지난 7일 조업재개 후 출근율이 95%선을 유지하며 생산라인이 한번도 멈춘 일이 없을 정도로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우차 부평공장은 출입문 4곳과 공장 곳곳에서 경찰이 공장출입을 통제하고 검문 검색하는 일이 장기화되면서 노동자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또 부평역을 비롯해 갈산역, 부평구청역 등 부평시내에선 경찰의 검문검색이 계속돼 주민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은 대우차와 관련된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원천봉쇄하고 있다. 심지어 시민단체 대표의 인천경찰청 기자실 출입조차 봉쇄하며 사태해결에 나서고 있으나 노동자투쟁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대우차 사태와 관련해 674명을 연행해 20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00여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례]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금지통고하고 있음
민주노총이 주최자로 신고한 아래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의 주된 이유로 사용되었다. ‘예전 이러이러한 민주노총이나 가맹연맹 주최 집회에서 폭력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하여 금지한다’는 식으로 금지통고하고 있다.
-2000. 5. 2. 서울역에서 농협중앙회 행진,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를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2000. 5. 29. - 6. 2.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민주노총 3대 요구 쟁취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2000. 7. 29. - 7. 31. 예정으로 신라호텔후문, 장충체육관 건너편으로 신고한 “공안탄압 김대중 정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2001. 2. 이후 부평지역에서 대우자동차 관련 집회신고에 대하여 주최자가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주최인 경우에도 모두 이 조항을 근거로 금지통고 됨
위 [사례]에서도 보듯이, 경찰당국이 이 조항을 적용하여 금지통고하는 근거는 주최단체나 주최단체에 소속된 단체 중 하나가 과거 폭력시위의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신고된 그 집회나 시위가 그 목적, 장소, 태양, 내용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에 그런 집회를 한 전력만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판례를 보면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1995. 2. 18. 서울역광장에서 "세모녀 폭행미군 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시민대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것에 대하여 경찰당국이 ”위 집회참가인원 중 60-70%를 차지하는 한총련이 1994년도에 총 27회의 폭력시위를 주도하였고, 다른 시도의 학생들까지 동원하여 집회에 합류시킬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옥외집회가 집단적인 폭력행사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금지한 사건에서 ”원고의 회원단체인 한총련이나 서총련이 종전에 개최한 집회에서 수차 집단적인 폭력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최하는 이 사건 옥외집회에서 집단적인 폭력행사가 있을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5. 5. 30. 선고 95구6146판결)“며 경찰당국의 금지통고를 취소하여 이미 위와 같은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운영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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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1992. 1. 28. 89헌가8 결정)도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 ‘누구든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운영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의 소지도 생길 수 있다. 법규의 문언대로 적용하느냐 한정적으로 축소적용 하는냐는 법운영 당국의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집회시위의 주최자에 따라서는 법규문언 그대로 적용하여 합헌적 행위까지도 단속․처벌하여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가 하면, 역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한 한의 축소해석을 하여 위헌성을 띠는 행위마저 단속․처벌에서 면제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법운영 당국으로서 가장 경계하여야 할 편의적․자의적 법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릇 법운영에 있어서 주관적인 자의성을 주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 법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가 될 것이다. 나아가 어떠한 것이 금지되며 어떠한 것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가를 법 제정기관인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 운영당국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결과가 되어 권력분립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저촉될 소지가 생겨날 것이다.
이상 본 바로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를 그 문리대로 해석하면 그 적용범위의 광범성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게 되며, 제한의 준칙을 어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 규정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그 어의 그대로 해석하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명백하게 직접적으로 혼란 내지 위협을 줄 위험성이 있는 집회․시위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것이 될 것이므로 만일 그대로 규제하고 처벌하게 된다면 합헌적인 집회마저 단속처벌하게 되어 기본권 침해의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고, 위헌을 면키 어렵게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폭력시위 관련한 조항의 자의적인 법운영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한 바 있고,
나아가, “이러한 견지에서 합헌적 규제의 대상으로서의 집회․시위는 어디까지나 동 규정 소정의 집회․시위 가운데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할 것이고, 이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가의 여부는 법 운영자의 주관적 자의적 심증에 맡길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 사안을 놓고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그 위험이 객관적으로 예측 판단될 경우라야 할 것이다”이라고 판시하여 폭력시위가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그나마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임을 판시한 바 있다.
