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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일시 | 2005년 10월 31일 09시부터

    ▒ 삭제 및 이용제재 대상

    - 영화, 드라마, 사진, 불법성인방송, 소설 등의 구분 없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음란물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음부, 음모노출 노골적인 성행위 공서양속에 반하는 영상, 사진, 그림, 음향 및 수입이 금지되거나 상영이 금지된 영상물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너프류 영상, 사진, 그림(만화포함), 음향 자료
    - 음란사이트나 외국 포르노 사이트의 링크 및 주소를 홍보하는 행위


    ▒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5.>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개정 2014. 1. 15.>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개정 2014. 1. 15.>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나. 구토·방뇨·배설시의 오물, 정액·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다.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라.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개정 2014. 1. 15.>
    마.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사. 그 밖에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개정 2014. 1. 15.>

    가.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나.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다.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마.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개정 2014. 1. 15.>
    사.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신설 2014. 1. 15.>
    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신설 2014. 1. 15.>
    차.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카.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개정 2014. 1. 15.>
    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신설 2014. 1. 15.>
    마.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신설 2014. 1. 15.>
    바. 그 밖에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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