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할 전세사기꾼은 어떻게 조져야 하나요??

하와이나가라 작성일 23.05.21 01: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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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눈팅만하다가 예전에는 결혼문제때문에 글썼다가 이제는 다른 친구 만나서 결혼 날짜까지 잡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예비 와이프가 전세사기를 당해서 못받은돈이 4500만원이나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전세금은 못받았지만 예비 와이프는 조그만 카페하면서 빚은 없고 모은돈도 어느정도 있고 카페하고 있는 가게도 처음에 대출로 샀다가 지금은 다 갚고 월세도 안나가서 괜찮습니다. 주식에도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4500을 당장 받지 않아도 저희가 생활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들어본 얘기를 적어 보겠습니다. 후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계약을할때 집주인은 따로 있고 대리인이 나타나서 인감하고 인감증명서를 모두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인이 집주인이 바뀐고 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쓰게됩니다. 여자친구 혼자아니고 그 오피스텔에 같이있는 몇명도 같이 모여서 계약서를 다시 쓰게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처음 계약때의 대리인의 동생으로 명의가 이전됩니다. 새로운 계약이후에 그 동생도 집주인 행세를하면서 관리도 자기들이 할꺼고 신경 쓴다면서 관리비등을 모두 그 동생의 와이프한테 입금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중에 여자친구는 집을 나간다고 미리 통보를 했는데 새로운 집주인 와이프는 집이 나가면 돈을 준다고 얘기를 하더니 며칠이 지나고 갑자기 다시 집주인이 바뀐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계약을 했던 대리인으로 이제 집주인이 바뀐다고 통보를하고 돈은 그 사람한테(처음 대리인)에게 받으라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그 처음 대리인을 만나기로 하던날 그 대리인(형)은 자살시도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나중에 알고보니 그 부동산사장은 이미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뒤에는 대리인의 동생에게 민사소송을 하여서 승소판결까지 났지만 그뒤로는 아무런 액션도 없습니다. 민사는 강제성이 없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일단은 신용정보회사에 맡겨놨는데 그 동생놈은 이미 사람도 살지않은 여관방 같은곳으로 주소지를 옮겨놨더라구요..한번 찾아가봤더니 완전 폐허에 사람도 안사는 곳으로 전입을 해놨습니다. 이 놈들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나중에 알고보니 처음대리인이라고 했던놈과 첫 집주인은 불륜관계였던거 같고(와이프는 따로 있는데 계약하고 이럴때는 서로 남편이한다 와이프가 할꺼다 이런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동생놈도 같이 사는 여자는 그냥 동거인으로 같이 사는거같고 그 와이프 오빠라는 사람은 또 법무사라고 하더라구요..알고 최소 몇억을 꿀꺽하고 사기친거 같은데 이런놈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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