(4) 사실상 서울시내 전역(주요도로) 행진 금지 가능
(가) 개정안
행진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소통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에서 질서유지인을 두고 행진한 경우에도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나) 문제점
1) 이전 집시법도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는 금지 또는 제한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행진에 대하여는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 금지통고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2)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주요도로에서의 행진도 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지되는 도로가 개정안에서 마치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심 몇 군데 정도겠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집시법 시행령에서 주요도로로 지정된 것들을 보자면 이 조항도 심각한 독소조항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보면 집시법은 ‘경인로-마포로-종로-왕산로-망우로’를 하나의 주요도로(②번 주요도로)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오류동에서부터 영등포역-여의도-광화문4거리-종로-청량리-상봉동-망우리까지 인천방향에서 서울을 관통해 북쪽 망우리까지를 하나로 해서 ②번 주요도로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울에만 ①번에서 ⑮번까지의 주요도로가 지정되어 있다. 사실상 서울시내의 도로 전부를 지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도시에서 행진을 하는데, 그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것이 예상되지 않는 곳이나 때가 있는가. 집회가 없어도 교통이 막혀서 고생하는 형편인데 말이다. 결국 경찰당국이 이제 이 조항을 근거로 도심에서의 행진을 자기 마음대로 금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사례] 2001년 조사 당시 이 조항에 해당하여 금지된 집회
① 2001. 5. 1. 제111주년 노동절 기념대회를 광화문에서 평화적으로 치르고자 하였으나, 대사관 100미터내라는 이유외에 대학로 및 광화문 4거리가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금지통고 함
② 2001. 5. 21.-25. 경찰청 근처 임광빌딩 앞 인도에서 경찰청-소방도로-피어리스빌딩-임광빌딩으로 행진, “4. 10. 대우차 폭력책임자 처벌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하여 ‘임광빌딩 앞 인도(의주로)는 주요도시에서 주요도로’여서 금지통고 함
③ 2001. 7. 22. 대학로에서 집회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신자유주의 분쇄 6대 요구 관철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결의대회”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은 다른 집회신고가 있다는 이유외에 대학로가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 함
위 사례 ②, ③의 의주로나 대학로는 평소에는 별 문제없이 집회나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나, 위의 집회신고에 대하여는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금지통고 되었다. 물론 위 금지된 집회가 예정된 시간이 다른 때와 달리 특별히 교통상황에 문제가 있다든지, 집회 규모가 다르다든지 하는 경우는 아니었고 금지통고의 이유설명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었다. 이는 결국 경찰당국이 집회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려놓고 다만 금지의 근거로 이 조항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3) 법원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본부가 신고한 ‘98 실업자대행진’에 대하여 종로경찰서장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하려는 행위는 행진이 아닌 시위로서 그와 같은 시위는 교통장애가 예상되어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금지대상이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한 사건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시위 참가인원 및 행진노선과 행진방법의 제한 등 적절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원천적으로 위 시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8. 12. 선고 98누11290 판결)“고 판시하여 주요도로를 이유로 한 경찰당국의 자의적인 집회금지관행이 위법함을 지적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절차를 밟는 것은 집회와 관련해서는 사실 무의미하다. 집회는 며칠 뒤에 해야 하는데, 법원 판결은 6개월에서 1년이나 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4) 교통 불편을 이유로 하나, 이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순간 우리 사회가 감내하기로 결단한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당국은 서울시의 교통혼잡비용 분석이라면서 “2001년 6월 2일 민주노총 상경 결의대회 약 3억, 통일연대 2001년 6월 3일 대학로 집회 약 1억 4천만원, 2001년 3월 31일 민중대회 17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실현이나 기본권의 실현을 비용으로 분석하는 이 논리의 천박함에 말문이 막힌다. 좋다. 이 비용 분석 내용이 사실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목소리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막아서 생기는 비용은 얼마일까. 지난 2002년 7월 24일 노동부가 펴낸 <2001 노동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는 8만1434명이 발생해 2000년 6만8976명에 비해 18.06% 늘었으며 이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산재보상금 지급액 1조7445억원, 간접손실액 6조9781억원 등 모두 8조7227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고 한다.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산재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몇년 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이 대폭 줄고 노동강도가 강화된 데 따른 예고된 부작용이라고 진단하였다. 노동자들이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문제의 제기 등을 이야기할 때, 이를 무조건 막는다면,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언론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완전히 사회적 공론화되는 것을 막아 산업재해문제가 더 심화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위 경우처럼 교통불편으로 인한 손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훨씬 막대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억압하는 것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자들이나 국민들의 일상적인 집회나 표현조차 막아 그 의견을 무조건 묵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보장함으로써 사회내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 사회 성원 모두가 찾아나가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손실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5) 사복경찰관의 집회장소 출입
(가) 개정안
사복경찰관을 포함한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문제점
1) 이 개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규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일차적으로 국가 공권력의 침해에 대한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의 강제를 금지할 뿐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의 여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2000헌바83 결정)”고 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가로부터 침해될 가능성이 가장 크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각종 국가의 행위가 금지됨을 확인한 바 있다.
