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썰..

iiIiiiIiII 작성일 22.12.11 20:08:03 수정일 22.12.11 2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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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응급실에 들어 오기 전에 대학병원은 검사 양이 많아서 비용이 좀 많이 나온다. 검사를 다 할 생각 있으면 들어오시고 아니면 2차병원 가시라.. 했지만 검사 다 동의 하고 들어옴 

( 근데 2차병원에서는 의식불명의 경우 원인이 뭐가 되었든 안받아요 이거 사실 좀 문제가 있음, 그 병원 응급실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못고칠듯..) 

 

환자보호자(남편)은 일단 들어온 다음 환자한테 수액 달리고 나니깐

전에도 이런일 있었고 수액 맞고 기다리니 멀쩡해져서 퇴원했다. > 모든 검사 거부

“ 아니 수액 맞고 나면 괜찬아질꺼 뭐하러 검사를 쳐 해싸코 잇어.. ” “내가 잘 아는데 걍 여기서 수액 맞으면 나아져 ” 

뭐 이런식으로 계속 검사 거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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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식 불명의 원인을 아무도 몰라요 .

일단 입에서 은근히 술냄새가 나긴 하는데

응급실에서의 기본은 가장 치명적인것부터 먼저 의심하는게 원칙입니다.

 

교과서적으로도 술로 인한 의식불명의 경우 공격적으로 진료하라고 권장합니다. 

 

따라서 3차병원은 뭐 술냄새 난다고 , 아 이사람 술취했구만 하고 걍 두지 않아요

무조건 CT / MRI 찍고 뇌병변 감별 하고

마약검사 기본으로 돌아가요  (수가가 얼만지 모르겠는데 어디 썰 보니깐 십만원 넘는다네요) 

MRI 는 2차병원에서 하면 20만원 한다는데 대학병원은 여러가지 뷰를 찍어서 100만원이 넘는답니다. 

 

이거 한번 당해 보면 환자 보호자 미치죠

 

반면에 환자 보호자가 검사를 거부함 → 알고보니 심각한 원인이 있었다 → 검사 안한건 의료진 책임으로 몰아감

검사 필요성 설명 후에 환자나 보호자가 검사 거부후, 환자 상태 악화가 되어서, 

환자 보호자가 검사 안한것에 대해서 의료진 책임으로 소송했는데 

의료진이 승소한 사례도 있고 진 사례도 있어요. 

 

이걸 소송꺼리가 되고, 의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아야 하는데 좋을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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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 환자로 돌아와서

보호자가, 옆에 자기 부인이 의식 불명으로 누워 있고, 혈압은 죽죽 떨어지는데

죽어도 자기는 머리 CT 안찍겠다고 하고 있고, 피검사도 안하고 

혈압은 원래 낮은겨.. 이러고 있는데

 

잘못되면 내 직장이 날라가는데  ..

아 속으로.. ㅅㅂ.. 어떻하지.. -_-; 

 

일단은 검사필요성, 검사 하지 않았을때 발생 가능한 위험성 설명하는데

귓등으로도 안들음; 이사람은 지금 내가 이런거 설명하는 이유가

비싼 검사를 자기한테 팔려고 그러나 보다 그 생각밖에 안해서 걍 귀 닫고 안들어요

 

아저씨.. 내가 이거 CT 백개 찍어도 나한테 백원도 안떨어져요; 후…

 

 

및에 썰 풀은 DNR 서류 처럼

검사 거부 서류에 대한 지침도 하나 마련 해줬으면 


전에도 한번 환자 보호자가 뭔가 환자의 사망 보험에 대한 문제가 해결 되었는지

처음에는 모든 검사 치료 해서 살려 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태도 바꿔서 전 친척 가족들이 환자 침대 앞에서 불침범 및 농성하면서

간호사가 가져가는 약물들 다 뺐아서 바닥에 던지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일단 처치 거부에 대한 행동은 차트에 남겨야 하니깐

일부러 약을 환자앞에 잘 뺏길수 있게 카트에 올려서 밀고 가서 

던지게 만들었나 뭐 그랬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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