2) 현재 규정에 의하면 경찰관이 집회 현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정복을 착용하고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경찰관의 출입)
①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실제 집회 현장에 가보면, 경찰관이 사복을 입고 들어와 사찰활동을 하거나, 원거리에서 집회의 전 과정을 사진과 비디오로 촬영하는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사진과 비디오로 채증하는 행위, 나아가 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행위는 집회참가자들을 위축시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나아가 초상권 침해로서 위법한 행위도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이미 집회장소에 사복경찰이 대학생과 기자를 가장하여 출입하고 공공연히 비디오와 사진채증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 이를 규제하는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한데 이번에는 아예 이를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 사복경찰이 대학내에 상주하던 7-80년대처럼 아예 집회장 안에서 참가자들 사이에 사복경찰이 같이 있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는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게 되고 집회장 내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것이 되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현실적으로도 사복경찰의 집회장 출입이 가능해지면 참가자들과 사복경찰간에 충돌이 야기되고 이는 우발적인 폭력의 발생→경찰병력의 개입→충돌과 폭력의 확대로 인하여 주최자로서는 집회의 통제가 불가능해 진다. 문제발생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다.
(6) 주최단체의 집회준비와 개최를 사실상 어렵게 하는 독소조항 도입
(가) 개정안
장기간의 집회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신고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360시간(15일)전부터 48시간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나) 문제점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여 수일내에 바로 이루어지는 집회가 아닌 이상, 소규모 집회라도 1달 전부터 일정과 장소를 잡는 등 집회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이 개정안은 사실상 대규모 집회나 준비된 집회 개최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조항으로 기능할 것이다.
(7) 외교기관 주변 집회 다시 제한
(가) 개정안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가. 당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나) 문제점
1) 이 개정안의 원안은 원래 100미터를 50미터로 축소하고, 당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당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외교통상부에서 심각한 외교마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때에만 금지통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원회 대안으로 내용이 바뀌면서 경찰청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전혀 다른 내용의 법안이 되어 버린 것이다.
2) 먼저 외교사절의 숙소까지 금지의 대상에 포함되어 장소가 광범위해졌다(현재 집시법에 외교사절의 숙소는 행진은 금지되지 않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곡하여 여전히 자의적인 운영의 가능성을 그대로 남겨두어 결과적으로는 전면 금지되던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게 되어 버렸다.
이 개정안을 해석해 보면, 당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라도, ○ 대규모 집회이거나 ○ 경찰당국이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금지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당해 외교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집회나 행진조차도 단지 대규모 집회라는 이유로, 또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경찰당국의 자의적인 판단 하나로 얼마든지 금지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금지와 제한의 범위를 넓히면서 자의적인 사전적 금지조항을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전과 달라질 것이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정작 헌법재판소는 당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는 그것이 대규모든 어떤 경우이든 제한해서는 안되며, 당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더라도 소규모 집회이거나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라면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시법 제11조에서 사전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문제 발생시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나, 다른 규정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이를 방어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집시법 제11조에서 이러한 경우까지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2) 대사관 관련 국제법의 원칙과 외국 입법례
이에 관한 국제법으로는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2항이 있다.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고 하며, 또 같은 협약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교관의 개인 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위 협약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외교기관의 구체적인 위해 즉 “침입”, “손해”, “안녕을 교란”, “품위의 손상”으로부터 방어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현행법과 같이 외교기관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다시 모호한 규정을 도입하여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이미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나, 해산명령 등 경찰권 발동관련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외교기관이나 사절의 숙소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외교공관 등으로부터 100피트 이내에서 외교사절들을 위협․강박․협박 등을 하거나, 이들의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공관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으며, 직원들이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직원과 방문객의 자유로운 통행이 확보되면 협약상의 의무는 준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공관 밖에서의 시위는 그것이 공관의 안전이나 업무효율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외교기관 등의 주변 장소에서 정숙을 해하는 방법으로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3) 최근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집회장소가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의 자유로운 행사를 장소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입법자는 집회의 자유를 규율함에 있어서 특정 장소를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금지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대상에 대한 집회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전제된 법익충돌의 위험성이 작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제점은, 집회금지구역 내에서 외교기관이나 당해 국가를 항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다른 목적의 집회가 함께 금지된다는데 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주요건물이 밀집해 있는 경우, 그 곳에 우연히 위치한 하나의 보호대상건물이 1백미터의 반경 내에 위치한 다수의 잠재적 시위대상에 대한 집회를 사실상 함께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소규모 집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성이 작다. 예컨대 외국의 대사관 앞에서 소수의 참가자가 소음의 발생을 유발하지 않는 평화적인 피켓시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대중의 합세로 인하여 대규모시위로 확대될 우려나 폭력시위로 변질될 위험이 없는 이상, 이러한 소규모의 평화적 집회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셋째, 예정된 집회가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행해지는 경우, 외교기관에의 자유로운 출입 및 원활한 업무의 보장 등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야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제된 위험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함께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당해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라는 모호한 요건을 더 추가하고 그 판단을 경찰당국이 함으로써 사실상 다시 경찰당국의 자의적인 금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7) 기타 개정안
(가) 보완요구 시간의 조정
집회신고서의 기재사항 보완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8시간이내에 12시간을 기한으로 보완 통고하던 것을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보완요구 관련해서는 종전에 보완요구를 통한 집회통제가 문제되었다. 이 개정안은 보완요구와 관련하여 4시간이나 경찰당국에 더 늦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에 주최자는 보완요구를 따르거나 다른 대안을 찾는 시간이 4시간 줄어들어(종전규정은 경찰당국은 신고시점으로부터 8시간 이내에 보완통고를 해야 했으나, 12시간 이내로 변경됨) 현실적으로 집회를 주최하는 단체들은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보완요구 조항을 남용하여 그 동안 집회개최에 간섭하고 보완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해 집회를 금지해 왔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과도한 신고사항의 축소와 보완요구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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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신고사항과 보완요구 악용 사례]
가) 신고제도의 취지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은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성격이나 의미에 비추어 국가권력이나 다수권력은 언제나 이를 제한하려 들 것이고 이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도 증명된 바 있다.
대법원도 집시법에 규정된 신고제도의 취지에 관하여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관련 규정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과 연사의 주소․성명․직업․연제,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991.5.31>
집시법 시행령 제2조(시위방법)
법 제6조제1항에서 "시위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위의 대형
2. 차량․확성기․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여부와 그 수
3. 구호제창의 여부
4. 진로(출발지․경유지․중간행사지․도착지 등)
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6.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7. 연좌시위 등 중간행사의 방법
8. 기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다) 경찰당국의 침해사례와 대응
○ 과도한 신고사항과 경찰당국의 부당한 보완요구
집시법 제6조 제1항과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사항은 목적, 일시 등 대략 23가지에 달한다. 나아가 집시법 제8조 제1항은 제7조 제1항에 의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도 관할 경찰관서장이 당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신고의무는 행정관청에의 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이에 위반할 경우 사후에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된 옥외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결국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되어 신고제를 인정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사소한 기재사항 미비 등을 이유로 한 보완요구와 금지통고 등 경찰당국의 재량권 남용을 초래할 여지를 주는 제한규정이다. 아래 사례들을 보면 경찰당국이 이 조항을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사례] 과도한 보완요구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한 사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본부가 ‘98 실업자대행진’을 하겠다고 집회신고를 하자 종로경찰서장은 아래와 같은 미비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하였다.
즉 “① 신고서에 따르면, 시위 참가 예정인원은 3천명으로 하되, 광화문빌딩 앞 광장에 1,200명 정도가 모이는 시점까지 집회를 하고, 위 광장 수용인원 1,500명이 넘는 순간 행진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i) 신고인원이 몇 명인지 명확히 하고, (ii) 적정 인원 초과시 행진 차단 및 배제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iii) 학생 300명 초과시 제지 방안과 이적단체인 한총련 소속 학생의 참가 배제방법을 제시할 것.
② 질서유지인 선임에 있어 (i) 질서유지인이 모두 몇 명인지 명확히 밝히고 각 질서유지인은 참가단체별로 참가인원의 10% 비율로 그 소속을 표기하여 작성하고, (ii) 질서유지인임을 나타내는 표지방법을 기재하고, 주최측 총괄질서 유지 책임자를 명시할 것.
③ 집회 순서에 있어 (i) 사전문화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ii) 연사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작성하여 첨부하고, 퍼포먼스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시위용품을 기재하며, (iii) 광화문 빌딩 앞에서 세종문화회관 뒷길 인도를 이용 4열 종대로 정부종합청사를 돌아 왕복 행진을 할 때, 인도 폭이 좁아 4열 종대 행진이 어려울 경우의 행진방법․행진중 휴대하는 시위용품의 종류와 수량․행진중 구호 제창 여부․연좌 등 중간행사 여부와 방법․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④ 준비물 중 (i) 플래카드․피켓․유인물의 규격 및 구체적인 문안을 예시하고, (ii) 앰프․방송차의 종류․용량․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iii) 탈․수기․풍선․넥타이․장갑․상징물 등에 있어 종류․수량․상징내용․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⑤ 신고인 이동신은 삼미특수강 노조원 신분인데, 원고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원고의 집회신고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그 위임장을 제출할 것“
이에 범국민본부는 경찰의 요구에 따라 최대한 신고사항을 보완하였으나, 종로경찰서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지통고하였다.
“① 원고가 제출한 보완신고서는 형식적 요식절차는 충족하였지만 실질적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보완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그 구체적 사유는 ‘(i) 집회신고인원은 3,000명을 유지하면서 집회장소의 수용가능인원인 1,500명의 80% 수준이 집결하는 시점에서 행진을 시작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신고서상의 행진 예정 시각을 부정하고 있으며, 상당한 인원이 집결하면 집회 신고서상의 집회 시각 이전이라도 행진하겠다는 불법행위까지 가상하고 있으며, (ii) 질서유지인을 참가 단체별로 분류 기재하라는 보완사항을 거부하였고, (iii) 집회신고는 집회 주최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삼미특수강 노조원 이동신이 신고하여 주최자인 원고의 대리인임을 입증하라는 위임장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주최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집행위원장 박석운의 위임장을 제출한 것’이며, ② 원고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하려는 행위는 행진이 아닌 시위로서 그와 같은 시위는 교통장애가 예상되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의거 금지대상이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집회를 금지한다”고 하였다.
[사례]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인천 경선대회시 대우자동차 해고자들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하여,
△ 집회 당일 인천전문대 체육관에서 열리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대회가 있어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데,
- 동 경선대회와 같은 시간대 동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는 이유, 집회신고 장소가 협소한 인도로 500여명이 집결할 수 없는 장소로 500명 집결시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바, 질서유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보완
-집회신고서에 첨부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소정의 양식에 기재
-질서유지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가 맞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정확한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
-행사계획표에 12:00부터 행사시작이라고 하였는데, 시간대별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
-현수막, 피켓, 머리띠의 재질을 무엇인지
-방송차량의 차량번호와 주차장소, 앰프시설 설치 장소는 어디인지
-집회장소가 대학교 정문 앞으로 앰프 사용시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
△ 위 9개항에 대하여 보완 요청하니 12시간 이내에 보완하시고 만일 12시간 이내에 보완치 않을 경우 금지통고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 "98 실업자 대행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또한 법 제8조 제1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통고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전허가가 되지 않기 위하여는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허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8. 12. 선고 98누11290 판결)”고 하여 경찰당국의 금지통고를 취소한 바 있다.
○ 신고사항과의 사소한 차이를 문제삼는 경우
참가인원, 신고시간초과 등 신고사항과의 사소한 차이를 문제삼아 해산명령을 내리거나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두 집회가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교조 집회에서 시간을 30분 초과하였다고 하여 연행한 사례, 건설운송노조 집회에서 참가인원이 50명이 초과하였다고 개입한 경우, 2001년 6월에 있었던 제2차 민중대회에서 대통령 캐리커쳐가 그려진 상징물이 신고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문제삼는 경우, 기업정신의 사망을 상징하는 관을 들고 나오는 경우 등을 문제 삼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집회라는 것을 준비하다가 보면 구체적인 행사 프로그램이 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준비 물품이 달라지게 된다. 나아가 참가자들도 각자 자신이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그것이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문제삼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참가인원이나 시간 역시 마찬가지이다. 더 많이 참가할 수도 있고 예상외로 적게 참가할 수도 있다. 하다 보면 진행이 늦어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 시간의 선택이다.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 목적, 장소 및 시간에 관하여,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2000헌바83 결정)“고 하였다.
그리고 대법원도(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민가협이 1996. 8. 8. 죄수복을 입고 포승으로 몸을 묶은 채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은 이 상징행위가 애초 신고내용에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한 것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그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신고사항 미비나 신고범위 일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자체를 해산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사항 미비점이나 신고범위 일탈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비로소 그 위험의 방지 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되, 그 조치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고 하여 위 사례들과 같은 신고사항과 사소한 차이를 이유로 한 경찰의 강제해산 등 제지행위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신고서 제출과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들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2개 이상 경찰서에 걸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에 제출하면 된다. 민원업무이므로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는데, 어느 경찰서나 신고서를 가지고 정보과로 가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 필요하면 자기들이 내려와서 처리할 일이다. 또 일요일이나 근무시간외라면서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당직실에 제출하면 그 시점에 제출되었다고 보게 된다. 특히 집시법의 신고는 48시간 전 신고라는 제한이 따르므로 당연히 당직실 접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는 등 이유를 대며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다. 문제가 있다면 금지통고를 할 일이지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또 준법 및 소음발생하지 않겠다는 등의 각서를 요구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할 수 없다’는 망발을 일삼는 경우도 있는데, 집회와 시위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적용되지 않고 준법서약서와 유사한 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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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소통지의무 부과와 경합집회의 허용
집회․시위의 취소에 따른 절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고된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취소통지하도록 하고, 동 집회․시위와 경합됨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제4항․제5항 신설)
경합집회 문제는 지금처럼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두 집회를 모두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경찰당국은 장소를 분리하고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는 등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일이지 사전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방식의 대응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이 개정안이 일정 정도는 기업이나 상인들, 심지어 경찰당국이 나서서 위장집회신고를 하고 이를 통해 집회를 봉쇄해 오던 것을 어느 정도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다) 자문위원회 설치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경찰관서에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자문위원회는 “자문”이라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현재 금지통고의 이의신청 역시 상급경찰관서가 맡고 있어 전혀 자의적인 법운영에 대한 통제가 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 기관을 시도지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와 경찰의 재량권 남용통제 방안]
1) 현행법
제9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9.5.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접수시부터 24시간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접수시부터 24시간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97.12.13, 99.5.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및 ⑤삭제 <99.5.24>
2) 개정안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통고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3) 취지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청은 시도지사였으나 99년 개정으로 인하여 상급경찰관서장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심판의 재결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국가특별행정기관에 속하는 경찰청장 산하의 지방행정기관인 지방경찰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의 경찰관서장의 처분 도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재결청이 된다.
그러나, 이는 법령의 체계통일이라는 외형상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금지통고에 대한 민간차원의 통제를 부정하는 데 있는 것으로 집시법상의 금지통고에 대한 재결청을 행정심판법과는 별도로 정한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1989년 집시법이 개정되었을 때 금지통고제도를 도입하면서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청을 시도지사로 한 것은 물론 당시 정부조직법 상으로 아직 경찰청이 특별행정기관으로 신설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상으로도 경찰청이 특별행정기관으로 설치되어 1991.5.31 법률 제4369호로 경찰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나 그 후에도 재결청을 종전대로 시·도지사로 둔 것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상명하복의 규율이 지배하는 경찰의 조직이나 업무의 특성상 그 재결청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이의신청을 무의미한 제도로 만들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단순한 입법상의 불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집시법의 다른 규정들에서는 경찰법 제정에 따른 변화를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권한을 경찰서장에게 부여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청 역시 경찰상급기관으로 하는 것은 행정상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옥외집회가 정치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할 우려도 많이 가지고 있으며, 형식적인 재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전의 시도지사에게 재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재결에 있어서 절차상, 실질상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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